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괴롭힘을 당했다면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치가 미흡하거나 회사가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별도의 구제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 · 노동관련법: 근로기준법피해자 구제
직장내괴롭힘 | 무엇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가
괴롭힘 여부는 특정 행위 하나가 아니라 관계의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여부, 신체적·정신적 피해나 근무환경 악화라는 결과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
직급상 상급자뿐 아니라 나이, 학벌, 근속연수, 다수 대 소수 등 사실상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도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급이 같거나 낮은 동료 사이에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
업무지시나 질책 자체는 정당한 지시일 수 있지만, 그 방식이나 빈도, 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폭언, 따돌림,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배제, 지속적 반복적 무시가 대표적입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업무 수행에 실질적 지장이 발생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진료기록, 상담기록, 동료 진술,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합니다.
직장내괴롭힘 | 회사는 신고 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지체 없는 조사의무
누구든지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제2항).
피해자 보호조치
조사기간 동안 사용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조치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가해자 징계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사용자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제1항).
⚠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면
신고를 이유로 해고, 부당한 인사조치,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별도의 형사·행정 구제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내괴롭힘 | 회사 내부 절차로 해결되지 않을 때
사내 신고와 조사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회사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경우 외부 구제절차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사용자가 조사의무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근로감독을 통한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괴롭힘 행위자와 이를 방치·묵인한 사용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6조). 사용자가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사정은 사용자책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검토
폭언이 협박이나 모욕에 해당하거나 신체적 접촉이 폭행에 이르는 경우 별도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 조항은 없으므로, 구체적 행위가 형법상 어느 죄명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 상담부터 구제까지의 단계
1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확보 괴롭힘이 있었던 날짜, 장소, 발언 내용을 기록하고 메신저, 이메일, 녹취, 목격자 진술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모아둡니다.
2
법률상담을 통한 사안 분석 괴롭힘 해당 여부, 사내 신고 시 예상되는 절차,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강남 직장내괴롭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증거의 강도와 대응 방향을 미리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3
사내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 진정 회사 내부 절차를 이용할지, 곧바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지 사안에 따라 결정합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조사 대응 및 보호조치 요청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 작성,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 요청을 진행합니다.
5
민사·형사 절차 진행 조사 결과와 회사의 대응을 토대로 손해배상청구, 필요시 형사고소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직장내괴롭힘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률상담료 사안의 자료 검토 범위와 상담 시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초기 상담에서 증거관계와 절차 방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후 비용 계획에도 도움이 됩니다.
착수금 고용노동부 진정 대응,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 진행하는 절차의 종류와 난이도, 예상 소요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손해배상청구 등 금전적 결과가 있는 사건의 경우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임 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비 진단서 발급, 인지대, 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 | 체크리스트
1️⃣ 괴롭힘 해당 여부 자가진단
상대방과 나 사이에 직급, 나이, 근속연수 등 사실상의 우위가 있었나요?
그 행위가 업무상 필요한 지시나 질책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나요?
행위가 반복되었거나, 한 번이라도 그 정도가 심각했나요?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었나요?
2️⃣ 신고 전 증거 확보
괴롭힘 발생 일시, 장소, 구체적 발언을 기록해두셨나요?
메신저, 이메일, 녹취 등 객관적 자료가 남아있나요?
목격했거나 유사한 피해를 겪은 동료가 있나요?
병원 진료기록이나 상담기록을 확보하셨나요?
3️⃣ 회사 대응 점검
신고 이후 회사가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했나요?
조사기간 중 근무장소 변경이나 휴가 등 보호조치를 요청했나요?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서면 등으로 통보받았나요?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인사조치, 따돌림 등)를 받지는 않았나요?
4️⃣ 외부 구제절차 검토
회사 내부 조치가 미흡하거나 지연되고 있나요?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고 있나요?
행위가 형법상 모욕, 협박, 폭행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려면 어느 정도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A. 정형화된 최소 기준은 없지만, 발생 일시와 구체적 상황을 정리한 기록, 메신저나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이 있으면 조사 과정에서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껴도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를 더 모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사장이나 대표인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사용자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내 신고·조사절차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우선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Q.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까 봐 걱정됩니다
A. 법은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제1항). 실제로 불리한 처우가 발생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새로운 구제 대상이 됩니다.
Q. 회사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용자는 신고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제2항). 조사가 지연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청구는 회사와 가해자 중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A. 가해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과, 회사가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사정에 따른 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지는 사실관계와 회사의 대응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직장내괴롭힘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A. 괴롭힘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폭언이 모욕이나 협박에 해당하거나 신체적 접촉이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처럼 구체적 행위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면 별도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퇴사한 뒤에도 괴롭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퇴사 후에도 재직 중 발생한 괴롭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동료들 사이의 따돌림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나요?
A. 직급상 우위가 없어도 다수 대 소수, 나이나 학벌 등 사실상의 우위를 이용한 따돌림이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먼저 겪은 상황과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괴롭힘 해당 여부와 예상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강남 직장내괴롭힘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사내 신고, 고용노동부 진정, 손해배상청구 중 어떤 절차가 사안에 맞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