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M&A는 구주양수도, 신주인수, 영업양수도, 합병 등 거래구조에 따라 세금·책임관계·소요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재무제표가 불완전하고 투자계약상 우선매수권·동반매도청구권 등 기존 투자자 권리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 거래구조 설계 단계부터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매도자(창업자·기존 투자자)와 매수자(인수기업·전략적 투자자) 양쪽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쟁점을 다룹니다.
행정 · 기업자문관련법: 상법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주양수도·신주인수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같은 인수 목적이라도 구주양수도, 신주인수, 영업양수도, 합병 중 어떤 구조를 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 기존 채무 인수 여부, 소요 절차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세무사와 협업해 구조를 확정한 뒤 계약서를 설계합니다.
구주양수도
기존 주주 지분을 매수자가 직접 사들이는 경우
회사 존속
법인은 그대로 유지
부채 승계
회사 채무는 그대로 남음
주주총회
일반적으로 불필요
소요 기간
실사·협상 포함 통상 1~3개월
주식 양도이므로 주권 발행 여부와 정관상 양도 제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상법 제335조).
신주인수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 매수자가 인수, 투자금이 회사로 직접 유입
회사 존속
법인 유지, 자본금 증가
부채 승계
기존 채무 그대로 존재
주주총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필요
소요 기간
이사회·등기 절차 포함 1~2개월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상법 제418조).
영업양수도
특정 사업부문이나 자산만 선별해 인수하는 경우
회사 존속
매도회사는 그대로, 사업만 이전
부채 승계
양도계약에서 승계범위 개별 지정
주주총회
영업 전부 또는 중요 일부 양도 시 특별결의 필요
소요 기간
자산목록 실사 포함 2~4개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입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합병
두 법인을 하나로 통합해 조직 전체를 결합하는 경우
회사 존속
소멸회사는 해산, 권리의무 포괄승계
부채 승계
소멸회사 채무 포괄승계
주주총회
합병계약서 승인 특별결의 필요
소요 기간
채권자보호절차 포함 통상 3~6개월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522조, 제527조의5).
스타트업M&A | 법률실사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스타트업은 초기 성장 과정에서 계약서, 노동관계, 지식재산권 정리가 매출 확보에 밀려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사에서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으면 종결 후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투자계약상 우선매수권·동반매도청구권 확인
기존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SHA)에 우선매수권,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조항이 있으면 창업자가 임의로 지분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실사 초기에 모든 투자계약서를 확보해 매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인력 근로관계와 스톡옵션
핵심 개발자·임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 상법 제340조의2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부여되었는지, 인수 후 행사조건(Vesting)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경업금지·비밀유지 조항의 실효성도 함께 점검합니다.
지식재산권 귀속 확인
핵심 기술이 창업자 개인 명의나 외주 개발사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 회사에 정식으로 이전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절차가 누락되어 있으면 인수 후 권리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숨은 부채와 우발채무
미지급 4대보험, 퇴직금, 세금 체납, 진행 중인 소송이나 노동위원회 사건 등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사 결과는 계약서상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과 면책(Indemnification) 조항 설계에 반영됩니다.
스타트업M&A | 계약서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조항들
M&A 계약은 매매가격 조항만큼이나 진술 및 보증, 선행조건, 가격조정 조항이 종결 이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강남 스타트업M&A 변호사와의 자문에서는 이 조항들의 문구를 구체적으로 조율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이 쓰입니다.
진술 및 보증과 면책조항
매도인이 회사 재무상태, 소송 부존재, 지재권 적법성 등을 진술·보증하고, 이를 위반한 사실이 종결 후 발견되면 손해배상 또는 매매대금 조정으로 이어집니다. 면책조항에는 청구 가능 기간과 최소·최대 배상 한도를 함께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행조건과 에스크로
주요 임직원 잔류 동의, 정부 인허가, 기존 투자자 동의서 확보 등을 계약 종결의 선행조건으로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대금 일부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해 종결 후 일정 기간 우발채무 발생에 대비하는 구조도 자주 활용됩니다.
언아웃(Earn-out) 조항의 산정기준 다툼
초기 스타트업은 기업가치 평가가 어려워 인수 후 일정 기간 매출·이용자 지표 달성에 따라 추가 대금을 지급하는 언아웃 구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표 산정 기준과 측정 시점을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지급 시점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스타트업M&A | 세금과 책임을 함께 고려한 구조 선택
거래구조는 세무 효과와 책임 승계 범위를 동시에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법률 자문과 세무 자문이 별도로 진행되면 계약서와 실제 세금 처리가 어긋날 수 있어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식양도소득세와 신주발행의 차이
구주양수도는 양도인에게 주식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신주인수는 회사로 자금이 유입되어 창업자 개인에게 즉시 과세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구조를 택할지는 창업자의 현금 필요 시점과 회사의 자금 필요 시점을 함께 고려해 결정합니다.
소수주주 동의 확보
초기 투자자, 임직원 스톡옵션 보유자 등 소수주주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전원 동의 없이는 100% 지분 인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반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갖췄는지, 갖추지 못했다면 개별 동의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스타트업M&A | 자문 상담부터 거래 종결까지
1
초기 상담 및 거래구조 검토 매도·매수 목적과 재무 현황을 바탕으로 구주양수도, 신주인수, 영업양수도, 합병 중 적합한 구조를 검토합니다.
2
비밀유지계약(NDA)과 의향서(LOI) 체결 본 실사에 앞서 정보 유출을 막는 비밀유지계약과 대략적인 거래조건을 담은 의향서를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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