법인회생은 사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받아 회생계획에 따라 갚아나가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파산과 달리 법인격을 유지하고 계속 영업하면서 회생계획인가 이후 채무를 변제하며, 개시결정과 동시에 기존 채권 추심·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같은 법 제58조). 다만 회생절차는 신청 시점의 현금흐름, 계속기업가치 평가, 채권자 동의 확보 여부에 따라 인가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기업회생관련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인·중소기업 대상
법인회생 | 법인회생, 어떤 회사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회생은 부도가 난 뒤가 아니라 부도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신청 요건과 개시 요건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원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채무를 변제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아직 부도가 나지 않았더라도 자금 계획상 변제 불능이 예상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42조
기각 사유
회생절차 진행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사업 계속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게 산정되면 인가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제58조
개시결정의 효과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절차가 중지되고 새로운 강제집행도 금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이 시점부터 대표자는 관리인으로서 회사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됩니다.
제118조
회생채권의 확정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를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251조).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채무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법인회생은 법인의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며,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채무는 법인회생과 별개로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개시만으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채권자의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 신청서 제출부터 개시결정까지 무엇을 보나
법원은 신청서 접수 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회사 재산을 우선 지키고, 그 사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직후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과,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5조). 이 조치가 늦어지면 신청 사실을 안 채권자가 먼저 재산을 압류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므로 신청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선임과 관리인 불선임
기존 경영진의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없다면 법원은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보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할 수 있어, 경영권을 유지한 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3항). 다만 채권자협의회 요청에 따라 별도의 CRO가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비교
법원이 선정한 조사위원은 회사를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와 지금 청산할 때의 가치를 비교해 보고서를 작성하며, 계속기업가치가 낮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85조). 이 단계에서 실적 개선 계획과 매출처 유지가 설득력을 갖춰야 합니다.
법인회생 | 회생계획안은 어떻게 짜이고 인가되나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들이 실제로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지 정하는 문서입니다. 채권자 동의를 받는 관계인집회와 법원의 인가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채권 분류와 변제 조건
회생계획안은 담보 여부, 채권 발생 순서 등에 따라 채권자를 조 단위로 분류하고 각 조별로 변제 비율과 기간을 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통상 무담보채권은 상당 부분 출자전환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분할 변제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관계인집회 결의와 인가 요건
회생계획안은 각 조별로 법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법원은 결의 결과와 함께 계획의 수행 가능성, 공정·형평성을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같은 법 제243조). 일부 조의 동의가 부족해도 법원이 강제인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제244조).
인가 후 수행과 절차 종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사는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며 정기적으로 법원에 수행 상황을 보고하고, 변제를 마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절차가 종결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계획 수행이 어려워지면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계획안 자체를 무리하게 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 | M&A·인가전 인수합병은 어떤 경우에 쓰나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제3자 매각(M&A)을 통해 신규 자금을 확보하고 채권자에게 더 나은 변제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인가 전과 인가 후 매각은 진행 방식과 효과가 다릅니다.
인가 전 M&A의 장점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인수자를 확보하면 매각 대금을 계획안에 반영해 변제율을 높일 수 있어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기 쉬워집니다. 다만 짧은 기간 안에 실사와 협상을 마쳐야 하므로 조기에 매각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공고 전 인수(스토킹호스) 방식
미리 예비 인수자와 조건을 정한 뒤 공개경쟁입찰로 더 좋은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은 매각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매각은 가능하지만 시점이 늦어질수록 인수자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인가 전 M&A는 회생계획안 자체에 매각 조건을 반영해 채권자 동의를 받는 방식이고, 인가 후 M&A는 이미 확정된 계획을 변경 인가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법인회생 | 상담부터 절차 종결까지
1
재무상태 진단 및 신청 전 상담 현금흐름표와 채무 목록을 바탕으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개인파산·워크아웃 등 다른 절차가 더 맞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강남 법인회생 변호사와 함께 계속기업가치를 가늠해보는 것이 신청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2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보전처분 신청 신청서와 함께 재산 목록, 채권자 목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해 재산 처분과 강제집행을 막습니다.
