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하고(같은 법 제14조 제2항),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나아가 강제추행·모욕 등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는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발언이나 행동이 이루어진 구체적 맥락과 의도, 관계의 성격을 사실대로 정리해 조사·징계 단계에서 진술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행정 · 노동관련법: 남녀고용평등법직장 내 성희롱가해자 대응
성희롱 | 법이 정한 '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
성희롱으로 신고된 모든 언동이 법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념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어느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성적 언동의 판단 기준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근로조건·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핵심은 언동 자체의 성적 성격뿐 아니라 상대방이 느낀 성적 굴욕감·혐오감이라는 결과 요건입니다.
판단은 '평균인 기준'과 '피해자 관점'이 섞여 적용된다
실무상 성희롱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을 느낄 만한 상황인지, 그리고 실제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는 이 판단이 사후적·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밀한 관계·업무상 대화와의 경계
평소 스킨십이 있던 관계, 회식 자리의 농담, 업무상 필요한 신체 접촉(예: 안전 지도) 등은 성희롱 여부를 다툴 때 자주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반복되었는지, 지위 관계상 거부가 어려운 구조였는지가 별도로 평가되므로 '평소 그런 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 언동의 의도와 맥락을 어떻게 소명하는가
가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대개 '성적 의도의 존부'와 '전체 대화·상황의 맥락'입니다. 단편적 발언만 떼어놓고 보면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전후 대화·상황 전체를 재구성한다
신고된 발언이나 행동을 문제 시점 하나만 떼어 보지 말고, 그 전후 대화, 자리의 성격(업무 회의·회식·사적 만남), 참석자 구성, 반복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위원회나 수사기관은 문제 장면 자체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적 의도나 굴욕감 유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녹취·목격자 진술의 확보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당시 주고받은 대화 기록은 의도와 맥락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신고 이후 상대방과의 대화 삭제나 회유성 접촉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의 한계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성희롱 인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에는 상대방이 느낀 성적 굴욕감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도 부재를 주장하는 것과 함께, 상대방의 반응이나 이후 태도, 관계의 지속성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역고소·무고 주장은 신중해야 한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더라도 곧바로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대응하기보다는, 먼저 조사·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고 고소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성급한 역고소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희롱 | 회사 내부 조사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의 대응
형사 문제로 가기 전, 대부분의 사건은 회사 내부 조사와 징계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사업주의 조사 의무와 절차적 권리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이하). 조사 대상자인 가해자 지목 근로자에게도 소명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진술서 작성 전 사실관계를 정리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 작성 시 유의점
조사 초기 진술서는 이후 징계위원회, 노동위원회, 형사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대비되는 자료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전면 부인하거나 반대로 성급히 전부 인정하기보다,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조사 결과 징계위원회에서 정직·해고 등 처분이 내려진 경우,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여부)과 양정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성희롱 |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의 쟁점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안은 강제추행, 언어적 성희롱이 반복·심한 경우 모욕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죄명별로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무엇으로 문제되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 실무에서는 폭행·협박이 반드시 물리적 강제력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동의 없었음'과 '접촉의 정도·경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메시지나 사진 전송이 문제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발신 경위와 대화의 전체 맥락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 주장의 요건과 리스크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고소하려는 경우, 상대방에게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과 허위 사실 인식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사·수사에서 무죄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소·수사 단계에서의 시간 제약
형사 사건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기소 여부 결정 등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응 시점을 놓치면 소명 기회가 줄어듭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점부터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희롱 | 신고 통보부터 절차 종결까지
1
신고·조사 통보 확인 회사 인사팀 또는 조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신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문제 되는 언동의 일시·장소·내용을 특정합니다.
2
사실관계·자료 정리 관련 대화 기록, 참석자,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합니다. 강남 성희롱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명이 필요한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3
회사 조사·소명 절차 대응 조사위원회 출석, 진술서 작성 등에 대응하며, 절차적 권리(소명 기회, 자료 열람 등)가 보장되는지 확인합니다.
4
징계 결과 대응 징계위원회 처분이 나오면 처분의 절차·양정을 검토하고, 필요 시 재심 신청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진행합니다.
5
형사 절차 대응(해당 시) 고소·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대응합니다.
6
절차 종결 및 사후 조치 징계 또는 형사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직장 내 관계 회복이나 근무 환경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조력을 이어갑니다.
성희롱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는 신고·조사 통보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과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 절차 단계(내부조사·징계·형사)에 따라 상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회사 내부 징계 절차 대응과 형사 사건 대응은 별개 사건으로 취급되어 각각 착수금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난이도, 조사 자료의 양, 진행 단계(초기 소명 vs 이미 진행된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징계 취소, 불기소·무혐의, 형량 조정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은 두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형사 사건 기록 열람·등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희롱 |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자가진단
1️⃣ 신고 초기 대응 점검
신고 내용에 구체적인 일시·장소·행위가 특정되어 있나요?
회사에 제출할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 관련 자료를 모두 정리했나요?
관련 대화 기록이나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했나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나요?
2️⃣ 맥락·의도 소명 준비
문제된 언동의 전후 대화와 자리의 성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나요?
당시 참석자나 목격자가 있었는지 확인했나요?
평소 관계나 반복된 상호작용이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이 있었는지 명확히 파악했나요?
3️⃣ 회사 내부 절차 확인
조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소명 기회가 명확히 보장되었나요?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와 자료 열람이 이루어졌나요?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와 양정 기준을 확인했나요?
4️⃣ 형사 절차 대비
고소장이나 수사기관 출석요구서를 받았나요?
문제된 행위가 신체 접촉을 포함하는지, 언어적 행위에 한정되는지 구분했나요?
무고를 주장하기 전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할 구체적 근거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성희롱 신고를 받았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감정적으로 전면 부인하기보다 신고된 언동의 구체적인 시점과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대화 기록·목격자 등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사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형사 절차보다 앞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농담이었다고 하면 성희롱이 아닌가요?
A. 행위자가 성적 의도 없이 농담으로 한 말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다만 발언의 맥락과 반복성, 상대방의 반응 등은 판단에 함께 고려됩니다.
Q.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 진술이나 다른 증거만으로 징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소명 기회를 스스로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서면 소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성희롱으로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A.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절차적 정당성,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정당한 해고로 평가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Q.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
A.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조사·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 성립이 바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A.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그 자리에서의 언동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에 가까운 경우인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자리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A.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했는지가 강제추행죄의 핵심 요건이며(형법 제298조), 동의 여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접촉의 경위, 이전의 관계, 상대방의 즉각적인 반응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Q. 신고 이후 회사에서 대기발령을 받았는데 정당한가요?
A.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나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 일시적인 직무 분리나 대기발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과 처우가 과도하다면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가해자로 지목되면 변호사를 언제 만나야 하나요?
A. 회사 조사 통보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이후 진술서 작성이나 소명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남 성희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형사 리스크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두는 것이 절차 전체를 대비하는 데 유용합니다.
Q. 성희롱 사건도 형사 합의가 가능한가요?
A. 강제추행 등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 합의는 처벌 여부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모든 사건에서 가능하거나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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