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구체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으면 사업주(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형사처벌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67조). 재해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별도로 적용되어 경영책임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전조치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방어의 핵심이고, 근로자·유가족 입장에서는 산재 승인과 별개로 사업주의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쟁점입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관련법: 중대재해처벌법사업주 · 근로자 양측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유형
산업안전보건법은 위반 유형을 세세하게 나누지 않고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를 조문별로 규정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아 사망·상해가 발생하면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조치의무를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제38조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기계·기구, 폭발성 물질, 전기, 굴착 등 위험 작업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된 경우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방호장치 미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등이 대표적 사례로 다뤄집니다.
제39조
보건조치의무
유해물질, 소음, 진동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무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밀폐공간 작업, 유기용제 취급 사업장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원청(도급인)이 작업장을 지배·관리하는 경우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원·하청 관계에서 책임 소재를 다투는 핵심 조문입니다.
제167조
형사처벌 조항
안전조치·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를 가중처벌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사망이 아닌 부상의 경우에도 별도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
같은 사고라도 사망자가 발생하고 상시근로자 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법은 처벌 대상과 요건이 다르므로 사고 초기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방어·대응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조치의무 이행 여부가 왜 쟁점이 되는가
사업주 방어의 핵심은 사고 당시 법이 요구하는 조치를 실제로 했는지, 그리고 그 미이행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서류상 안전관리규정이 있어도 현장에서 실행되지 않았다면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치의무의 판단 기준
법원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존재 여부보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방호조치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봅니다. 정기 점검 기록, 교육 이수 기록, 작업지시서 등이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실제 처벌 대상이 대표이사인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임직원인지는 사업장 조직과 권한 위임 실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식적 직함보다 실제 안전관리 권한과 예산을 누가 가졌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구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태료, 작업중지명령,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같은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두 절차를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의 구조
사망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경영책임자도 별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각 법의 요건과 양형이 다르게 판단됩니다.
작업중지명령과 행정처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 확산 방지를 위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고,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즉시 사업장 운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여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도 초기 대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형에서 다투어지는 사정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노력, 재해 이후 재발방지 조치, 유가족과의 합의 경위 등이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으로 다투어집니다. 다만 이는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산재 인정과 사업주 책임은 별개로 다투어진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승인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이고, 사업주의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도의 판단입니다. 근로자·유가족은 두 절차를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산재 승인과 형사고발은 별개 절차
산재보험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주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유가족이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형사고발하려면 별도로 증거를 갖춰 고용노동부나 검찰에 진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쟁점
산재보험급여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위자료, 일부 재산상 손해)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의 과실 비율, 근로자의 부주의 여부가 배상액 산정에서 다투어집니다.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신고·시정요구
근로자는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작업을 거부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사건의 진행 단계
1
초기 사실관계 파악 사고 발생 직후 현장 보존, 목격자 진술, CCTV·작업기록 확보가 향후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다투는 데 결정적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 시점의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2
고용노동부 조사·산재 신청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감독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절차가 병행되며, 두 기관에 제출하는 진술이 이후 형사절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3
형사절차 대응 또는 고발 진행 사업주 입장에서는 수사 단계부터 안전조치 이행 증거를 정리해 대응하고, 근로자·유가족 입장에서는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합니다.
4
행정처분 대응 작업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등에 대해 이의제기나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5
민사 손해배상 협의 또는 소송 형사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 비율을 놓고 합의 또는 소송이 진행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사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착수금 형사사건인지, 행정처분 대응인지, 민사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수사 단계 착수 여부, 사건의 복잡성(원·하청 구조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병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형사사건은 불기소·감형 등 결과에 따라, 민사사건은 인용 금액에 따라 별도 협의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약정이 아니라 사안의 진행 결과에 연동해 산정합니다.
행정처분 대응 비용 작업중지명령 이의제기, 행정심판, 과태료 이의제기 등은 형사사건과 별도 절차이므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현장조사, 감정, 전문가 의견서 등이 필요한 경우 실제 소요 비용이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입장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사업주 - 사고 발생 직후 확인사항
사고 당시 안전보건관리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졌는지 확인했습니까?
안전교육 이수 기록과 정기 점검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원·하청 관계라면 작업장 지배·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합니까?
고용노동부 감독관에게 진술하기 전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까?
작업중지명령을 받았다면 그 범위와 해제 요건을 확인했습니까?
2️⃣ 사업주 - 중대재해처벌법 병합 여부 점검
사망 재해이며 상시근로자 수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에 해당합니까?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예산, 인력 배치)를 문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재발방지대책을 사고 이후 실제로 수립·이행했습니까?
3️⃣ 근로자·유가족 - 초기 대응
산재보험 신청과 별개로 형사고발을 진행할지 검토했습니까?
사고 현장 자료(사진, 목격자 진술)를 확보했습니까?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뒷받침할 구체적 사정(방호장치 미설치 등)이 있습니까?
4️⃣ 근로자 - 손해배상청구 검토
산재보험급여로 충당되지 않는 손해(위자료 등)가 있습니까?
사업주의 과실 비율을 다툴 자료가 있습니까?
합의를 진행 중이라면 합의 범위가 형사고발권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으면 회사도 처벌받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은 위반행위를 한 자와 그 사업주인 법인 모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실무자와 법인이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다만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Q. 산재 승인을 받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산재보험 승인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행정절차일 뿐, 사업주의 형사책임 유무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산재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안전조치를 다 했는데도 사고가 나면 처벌받나요?
A. 법이 요구하는 구체적 조치를 실제로 이행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서류상 규정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고와 조치 미이행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Q. 하청업체 근로자가 다치면 원청도 책임을 지나요?
A. 원청이 해당 작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경우에는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계약서에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에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그 자체로 원청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실무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서 경영책임자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한 법입니다. 하나의 사고에 두 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대응 전략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작업중지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작업중지명령의 범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제기나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작업중지명령은 재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이므로, 해제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안전조치 보완계획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검토됩니다.
Q.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강남에서 상담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A. 사업장 소재지나 관할 고용노동청과 무관하게 사업주·근로자 모두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강남 산업안전보건법 변호사를 통해 사고 초기 자료 확보 방법과 형사·행정·민사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사고 발생 직후일수록 확보해야 할 자료가 많으므로 초기 상담이 중요합니다.
Q.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선임 의무 위반 자체가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유가족이 사업주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유가족과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으나, 합의 자체가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재해와 같이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