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세금이 고지되기 '전'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내용의 적법·타당성을 국세청 내부기구가 다시 심사하도록 청구하는 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세금이 이미 확정된 뒤 다투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달리, 부과 자체를 막거나 세액을 줄일 기회를 미리 확보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30일이라는 짧은 청구기한과 청구 중 과세관청의 후속 처분 제한 효과를 정확히 활용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조세 · 세무조사관련법: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선제적 조세불복
과세전적부심사 | 세금 확정 전 vs 확정 후, 다투는 절차가 다릅니다
세무조사 이후 대응할 수 있는 절차는 세금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부과 전 단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불복절차와 구별됩니다.
부과 전 대응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직후
청구 시점
고지서 발송 전
청구 기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심사 주체
국세청·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인용 효과
당초 과세예고 내용 변경·취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절차로, 세금이 아직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용되면 처음부터 고지 자체가 줄거나 없어집니다.
부과 후 대응(이의신청)
고지서를 이미 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지방국세청에 다투는 절차
청구 시점
고지서 수령 후
청구 기한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심사 주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인용 효과
부과처분 취소·변경, 후속 심사·심판 가능
국세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임의절차로,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심사·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부과 후 대응(심사·심판청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 시점
고지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 후
청구 기한
90일
심사 주체
국세청·조세심판원
인용 효과
행정소송 전 필수 전심절차 충족
국세기본법 제55조·제61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언제, 무엇을 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나
과세전적부심사는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법이 정한 특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통지 종류와 기한을 놓치면 이 단계의 방어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가 기준입니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통지하거나,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얻은 자료로 과세할 내용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통지문에 '과세예고통지' 또는 '세무조사결과통지'라는 표제가 있는지, 청구 안내 문구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해야 하며(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이 기간이 지나면 과세전적부심사 자체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우편 수령일과 실제 확인일이 다를 수 있어 발송일자와 도달일자를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이나 사안에 따라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조사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국세청 심사를 거치도록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5항). 통지문의 처분청과 사안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어느 기관에 청구해야 하는지가 정리됩니다.
⚠ 30일을 넘기면 이 단계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을 놓치면 세금이 그대로 고지되고, 이후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부과 후 절차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즉시 기한을 역산해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청구서에 무엇을 담아야 결과가 달라지는가
같은 사실관계라도 청구서에 어떤 자료와 논리를 담느냐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통지한 과세논리의 전제부터 되짚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과세예고통지문의 처분 근거를 먼저 분해합니다
통지문에는 적용 법령, 산정한 세액,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인정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중 사실인정 부분에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의 실질, 증빙자료의 존재 여부, 소득귀속 시기 등 세무조사 담당자가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법령해석 쟁점은 기존 유사 결정례를 근거로 구성합니다
같은 쟁점에 대해 국세청·조세심판원이 이미 내린 결정이나 판례가 있다면 이를 인용해 과세논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유사성과 차이점을 함께 짚어주는 서술이 신뢰도를 높입니다.
일부 인용·재조사 결정 가능성도 준비합니다
심사 결과는 채택, 불채택뿐 아니라 재조사 후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 참조). 전부 인용을 목표로 하되, 세액 일부 조정이나 재조사 결정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쟁점을 단계적으로 정리해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강남 과세전적부심사변호사와 사전에 쟁점을 분류해두면 심사 단계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청구 중·후 놓치기 쉬운 절차상 리스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해서 이후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통지 이후 대응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청구 중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이 유보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으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국세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6항). 제척기간이 가까운 사안인지 미리 확인해두어야 예상치 못한 조기 고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불채택 결정 후에는 별도의 불복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되면 그 결정 자체를 다시 다투는 절차는 없고, 이후 고지된 세금에 대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정식 조세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에 담은 논리와 자료를 이후 단계에서도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를 하지 않는 선택도 검토 대상입니다
쟁점이 명확하고 다툴 여지가 적은 사안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정식 고지 이후 이의신청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청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세액과 절차 부담을 함께 고려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상담부터 심사 결과 통지까지
1
통지문 검토 및 기한 확인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문을 받으면 통지일자, 처분청, 산정 세액, 근거 법령을 먼저 정리하고 30일 청구기한을 역산합니다.
2
쟁점 분류와 자료 수집 사실인정 다툼과 법령해석 다툼을 구분해 각각 뒷받침할 증빙, 거래자료, 유사 결정례를 정리합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작성·제출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고, 필요 시 의견진술 절차를 준비합니다.
4
심사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지 채택·불채택·재조사 결정 중 하나로 결과가 통지되며, 재조사 결정 시 그 취지에 따른 재조사가 진행됩니다.
5
후속 대응 결정 불채택 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정식 조세불복 절차로 이어갈지, 채택·재조사 결과에 따른 세액을 확정할지를 결정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전적부심사 대응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착수금 쟁점 세목의 수, 통지된 세액 규모, 사실관계 복잡도(거래건수, 과세기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채택·재조사 등 결과에 따라 절감된 세액을 기준으로 별도 협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건 착수 전 기준을 명확히 정합니다.
자료수집·감정 실비 회계·감정 자문이 필요한 사안은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진행 전 필요 여부와 범위를 안내합니다.
후속 절차 연계 비용 불채택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으로 이어질 경우, 기존 자료 활용 정도에 따라 후속 절차 비용을 별도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체크리스트
1️⃣ 통지문 수령 직후 확인사항
통지문 표제가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인가요?
통지받은 날짜와 30일 청구기한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했나요?
처분청이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중 어디인가요?
통지된 세액의 산정 근거(법령, 사실인정)를 항목별로 구분했나요?
2️⃣ 청구서 작성 전 자료 점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못한 증빙자료가 남아있나요?
동일 쟁점에 대한 국세청·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찾아봤나요?
거래의 실질과 세무조사의 사실인정이 다른 부분이 어디인지 특정했나요?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안인지 확인했나요?
3️⃣ 심사 결과 통지 이후 대응
채택·불채택·재조사 중 어떤 결과를 받았나요?
불채택 시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청구 기한(90일)을 확인했나요?
재조사 결정이라면 재조사 범위와 방식이 통지문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아직 고지되기 전, 과세예고통지 단계에서 청구하는 절차이고 이의신청은 이미 고지된 세금을 다투는 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66조). 순서상 과세전적부심사가 먼저이며, 두 절차 모두 청구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세금이 정식으로 고지된 뒤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부과 후 절차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 계산은 발송일이 아니라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세금 부과가 무조건 멈추나요?
A. 원칙적으로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처분이 유보되지만,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6항).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안이라면 청구 중에도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A. 불채택 결정 자체를 다시 다투는 절차는 없지만, 이후 고지되는 세금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정식 조세불복 절차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정리한 자료와 논리를 다음 단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얻은 과세자료로 과세할 내용을 미리 통지받은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통지문에 청구 가능 여부와 절차가 안내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Q. 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한 사건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장이 조사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청구 대상이나 심사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5항). 통지문의 처분청을 먼저 확인해 어느 기관에 청구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Q. 청구서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써야 하나요?
A. 통지받은 과세논리 중 다투고자 하는 사실인정 또는 법령해석 부분을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와 유사 결정례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쟁점을 명확히 나누어 서술할수록 심사위원회의 판단이 용이해집니다.
Q. 재조사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재조사 결정이 나오면 그 취지에 따라 세무조사가 다시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재산정됩니다. 재조사 범위가 통지문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오히려 세무조사를 확대시키지는 않나요?
A. 청구 자체가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나 소명 내용이 이후 절차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강남 과세전적부심사변호사와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