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납세의무는 본래 세금을 내야 할 법인(또는 사업자)이 세금을 못 낼 때, 일정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나 출자자, 사업양수인 등에게 부족분을 대신 징수하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38조, 제39조). 문제는 세무당국이 주주명부상 지분율만 보고 형식적으로 지정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명의만 빌려준 경우, 또는 지분비율 산정 자체가 잘못된 경우라면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다퉈 통지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불복기간이 진행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세 · 국세관련법: 국세징수법과점주주 2차납세의무지분·경영관여 다툼
2차납세의무 | 2차납세의무, 누구에게 어떤 요건으로 지정되나
2차납세의무는 아무에게나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한 유형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각 유형별로 다투는 지점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유형으로 지정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39조 제2호
과점주주로서의 2차납세의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자, 그리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대상입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단순 명의상 지분율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또는 '권리행사' 사실이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
제39조 제1호
무한책임사원의 2차납세의무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지위 자체 때문에 지정 대상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과점주주보다 지정 요건 다툼의 폭이 좁은 편입니다.
제40조
법인의 2차납세의무(출자자 반대유형)
출자자의 재산으로 충당이 부족한 경우 반대로 법인이 그 출자자를 대신해 2차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0조). 실무상 빈도는 낮지만 지분관계가 복잡한 계열사 구조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41조
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국세·강제징수비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2차납세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41조). 영업양수도 계약의 실질, 양수 재산가액 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영역의 2차납세의무
지방세도 국세와 유사한 구조로 과점주주·무한책임사원·사업양수인에게 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46조 이하). 지정 요건 판단 논리는 국세 실무와 대체로 궤를 같이합니다.
형식적 지분율만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주명부상 기재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명의신탁이나 차명주식은 아닌지,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지정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이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2차납세의무 | 과점주주 판단 — 지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50% 초과 지분이라는 형식적 수치가 나오면 세무서는 우선 과점주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그 실질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지분율 산정의 기준일과 방법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50%를 넘는지 계산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 범위가 실제보다 넓게 잡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차명주식 주장의 소명 부담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어도 실제 자금 출처, 배당 수령 내역,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통해 명의만 빌려준 것임을 소명하면 과점주주 지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 주장은 소명책임이 사실상 본인에게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 자료 준비가 관건입니다.
가족·특수관계인 지분 합산의 함정
배우자, 직계혈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50%를 넘기는 방식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각 개인이 실제로 회사와 무관하게 지분만 명목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합산 자체의 타당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2차납세의무 | 경영관여 소명 — '사실상 지배'를 어떻게 반박하는가
지분율 요건과 별개로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또는 '권리행사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이사회·주주총회 참여 이력
이사 등재 여부, 실제 이사회 참석 기록, 의결권 행사 내역이 없다면 형식적 주주에 불과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대표이사 선임에 관여하거나 주요 의사결정에 서명한 이력이 있다면 사실상 지배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금관리·인사권 행사 여부
법인 계좌 관리권, 직원 채용·해고 결정권, 거래처 계약 체결권을 실제로 행사했는지가 경영관여의 핵심 지표입니다. 급여를 받았는지, 어떤 직책이었는지도 함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소명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회사 조직도, 인사기록, 이메일·메신저 업무지시 내역, 세무조사 당시 진술조서 등을 종합해 실제 의사결정 구조에서 본인의 위치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강남 2차납세의무변호사와 함께 과세관청이 확보한 자료와 본인 측 자료를 대조해 반박 지점을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차납세의무 | 실질귀속과 불복 절차 — 지정통지 이후 대응
지정 요건 자체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지정통지 이후 절차적 하자나 부과 세액 산정의 오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족액 산정 근거의 검토
본세 및 강제징수비 중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고 남은 부족액이 얼마인지, 그 산정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별도 쟁점이 됩니다. 법인의 재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곧바로 2차납세의무자에게 넘어온 경우 이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선택
지정통지에 이의가 있다면 국세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지방세는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제기 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지분율 산정 지분비율에 따른 책임 범위
과점주주로 인정되더라도 2차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세무당국이 지분비율 산정을 잘못해 실제보다 과다한 책임을 지운 경우 이 부분만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불복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기한이 지나면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행정불복으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2차납세의무 |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어떻게 진행되나
1
통지서·과세근거 확인 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서와 그 산정 근거가 된 법인의 결손처분 내역, 지분율 산정 자료를 먼저 확보해 어느 조문상 유형으로 지정됐는지 확인합니다.