3
개시결정 및 조사위원 조사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 관리인(대체로 대표이사)이 선임되고, 조사위원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조사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4
채권 신고 및 시부인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하면 관리인이 각 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인정할지(시인) 다툴지(부인)를 결정하고, 다툼이 있는 채권은 조사확정재판으로 넘어갑니다.
5
회생계획안 작성 및 관계인집회 결의 확정된 채권을 바탕으로 변제 조건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에서 조별 동의를 받습니다.
6
인가 및 수행, 절차 종결 법원의 인가 결정 이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며, 변제를 완료하거나 요건을 충족하면 회생절차가 종결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원 인지·송달료 등 절차비용 신청서 접수 시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 조사위원 선임 비용 등은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회사 규모와 채권자 수에 비례해 달라집니다.
변호사 착수금 회사 규모, 채권 규모, 채권자 수, 신청 전 준비 정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지며 사안별로 협의합니다.
성공보수 또는 단계별 보수 개시결정, 회생계획 인가 등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보수를 나누어 정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를 보장하는 성공보수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조사위원·회계 자문 비용 계속기업가치 산정, 재무 실사 등을 위한 회계법인 조사위원 비용은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며 법원이 예납금 형태로 산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신청 시점 판단
3~6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어음 규모를 파악하고 있나요?
정상적으로 매출과 영업활동이 유지되고 있나요?
이미 부도(어음 부도 등)가 발생했나요, 아니면 예상 단계인가요?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볼 근거(수주, 거래처, 기술력)가 있나요?
2️⃣ 신청 서류 준비
채권자 목록과 채무액을 정확히 정리했나요?
최근 3년 재무제표와 세금계산서 등 매출 증빙이 있나요?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 현황을 별도로 파악했나요?
직원 임금·퇴직금 등 우선순위가 다른 채무를 구분했나요?
3️⃣ 개시 이후 경영 유지
관리인(대표이사)으로서 법원 보고 의무를 이해하고 있나요?
개시 후에도 핵심 거래처와의 거래를 유지할 수 있나요?
직원 인건비 등 필수 운영자금을 계속 마련할 수 있나요?
4️⃣ 채권자 입장에서 확인할 점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통보받았고 신고기간을 확인했나요?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회생계획안의 변제 조건이 청산 시 받을 몫보다 나은지 비교해봤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뭐가 다른가요?
A. 법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해 갚아나가는 절차이고, 법인파산은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한 뒤 법인이 소멸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회생절차가 적합합니다.
Q. 회생절차 신청하면 바로 채권자 추심이 멈추나요?
A.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져야 개별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5조). 개시결정이 나면 별도로 강제집행 등이 중지·금지됩니다(같은 법 제58조).
Q.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채무도 회생절차로 정리되나요?
A. 아니요, 법인회생은 법인의 채무만 대상으로 하고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한 채무는 별도입니다. 대표이사 개인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별도 절차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Q. 직원 월급이나 퇴직금도 회생계획에 따라 못 받게 되나요?
A. 임금이나 퇴직금 중 일정 부분은 회생절차에서도 우선적으로 취급되는 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회생채권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채권의 발생 시점과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회생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 회사 규모와 채권자 수, 회생계획안 협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간이회생 절차도 소액 채무 법인에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회생절차 중에도 대표이사가 계속 회사를 경영할 수 있나요?
A. 기존 경영진에게 부실 경영의 중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이 경우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유지한 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Q. 채권자인데 회생절차 개시 통지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정해진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251조). 신고기간과 방법은 법원의 개시결정문에 안내됩니다.
Q.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각 조별로 법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계획안이 가결되므로, 개별 채권자가 반대해도 다수 동의가 있으면 계획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다만 일부 조의 동의가 부족한 경우에도 법원이 공정·형평성을 심사해 강제인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제244조).
Q.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회사를 매각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인가 전 M&A는 매각 조건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해 채권자 동의를 받는 방식이고, 인가 후 매각은 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매각 대금을 변제자원으로 반영하면 채권자 동의를 얻기 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회생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획 수행이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파산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등). 따라서 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변제 조건으로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규모 법인도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채무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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