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사건은 '기술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요건'이 동시에 문제 되는 영역입니다.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특허청구범위 해석이 선행되어야 하고(특허법 제97조), 상대의 권리 자체가 무효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등록은 수월하지만 보호 범위와 존속기간에서 차이가 있어(실용신안법 제7조, 제22조),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가 초기 전략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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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 특허침해, 무엇을 따져야 하나
경고장을 받았거나 침해 소송을 검토 중이라면 가장 먼저 청구범위와 실제 제품·기술을 비교해야 합니다. 침해가 인정되는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청구범위 해석과 문언침해·균등침해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특허법 제97조). 상대 제품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면 문언침해, 일부 구성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효과를 낸다면 균등론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명세서와 출원 경과를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침해 판단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특허권자는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다만 실제로는 침해제품의 매출, 특허의 기여도 등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감정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경고장을 받았을 때의 대응
경고장 수신 시 곧바로 시인하거나 무시하기보다, 상대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 해당 여부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황에 따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로 지목된 쪽에서는 상대 특허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이 자주 쓰입니다. 특허심판원을 거쳐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절차라 시간과 전략이 함께 필요합니다.
무효심판의 사유
신규성이 없거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명세서 기재요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무효가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활용
내 실시 기술이 상대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받고 싶을 때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5조). 소송 전에 침해 여부에 대한 심결을 받아두면 이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참고가 됩니다.
심판과 소송의 병행
무효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사 침해소송이 함께 진행될 수 있고, 법원이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선결문제로 다루기도 합니다. 두 절차의 타이밍을 어떻게 맞출지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단 포인트입니다.
특허/실용신안 | 직무발명과 보상금 분쟁
회사 소속 연구원·개발자가 업무 중 이룬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퇴사 이후에도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발명의 정의와 사용자의 권리
종업원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그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직무발명이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사용자는 미리 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보상액의 적정성은 발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 발명의 완성에 종업원과 사용자가 공헌한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됩니다.
특허/실용신안 | 실용신안, 특허와 무엇이 다른가
구조가 단순하거나 개발 속도가 빠른 기술은 특허보다 실용신안으로 보호받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 범위와 심사 방식에서 특허와 차이가 있어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호 대상과 존속기간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 대상으로 하며(실용신안법 제4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은 출원일 후 10년으로 특허의 20년보다 짧습니다(실용신안법 제22조). 제품 수명이 짧은 기술은 이 점을 고려해 출원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특허 출원으로의 변경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뒤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어(실용신안법 제10조), 시장 상황이나 기술의 중요도가 바뀌었을 때 전략을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담부터 심결·판결까지
1
상담 및 선행기술·침해 여부 분석 경고장, 특허공보, 제품 도면 등 자료를 바탕으로 침해 성립 가능성과 무효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2
전략 수립 심판(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우선 진행, 소송 우선 진행, 협상·라이선스 등 여러 선택지 중 사안에 맞는 방향을 정합니다.
3
특허심판원 심판 청구·대응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청구하거나 상대의 심판청구에 대응합니다. 감정·기술설명 등 전문적 심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특허법원·법원 소송 진행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침해소송은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5
상고 및 집행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 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확정된 판결·심결에 따라 손해배상 집행이나 침해행위 금지가 이루어집니다.
특허/실용신안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심판 단계인지 소송 단계인지, 특허의 기술 분야와 청구항 수, 쟁점의 복잡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손해배상 인용액이나 심결·판결 결과에 연동해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건 진행 전 별도로 협의합니다.
감정·조사 비용 기술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감정, 선행기술조사, 전문가 의견서 작성 등에 실비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판원·법원 인지·송달료 등 실비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관납료와 송달료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경고장에 특정된 특허번호와 청구항을 확인했나요?
내 제품·서비스가 해당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 비교해봤나요?
상대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신규성·진보성 등) 검토했나요?
답변 기한이나 협상 제안이 함께 왔는지 확인했나요?
2️⃣ 내 특허가 침해된 것 같은 경우
상대 제품·기술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자료(제품, 도면, 카탈로그 등)를 확보했나요?
청구범위와 대비해 문언침해 또는 균등침해 가능성을 검토했나요?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상대의 매출·시장점유율 자료를 확보할 방법이 있나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먼저 청구할지, 곧바로 침해소송을 제기할지 정했나요?
3️⃣ 실용신안 등록·활용을 검토하는 경우
고안의 내용이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느 쪽이 사업 계획에 맞는지 비교했나요?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출원 변경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있는지 확인했나요?
4️⃣ 직무발명 보상금을 다투는 경우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나 계약서 내용을 확보했나요?
발명이 실제로 직무발명 요건(업무범위·직무 관련성)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회사가 특허권 승계·전용실시권 설정 절차를 실제로 거쳤는지 확인했나요?
발명으로 인한 회사의 이익 규모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는데 바로 답변해야 하나요?
A. 경고장에 대한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무대응이 이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상대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 해당 여부를 먼저 분석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내 특허가 침해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상대 제품·기술이 내 특허의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구성요소를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비교분석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특허법 제97조). 필요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심결을 받아둘 수도 있습니다.
Q. 특허무효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침해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된 경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실용신안과 특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기술의 진보성 수준, 제품 수명, 보호 필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실용신안은 존속기간이 출원일 후 10년으로 특허보다 짧지만(실용신안법 제22조), 상대적으로 간단한 고안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용신안법 제4조).
Q.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재직 중 만든 발명, 회사가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A.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근무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승계 절차를 거쳤다면 사용자가 특허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다만 종업원은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Q. 직무발명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발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 발명의 완성에 대한 사용자와 종업원 각각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합니다. 보상 규정이 없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보상금 산정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면 어디로 가나요?
A. 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에 다시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Q.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다만 매출 기여도, 특허의 기술적 중요도 등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감정 절차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Q. 특허출원 중인 발명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출원공개 이후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보상금청구권 등 제한적인 보호가 가능하지만, 등록 전에는 특허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보호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강남 특허/실용신안 변호사와 함께 출원 전략과 병행 검토를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Q. 특허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심판과 소송 단계, 기술 난이도, 감정 절차 여부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무효심판과 침해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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