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는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상품·용역·자금·인력을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유리하게 제공해 특정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지원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지원 대상 회사가 시장에서 얻는 경제상 이익이 상당하면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어, 거래 자체의 크기보다 '정상거래와의 차이'와 '경제력 집중 효과'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규제(제47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도 많습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부당지원행위특수관계인 거래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로 문제되는 행위 유형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별도로 규율합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조사 범위와 제재 수준이 달라집니다.
자금 지원형
부당한 자금 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보다 낮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 무이자·저금리 대여, 지급보증 등이 대표적인 조사 대상입니다. 대여 규모와 시장 이자율 대비 차이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자산·부동산 지원형
부당한 자산·부동산 지원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 감정가·시가 대비 거래가격의 차이, 거래 시점의 시장상황이 주요 쟁점입니다.
인력 지원형
부당한 인력 지원
인력을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파견해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대신 부담해주는 형태입니다. 파견 인력의 업무 실질과 대가 지급 구조가 조사의 초점이 됩니다.
거래단계 개입형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통행세
정상적인 거래 구조에 불필요한 유통단계로 계열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성 이익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물류·유통업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총수 일가 관련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일정 규모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불리는 부분입니다.
예외·주의사항
효율성 증대나 긴급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사후적으로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사정입니다. 거래 당시 내부 검토 자료, 이사회 의사록, 정상가격 산정 근거를 남겨두었는지가 조사 대응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지원행위의 판단 기준
부당지원행위는 지원 주체와 지원 대상 간 거래 조건이 정상적인 거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그 지원으로 시장의 경쟁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봅니다.
정상가격과의 비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원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루어졌을 거래 조건, 즉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운 자산·용역의 경우 감정평가나 유사거래 사례가 쟁점이 됩니다.
지원의도와 부당성
지원행위가 있었다고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해 지원받은 계열사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효과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 부당성을 판단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지원 규모가 작더라도 지원 대상이 얻는 경제상 이익이 상당하면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재 수준
부당지원행위가 인정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 등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지원 주체와 지원받은 자 양쪽 모두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총수 일가 이익제공 규제(터널링 규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관련 거래는 부당지원행위 규정과 별도로 더 엄격한 기준으로 규제됩니다.
규제 대상 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총수 일가가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가 규제 대상이 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지분율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규율되는 행위 유형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의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이루어지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이 규율 대상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부당지원행위와 달리 경쟁제한성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규제 범위가 넓습니다.
부당지원행위와의 관계
동일한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 이익제공행위 양쪽에 모두 해당될 수 있어, 조사 초기에 어떤 조문을 기준으로 방어논리를 구성할지가 대응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당내부거래 | 조사 단계별 대응 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현장조사나 자료제출요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이 시점의 대응이 이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좌우합니다.
자료제출요구 대응
거래 관련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내부 검토문서 등을 요구받았을 때 어떤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제출할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나 문서가 이후 심사 단계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보고서 및 의견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단계에서 정상가격 산정 근거와 거래의 경영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남 부당내부거래 변호사와 함께 심사보고서의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항목별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대응
심의 단계에서는 서면 자료뿐 아니라 구두 진술 기회가 주어지므로, 쟁점별로 답변 논리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처분 불복 기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조사 대응,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초기 상담 및 쟁점 파악 조사 통지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기초로 어떤 거래가 문제되는지,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 이익제공행위 중 어느 쪽이 쟁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내부 자료 정리 및 소명 논리 구성 계약서, 이사회 자료, 정상가격 산정 근거를 정리하고 거래의 경영상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의견 대응 자료제출요구 및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양쪽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4
심의 참석 및 구두 진술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에 참석해 쟁점별 소명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 신청 등 절차적 조치를 취합니다.
5
처분 이후 불복 절차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이 나오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 사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조사 단계(자료제출요구 대응)인지, 심사보고서 이후 심의 대응인지, 처분 이후 행정소송인지에 따라 사건의 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관련 계열사 수와 검토해야 할 거래 건수도 고려됩니다.
성공보수 과징금 감액이나 시정명령 취소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사전에 성공의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합니다.
실비 감정평가, 회계자문, 자료 분석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 비용은 실제 소요된 금액대로 별도 청구됩니다.
행정소송 추가비용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심급별로 별도의 착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은 회사라면
자료제출요구서에 명시된 거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인지 특정되나요?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가 조사 대상 기간과 일치하나요?
제출 전에 내부적으로 법무팀·외부 자문의 검토를 거쳤나요?
과거 유사거래에 대한 내부 검토문서나 이사회 자료가 남아있나요?
2️⃣ 지원행위 여부가 쟁점인 경우
해당 거래의 가격·조건을 비슷한 시기 제3자 거래와 비교할 자료가 있나요?
거래 상대방이 얻은 경제상 이익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나요?
거래가 이루어진 경영상 이유(긴급성, 효율성)를 문서로 설명할 수 있나요?
3️⃣ 특수관계인 이익제공행위가 쟁점인 경우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고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에 해당하나요?
거래 상대방이 총수 일가 또는 그 지배기업인가요?
거래 전 합리적인 비교·검토 절차(내부 위원회 승인 등)를 거쳤나요?
4️⃣ 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이의신청 기한(30일)을 확인했나요?
과징금 산정 근거(관련매출액, 부과기준율)를 검토했나요?
행정소송으로 다툴 경우 제소기간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열사 간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면 무조건 부당지원행위인가요?
A.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 지원받은 회사가 얻는 경제상 이익의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무이자·저금리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행위는 같은 개념인가요?
A. 일감 몰아주기는 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공정거래법 제47조)에서 다루는 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이지만, 거래 구조에 따라 부당지원행위 규정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조문은 요건이 달라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Q. 중소·중견기업도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받나요?
A. 특수관계인 이익제공행위 규제(제47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 일정 규모 이상에 적용되지만, 부당지원행위 규제(제45조)는 기업집단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나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구조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별도의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협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사 범위를 벗어난 요구에는 대응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후 심의에 활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 과징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산정되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관련 매출액의 범위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처분에 불복하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96조),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별도의 기간이 적용되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조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A. 자료제출요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심사보고서와 심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대응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 부당내부거래 변호사와 초기부터 자료 정리 방향을 정하면 이후 소명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Q. 지원행위를 한 회사와 지원받은 회사 모두 제재를 받나요?
A. 공정거래법은 지원행위를 한 회사(지원주체)뿐 아니라 지원을 받은 자도 함께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쪽 모두 조사와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계열사 그룹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Q. 정상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유사한 시기, 유사한 조건에서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며, 비교 대상 거래를 찾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나 회계·경제분석을 통해 추정하기도 합니다. 정상가격 산정 방법론 자체가 심의 과정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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