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퇴직 후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실제로는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형사고소 중 어떤 경로를 택할지, 그리고 회사가 "폐업해서 못 준다", "포괄임금이라 추가수당이 없다" 같은 주장을 할 때 어떻게 반박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행정 · 노동관련법: 근로기준법관련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퇴직금청구 | 임금·퇴직금 청구 가능 범위
체불이라고 하면 보통 월급만 떠올리지만,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그보다 넓습니다. 각 항목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확인해두면 진정서나 소장 작성 단계에서 빠뜨리는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1유형
미지급 임금(월급·주급)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임금 전액을 정기 지급일에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대조해 실제 미지급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제2유형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3유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휴일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실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통상임금 이상으로 보전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4유형
연차수당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퇴사 시점까지 쓰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별도 정산 대상입니다.
제5유형
지연이자
퇴직 후 14일이 지나 지급되는 임금·퇴직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재직 중 체불에는 이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3년의 소멸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사 직후가 아니라 한참 지나서야 체불을 인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직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아직 시효가 남은 부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순서입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임금체불, 무엇이 쟁점이 되나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하거나, 포괄임금이라 더 줄 게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반박
회사가 '연봉에 다 포함돼 있다'고 주장해도, 실제 초과근로시간을 계산했을 때 지급된 금액이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사업주가 바뀐 경우
사업주가 폐업했더라도 체불 임금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도산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사업 양도·양수가 있었다면 새 사용자가 책임을 이어받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나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 메신저 대화 내역이 실제 근로시간과 미지급액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이 보관한 자료만으로 진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퇴직금, 못 받는다고 오해하기 쉬운 경우들
'수습이라 퇴직금이 없다', '1년을 못 채워서 못 받는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요건은 다릅니다.
1년 미만 근속이라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므로 이 기준 자체는 맞지만,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를 정확히 계산해 1년을 채우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해 지급했다면 차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프리랜서 계약이었던 경우
계약서상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업무 지시 방식, 근무시간 통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형사고소는 어떤 효과가 있나
임금체불은 민사상 채무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진정·고소가 실제로 어떤 압박 효과를 갖는지 확인해두면 대응 순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처벌 규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다만 재직 중 체불(제36조 위반이 아닌 제43조 위반)은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형사고소의 관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지급 지시에도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은 별도 소송비용 없이 시작할 수 있어 강남 임금/퇴직금청구 변호사와 상담 시 첫 단계로 많이 안내되는 방법입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체불 임금,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상담 및 자료 정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을 바탕으로 미지급 금액과 소멸시효 남은 부분을 확인합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비용 부담이 적어 대부분 이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3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및 대응 진정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불금품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이나 소액체당금 신청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4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지급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금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해 강제집행 근거를 확보합니다.
5
형사고소 병행 검토 사업주가 고의로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병행해 지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6
강제집행 및 체당금 신청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도 지급이 안 되면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사업주가 도산 상태라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임금/퇴직금청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진정·상담 단계 비용 고용노동부 진정 자체는 별도 수수료 없이 진행할 수 있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건의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상담·서류 검토 비용이 산정됩니다.
착수금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 이어질 경우 청구할 금액의 규모, 증거 확보 상태, 예상되는 대응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진행 방식에 따라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료, 송달료, 법원 제출 서류 발급비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드는 비용입니다.
체당금 신청 관련 비용 체당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신청 자체의 별도 수수료 부담은 크지 않으나, 요건 검토와 서류 준비에 조력이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체크리스트
1️⃣ 체불 여부 자가진단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액이 실제로 다른가요?
정해진 급여일보다 지급이 늦어진 적이 반복됐나요?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했는데 수당이 계산에 반영됐나요?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았나요?
2️⃣ 퇴직금 청구 전 확인사항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나요?
평균임금 계산에 상여금·수당이 빠져 있지 않나요?
프리랜서·용역 계약이었더라도 실제로는 지시받아 근무했나요?
3️⃣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나요?
출퇴근 기록(카드, 메신저, 지문인식 등)이 남아 있나요?
업무 지시나 근무시간 관련 대화 내역을 캡처해두었나요?
임금 지급 관련 회사와의 대화(문자, 메일)를 남겨두었나요?
4️⃣ 소멸시효 확인
체불된 임금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여러 달치가 체불됐다면 각 달마다 시효 기산일이 다른 것을 알고 있나요?
퇴직금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3년임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며칠만 늦게 들어와도 체불인가요?
A. 정해진 지급일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다만 하루 이틀의 지연이 반복되지 않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실제 진정·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회사와 협의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회사를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임금과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퇴사일이나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아예 안 준다고 해서 사장님이 처벌받나요?
A.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다만 실제로는 지급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형사고소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처벌 여부와 별개로 미지급액 자체는 민사적으로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서명했는데도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초과근로에 대해 법정수당 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계약서의 문구보다 실제 근무시간과 지급액의 비교가 핵심 쟁점입니다.
Q. 회사가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주가 폐업하거나 파산 상태라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개인에 대한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병행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고용노동부 진정과 소송, 뭐부터 해야 하나요?
A. 대부분 비용 부담이 적은 고용노동부 진정을 먼저 진행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넘어갑니다. 사안의 긴급성이나 금액 규모에 따라 처음부터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 강남 임금/퇴직금청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수습기간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A.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해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Q. 4대보험에 가입 안 되어 있었는데도 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임금 지급 의무는 별개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4대보험 미가입 상태였어도 임금·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연차수당도 퇴직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의 청구 항목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퇴직 시점에 정산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체당금(간이대지급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주의 도산이나 재판상 도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급 대상과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상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임금체불로 형사고소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업주가 지급 의사를 밝히며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실무상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다르고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는 아니며, 미지급액 자체를 받는 것이 우선 목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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