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나 시장에서의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지원행위 등 세부 유형이 다양하고, 각 유형마다 위법성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면 시정명령·과징금·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단계의 자료 정리와 법리 대응이 중요합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여러 호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위법성 판단 기준과 방어 논리가 달라집니다.
제1호
거래거절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종류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정당한 사업상 이유가 있는지,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2호
차별적 취급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가격차별인지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인지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달라집니다.
제4호
거래강제·고객유인
부당한 이익 제공이나 위계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끼워팔기, 사원판매 등이 대표적 사례로 다뤄집니다.
제6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거래상 지위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실무상 조사·신고가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등이 세부 행태로 문제됩니다.
제9호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자산·인력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정상가격과의 차이, 지원의도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고시·심사기준의 구체적 판단 요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률 조문만으로는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의 세부 기준과 기존 심결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시장 지배력, 거래상대방의 규모, 반복성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조사부터 제재까지, 각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신고나 직권인지로 시작되어 심사보고서 작성,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마다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현장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이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심사보고서의 근거가 되므로, 자료의 범위와 진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심사보고서와 의견제출
조사가 마무리되면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피심인에게 통지하고, 피심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이견이 있다면 이 시점에 반박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기간과 정도, 시장에 미친 영향 등이 참작사유로 작용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위법성을 다투는 지점은 어디인가
불공정거래행위는 행위의 외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성·경쟁제한성 등 추가 요건이 함께 검토됩니다. 방어의 핵심은 이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부당성 판단 기준 다투기
많은 유형에서 단순히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경쟁질서에 미친 영향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거래관행상 통상적인 조건이었다는 점, 경영상 필요에 따른 조치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
거래상 지위 남용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먼저 신고인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거래처 변경의 용이성, 거래의존도, 시장에서의 대체거래선 존재 여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형사고발 리스크 관리
일부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행정 단계에서의 소명이 형사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남 불공정거래행위 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행정·형사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이의신청·행정소송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 기간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부터 심의 대응까지
1
사실관계·자료 정리 조사 통지서, 자료제출요구서, 거래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쟁점이 되는 행위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2
위법성 요건 검토 해당 행위가 어느 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부당성·경쟁제한성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법리와 심결례에 기초해 검토합니다.
3
의견서·소명자료 준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정당한 사업상 이유나 거래관행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4
전원회의·소회의 대응 심의 절차에 출석해 구술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전문가 의견을 함께 준비합니다.
5
처분 이후 대응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형사고발이 병행된 경우 형사 절차도 함께 대응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조사 단계 대응인지, 심의 대응인지, 행정소송 단계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 착수금 산정 기준도 달라집니다. 자료의 양과 쟁점의 복잡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성공보수 시정명령 취소, 과징금 감경 등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전에 기준을 명확히 협의합니다.
실비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인지료, 송달료, 감정·전문가 의견서 비용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조사의 근거가 신고인지 직권조사인지 확인했는가?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가 조사 목적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가?
임직원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사내에서 먼저 정리했는가?
조사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위반 소지가 있는 자료가 함께 제출되지 않았는가?
2️⃣ 거래상 지위 남용이 문제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다른 거래선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가?
문제된 조건이 계약서나 거래관행상 통상적인 수준이었는가?
상대방의 매출·거래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로 확인했는가?
3️⃣ 심사보고서를 받은 경우
심사보고서상 적용 법조와 사실관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정리했는가?
의견제출 기한과 절차를 확인했는가?
구술심의 신청 여부를 검토했는가?
4️⃣ 처분을 받은 이후
처분서 수령일과 이의신청·행정소송 기한을 확인했는가?
과징금 산정 근거(매출액 기준, 참작사유 반영 여부)를 검토했는가?
형사고발이 병행되었는지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통지를 받으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조사 초기에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이 이후 심사보고서와 심의의 근거가 되므로,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선임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지배력과 무관하게 거래상 지위나 우월한 위치를 이용한 개별 거래행위를 규율합니다(같은 법 제45조). 적용 요건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사안에 따라 어느 조문이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신고당했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면 문제가 안 되나요?
A.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협상력 차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그 조건이 부당하게 불리한 것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위반행위의 기간·정도,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참작사유가 반영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시정명령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제한될 수 있어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부당지원행위로 조사받고 있는데 계열사 거래는 다 문제가 되나요?
A. 계열사 간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인지가 쟁점입니다. 정상가격 산정 방식과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A. 불공정거래행위 중 일부 유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다만 고발 여부는 위반의 정도와 반복성 등을 고려해 결정되므로 모든 사건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강남 불공정거래행위 변호사에게 상담받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조사 통지서, 자료제출요구서, 문제된 거래의 계약서와 거래내역, 관련 임직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가면 상담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문서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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