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은 무자격자 조제·판매, 리베이트 수수, 약국 개설 규정 위반, 의약품 무허가 유통·온라인 판매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약사법 제93조 등 벌칙 조항). 형사처벌과 별개로 관할 행정청의 업무정지·면허취소 처분이 동시에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형사 결과뿐 아니라 영업 지속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약사법리베이트·무자격조제영업정지·면허취소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어떤 행위가 문제되나
약사법위반은 단일 죄명이 아니라 여러 금지행위 조항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제23조
무자격자 조제·판매
약사·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해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게 하는 '면대약국' 형태가 대표적입니다(약사법 제23조). 실제 조제·판매 주체가 누구였는지, 관리약사가 명목상 존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47조·제94조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약국·의료기관이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94조). 리베이트의 대가성과 규모, 반복성이 형량과 행정처분 수준을 가르는 주요 기준입니다.
제20조·제44조
약국 개설·운영 규정 위반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 1인 1약국 원칙 위반,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 등이 문제됩니다(약사법 제20조, 제44조). 실질적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처분 상대방이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61조·제93조
의약품 무허가 유통·온라인 판매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유통하거나, 통신판매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을 인터넷·SNS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입니다(약사법 제61조, 제93조). 해외직구 의약품 재판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44조의2
허위·과장 광고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도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약사법 제68조 관련).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경계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
약사법위반은 형사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행정청이 별도로 업무정지·면허정지·등록취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나 선처를 받았더라도 행정처분 절차에서 별도로 소명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사법위반 | 수사 단계에서 쟁점이 되는 것들
약사법위반 수사는 식약처·보건소 등의 행정조사에서 시작되어 경찰·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태도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행정조사와 수사의 연계
보건소·식약처의 현장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형사절차로 넘어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확보된 진술서, 조제기록, 판매장부가 형사재판의 핵심 증거로 그대로 사용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고의성·구성요건 충족 여부
무자격자 조제인지, 관리약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리베이트의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등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94조). 단순 실수나 일회성 행위였는지, 조직적·반복적 행위였는지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양벌규정과 법인 책임
약국법인이나 도매상 법인의 경우, 실제 행위자 외에 법인 자체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97조 양벌규정).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어 이 부분의 소명이 중요합니다.
약사법위반 | 영업정지·면허정지가 결정되는 기준
형사처벌과 별개로 관할 시·군·구청이나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사실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위반 내용, 횟수, 정황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와 재량 범위
위반행위에 따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영업소 폐쇄, 면허취소까지 처분 강도가 달라집니다(약사법 제76조, 제79조 등). 처분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행정청에 일정한 재량이 있어, 위반 경위와 사후 조치를 소명하면 처분 수준이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청문 절차 참여의 의미
면허취소나 장기 업무정지 같은 중대한 처분을 하기 전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청문에서 위반사실을 다투거나 감경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처분안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에서의 의견 제출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형사판결 확정 전 처분이 가능한지
행정청은 형사판결 확정을 반드시 기다리지 않고 자체 조사 결과만으로도 처분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 절차 대응을 미루면, 처분이 먼저 확정되어 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위반 유형별 처벌 수준이 다른 이유
약사법은 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벌칙 조항을 세분화해두고 있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량 상한과 행정처분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무자격 조제·면대행위
약사 면허 없는 자의 조제나 면허 대여 행위는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에 속합니다(약사법 제93조).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법원과 행정청 모두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베이트의 반복성·규모
리베이트 사건은 수수액 규모와 지속 기간이 처벌 수준을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약사법 제94조). 일회성 소액 사안과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은 실무상 다르게 취급됩니다.
약사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 및 자료 정리 조제기록, 판매장부, 거래내역, 행정조사 시 작성한 진술서 등을 먼저 확인해 위반 혐의의 범위와 쟁점을 파악합니다.
2
수사기관 조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소명자료를 제출해 구성요건 해당성과 정황을 다툽니다.
3
행정청 처분절차 대응 사전통지·청문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해 처분의 종류와 기간이 과도하게 정해지지 않도록 소명합니다. 강남 약사법위반 변호사와 함께 형사·행정 절차의 일정을 함께 조율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4
형사재판 대응 기소된 경우 공소사실을 검토해 양형자료를 준비하거나, 구성요건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합니다.
5
처분 불복 및 행정심판·소송 행정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이미 기소된 형사재판 단계인지, 행정처분 대응까지 병행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위임하는 경우 업무 범위를 나눠 별도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벌금형, 처분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성격의 약정이 아니라 절차 종결 시점의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행정심판·소송 비용 형사사건과 별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심급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청문 참여, 자료 열람·복사, 전문가 의견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체크리스트
1️⃣ 약국 운영자·개설자 자가진단
약국의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가 동일한가요?
관리약사가 실제로 조제·판매 업무에 상시 관여하고 있나요?
1인 1약국 원칙에 위반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의약품 도매상이나 제약회사로부터 판매촉진 명목의 금전·물품을 받은 적이 있나요?
2️⃣ 리베이트 관련 자가진단
받은 금품·편익이 의약품 처방·판매 대가로 해석될 여지가 있나요?
거래 내역, 계약서, 문자·메신저 기록이 남아있나요?
일회성인지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정리되어 있나요?
3️⃣ 온라인·통신판매 관련 자가진단
판매한 의약품이 전문의약품인지 일반의약품인지 구분해두었나요?
SNS·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가 몇 건, 어느 기간에 걸쳐 있었나요?
해외직구 의약품을 재판매한 사실이 있나요?
4️⃣ 행정처분 대응 자가진단
사전통지서나 청문 통지를 받았나요? 기한은 언제인가요?
처분의 근거 조문과 처분기준표를 확인했나요?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초범, 시정조치, 피해복구 등)을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약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약사 면허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 형사처벌과 면허·업무 관련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진행됩니다. 벌금형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 기준상 형사처벌 결과가 행정처분의 근거자료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79조 등).
Q. 면대약국(면허대여)으로 신고당했는데 실제 관리약사가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관리약사가 명목상 등록되어 있었는지, 실제로 조제·판매 업무에 상시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약사법 제23조). 실질적 운영 형태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리베이트를 한 번만 받았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약사법은 리베이트 수수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약사법 제47조, 제94조). 다만 규모와 반복성은 형량이나 행정처분 수준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행정처분도 취소되나요?
A. 형사 불기소와 행정처분은 별도 절차이기 때문에 불기소를 받았다고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청에 불기소 이유서 등을 제출해 별도로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했는데 약사법위반인가요?
A.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는 별도의 규율 대상이 되며, 건강기능식품법이나 약사법상 광고 규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와 표현 방식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온라인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A. 약사법상 의약품 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일반의약품이라도 온라인 판매는 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61조). 오프라인 약국을 통한 대면판매 외의 방식은 대부분 규제 대상입니다.
Q. 청문 통지를 받았는데 꼭 참석해야 하나요?
A. 청문은 처분 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로, 참석하지 않으면 처분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행정처분이 이미 확정됐는데 취소할 방법이 있나요?
A.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할 수 있는 기간과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어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약국 직원이 무자격으로 조제한 사실이 적발되면 약사도 함께 처벌받나요?
A.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약사 본인도 형사책임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97조 양벌규정). 실제 지시나 관여 여부, 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강남 약사법위반 변호사 상담은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가야 하나요?
A. 조제·판매 기록, 행정조사 시 작성한 진술서나 확인서, 거래내역, 처분사전통지서나 청문통지서 등 관련 문서를 정리해가면 형사·행정 절차 전반의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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