2
지정 요건 충족 여부 검토 과점주주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의 타당성, 경영관여 사실 유무를 개별적으로 짚어 다툴 지점을 정리합니다.
3
소명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 주주총회·이사회 참석 이력, 자금관리 내역, 인사·계약 관련 자료 등을 모아 과세관청에 사전 소명하거나 불복절차에서 제출할 자료로 정리합니다.
4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진행 기한 내 적절한 불복절차를 선택해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조세심판원의 심리에 대응합니다.
5
행정소송 및 후속 대응 불복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사이 강제징수 절차 정지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2차납세의무 | 2차납세의무 대응,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는 지정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 충족 여부와 예상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 상담 범위와 자료 검토량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절차 착수 시 발생하며, 다투는 세액 규모, 쟁점의 복잡도(경영관여 소명 범위, 지분비율 산정 다툼 여부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지정통지가 취소되거나 부과세액이 감액되는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해질 수 있으며, 감액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실비 세무조사 자료 열람·복사비, 전문가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감정료, 행정소송 진행 시 인지대·송달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차납세의무 | 체크리스트
1️⃣ 지정통지를 받은 직후 확인할 것
통지서에 어느 조문(제39조 제1호·제2호, 제41조 등)이 근거로 적혀 있나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아직 남아있나요?
본세 부족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근거자료가 첨부되어 있나요?
본인의 지분율이 특수관계인 합산 전·후로 각각 얼마인가요?
2️⃣ 과점주주 요건을 다투려는 경우
주주명부상 지분과 실제 자금 출처가 일치하나요?
명의신탁이나 차명주식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특수관계인으로 합산된 사람들과의 관계가 실제로 회사 운영과 무관한가요?
지분율 산정 기준일이 납세의무 성립일과 정확히 맞는지 확인했나요?
3️⃣ 경영관여 여부를 소명하려는 경우
이사회·주주총회에 실제로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있나요?
법인 계좌 관리, 인사권, 계약 체결권을 행사한 적이 있나요?
회사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수령한 내역이 있나요?
세무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나요?
4️⃣ 불복절차를 준비하는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 정했나요?
제기 기한까지 남은 기간을 확인했나요?
강제징수(압류 등)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나요?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감안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신 내야 하나요?
A. 단순히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는 사실이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형식적 지분율만으로 지정됐다면 그 요건 충족 여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Q. 명의만 빌려준 주식인데 2차납세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와 실질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을 자금 출처, 배당 수령 내역, 실제 경영 참여 여부 등으로 소명하면 지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소명책임이 사실상 본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Q. 가족의 주식까지 합산돼서 과점주주가 됐는데 정당한가요?
A.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50%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에 근거한 방식입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그러나 합산된 개인이 실제로는 회사 운영과 전혀 무관했다면 그 사정을 근거로 개별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Q. 2차납세의무로 낼 세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원칙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분비율 산정이 실제와 다르게 이루어졌다면 그 산정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지정통지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이 기간을 넘기면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불복으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데도 경영관여로 볼 수 있나요?
A. 등기상 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금관리, 인사, 계약 체결 등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면 사실상 지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관여가 없었다면 이를 소명해 다툴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이미 폐업했는데도 2차납세의무를 물을 수 있나요?
A. 법인이 폐업하거나 재산이 없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바로 2차납세의무 제도가 적용되는 전형적 상황입니다. 법인 재산으로 부족액이 실제로 얼마인지, 그 산정이 적절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쟁점입니다.
Q. 사업을 양수했을 뿐인데 이전 사업자의 세금까지 내야 하나요?
A.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양도인의 국세에 대해 양수한 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2차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1조). 양수 범위가 실제로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재산가액 산정이 정확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Q. 지정통지 이후 압류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압류 등 강제징수가 임박했다면 불복절차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출자자가 아니라 무한책임사원인 경우도 같은 논리로 다툴 수 있나요?
A.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지위 자체로 2차납세의무를 지므로(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과점주주처럼 경영관여 여부를 별도로 다툴 여지는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다만 무한책임사원 지위 자체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그 범위는 여전히 다툴 수 있습니다.
Q. 지방세도 국세와 같은 방식으로 2차납세의무가 지정되나요?
A. 지방세기본법도 국세기본법과 유사한 구조로 과점주주, 무한책임사원, 사업양수인에게 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46조 이하). 판단 논리는 대체로 유사하지만 절차와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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