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정당한 권한 없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상표법 제108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동시에 침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대응도 함께 문제됩니다(상표법 제230조). 상표를 쓰고 있는 입장인지, 상표권을 침해당한 입장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경고장을 받았다면 섣불리 답신하기 전에 침해 여부와 대응 전략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지식재산권관련법: 상표법형사·민사 동시 진행
상표권침해 | 상표가 '비슷하다'는 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표권침해의 출발점은 등록상표와 대상표장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이 동일·유사한지입니다. 겉모습이 다르더라도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 판단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외관·호칭·관념 3요소 비교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생긴 모습), 호칭(발음), 관념(의미) 세 가지를 각각 비교하고 그중 하나라도 유사해 거래상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음이 같지만 글자 모양이 다른 경우에도 호칭 유사를 이유로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동일·유사 범위
상표가 아무리 비슷해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실제 사용 상품·서비스업이 유사군에 속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표권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상품분류상 다른 류(class)라도 거래 실정상 유사군코드가 같으면 유사상품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접침해와 예비적 침해행위
직접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 외에도 침해품임을 알면서 양도·인도를 위해 소지하거나, 상표를 표시한 물건을 광고·정가표에 사용하는 행위도 침해로 간주됩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온라인 오픈마켓 판매자뿐 아니라 유통·제조 단계의 관련자도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 경고장을 받은 쪽 / 침해당한 쪽, 대응이 다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서 있는 위치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사용 중단 여부와 선사용권 등 항변사유를, 권리자라면 침해 입증과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상대 상표가 실제로 등록·존속 중인지, 내 사용이 상표적 사용(출처표시 기능)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목적이 아닌 상품의 특성을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이거나, 상표 등록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해 온 경우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9조).
권리자가 침해를 발견했을 때
온라인 판매글, 제품 사진, 거래내역 등 침해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침해가 계속되거나 재고 처분이 우려되면 본안소송 전에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사용 중단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침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며(상표법 제230조), 이와 별도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수사 결과가 민사 입증에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진행 순서를 정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침해 | 손해배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는 직접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표법이 별도의 산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침해자의 판매수량, 권리자의 단위이익 등을 기초로 추정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침해자 이익액에 의한 손해액 추정
권리자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3항). 침해자의 매출·판매수량 등 자료 확보가 관건이 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상표법 제114조).
실시료 상당액 청구
구체적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통상 사용료(로열티)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4항). 업계 통상 사용료율, 유사 브랜드의 라이선스 계약 사례 등이 산정 근거로 활용됩니다.
상표권침해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상담 및 사실관계 파악 경고장, 등록상표 정보, 사용 현황 자료 등을 검토해 침해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합니다.
2
증거 확보 및 상표 조사 등록상표 존속 여부, 선사용 자료, 침해 증거(판매내역·제품사진 등)를 확보하고 특허청 상표등록 원부를 확인합니다.
3
경고장 발송 또는 답변 침해 사실을 정리해 경고장을 보내거나, 받은 경고장에 대한 법적 답변서를 작성해 대응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4
보전처분(침해금지가처분) 검토 침해가 계속되거나 긴급성이 있는 경우 본안소송 전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사용 중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 필요에 따라 상표법위반 형사고소와 침해금지·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병행하거나 순차로 진행합니다.
6
합의 또는 판결을 통한 종결 소송 진행 중에도 손해배상액과 사용 중단 범위를 조율해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가 안 되면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 사건, 비용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법률상담 및 사건분석 침해 여부 검토와 등록상표 조사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으로, 사건의 복잡도(상표 개수, 지정상품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형사고소·민사소송·가처분 등 진행하는 절차 개수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경고장 대응만 진행하는 경우와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범위가 다릅니다.
성공보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경우 인용 금액을 기준으로, 침해금지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조사 실비 상표 유사성 감정, 매출 자료 분석, 침해품 구매 및 증거 확보 등에 드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침해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경고장을 받은 사업자라면
상대방 상표가 특허청에 실제로 등록되어 있고 존속 중인가요?
내가 쓰는 표장이 상품의 성질을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나요?
상표 등록 전부터 이미 그 표장을 계속 사용해 왔나요?
경고장에 기재된 사용중단 기한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2️⃣ 침해를 발견한 상표권자라면
내 상표가 지정상품과 관련해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나요?
침해로 의심되는 판매글·제품 사진 등 증거를 캡처·보관했나요?
침해자의 판매수량이나 매출 규모를 짐작할 자료가 있나요?
재고 소진이나 계속 판매로 침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나요?
3️⃣ 온라인 판매자·오픈마켓 셀러라면
상표권자로부터 오픈마켓 통해 삭제요청(신고)을 받은 적이 있나요?
제품을 직접 제조했나요, 유통만 담당했나요?
병행수입이나 정품 재판매인 경우 상표권 소진 여부를 검토했나요?
4️⃣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고려한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 정했나요?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자료(매출, 이익률 등)를 준비했나요?
침해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긴급성이 있는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경고장 자체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무시할 경우 상대방이 형사고소나 침해금지가처분,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침해 여부를 검토한 뒤 기한 내에 답변하는 것이 이후 대응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상표가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도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네, 외관이 다르더라도 발음(호칭)이나 의미(관념)가 유사해 거래상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면 유사상표로 인정되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유사성이 크면 전체적으로 유사상표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상표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상표법상 침해금지·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등록상표를 전제로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상표라도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법과 요건이 달라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표권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침해 규모, 고의성,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선사용권을 주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국내에서 그 상표를 사용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경우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9조). 사용 시기와 인식도를 뒷받침할 자료(광고, 매출, 거래내역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침해금지가처분은 소송보다 빨리 결론이 나나요?
A. 가처분은 본안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설계된 보전처분으로, 침해가 계속되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활용됩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나온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후 본안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Q. 손해배상금은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구체적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며, 침해자의 이익액 추정(상표법 제110조 제3항)이나 통상 사용료 상당액(상표법 제110조 제4항) 등의 방식으로 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 자료 확보 정도에 따라 청구 가능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Q. 병행수입 제품을 판매했는데 상표권침해에 해당하나요?
A. 진정상품(정품)을 그대로 병행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소진 이론에 따라 원칙적으로 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품질이나 형태를 변경하거나 국내 상표권자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병행수입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강남에서 상표권침해 상담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경고장을 받았다면 경고장 원문과 자신이 사용해 온 표장·상품 자료를, 침해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등록상표증과 침해가 의심되는 판매 게시물·제품 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 상표권침해 변호사와 상담 시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침해 성립 가능성과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로고나 상호도 상표권침해 대상이 되나요?
A.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상호나 로고로 사용해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이름으로만 사용하고 상품 출처표시 기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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