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시가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것이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이 보충적평가방법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인데, 평가기준일 선택, 비영업용 자산 제외,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등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견해가 크게 갈립니다. 실제로는 같은 회사라도 어떤 자료를 근거로 순자산·순손익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수배 차이 날 수 있어, 과세 전 단계에서부터 평가 논리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 · 증여상속관련법: 상속세및증여세법보충적평가방법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세금 | 보충적평가방법의 구조 이해하기
비상장주식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세액 전체를 좌우합니다. 시가가 없다고 바로 보충적평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 사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 우선의 원칙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6개월, 상속은 전 6개월·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경매가액 등을 시가로 보고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비상장주식도 이 기간 내 유사한 거래가 있었다면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가 자료 존재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원칙적으로 2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주식가치를 산정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다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가중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회사의 자산 구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평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제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이 기업의 자산·수익 상황과 뚜렷하게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는 평가심의위원회에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전에 신청 시한과 요건이 정해져 있어, 과세 전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산정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
같은 재무제표를 두고도 어떤 항목을 자산에 포함하고 어떤 시점의 손익을 반영하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비상장주식 자체 순환출자·평가 기준일 문제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회사가 다른 비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주식 역시 별도로 보충적평가를 해야 하는 순환 구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자회사 평가에 적용한 가정이나 시점이 최종 평가액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므로, 평가기준일과 적용 재무자료의 정합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손익가치 계산에 반영되는 과거 3개년 실적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일정 가중치를 적용해 산정하는 구조인데, 일시적 손실이나 비반복적 이익이 포함된 경우 실제 기업가치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최근 실적이 일시적 요인으로 급등락했다면, 이를 반영한 평가액이 적정한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비영업용 자산과 부동산 가액 재평가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이 신고 당시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재평가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자산 재평가 여부에 따라 순자산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은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커서 다툼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둘러싼 쟁점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일정 비율 할증평가되는데, 이 할증 적용 여부와 비율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할증평가의 원칙과 예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은 원칙적으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평가하지만,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회사가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판정 시점과 지분율 산정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주 구성과 지분율을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따라 최대주주 해당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나 계열회사 관계가 복잡한 경우 특수관계인 판정에서부터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보충적평가 결과를 시가로 반박하는 실무
국세청이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과세가액을 통지했더라도,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자료와 논리가 있다면 이의제기·심판청구 단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입증
보충적평가액이 실제 기업가치와 현저히 차이 난다고 판단되면,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확보해 이를 시가에 준하는 자료로 제시하는 방법이 활용됩니다. 다만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과 얼마나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감정 방법이 합리적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불복 절차와 입증책임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 순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각 단계마다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다투는 사건은 재무자료와 회계적 판단이 함께 필요해, 강남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와 세무사가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상담부터 대응까지의 흐름
1
재무자료·주주현황 검토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정관, 주주명부, 부동산 등 주요 자산 현황을 먼저 확인해 보충적평가방법 적용 결과를 미리 계산해봅니다.
2
평가방법 적정성 사전 점검 증여·상속 실행 전이라면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산정 근거와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미리 검토해 세액을 예측하고, 필요하면 사전 감정평가를 준비합니다.
3
과세 통지에 대한 검토 이미 과세 통지를 받은 경우 과세관청이 적용한 평가방법과 산정 근거를 자료로 확보해, 반박 가능한 지점이 있는지 분석합니다.
4
이의신청·심판청구 진행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청구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청구를 준비하고, 필요시 감정평가 등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5
행정소송 검토 전심 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평가방법의 위법성·부당성을 법리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비용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문료 증여·상속 전 사전 평가 검토나 세액 예측을 위한 자문은 검토 범위(재무자료 분석, 평가방법 시뮬레이션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착수금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대리하는 경우 사건의 쟁점 수와 예상되는 세액 규모, 자료의 복잡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불복 절차나 행정소송에서 인용된 세액 감경 규모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할 수 있으며,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세무사 협업 비용 부동산 감정평가나 회계·세무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체크리스트
1️⃣ 증여·상속 전 사전 점검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잡을지 검토했나요?
회사가 중소기업 할증평가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적에 일시적 손익이 섞여 있지 않나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에 차이가 있나요?
2️⃣ 과세 통지를 받은 경우
과세관청이 적용한 평가방법과 산정 근거 자료를 확보했나요?
이의신청·심사청구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했나요?
감정평가 등 시가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있나요?
특수관계인 범위나 최대주주 판정에 이견이 있나요?
3️⃣ 회사 지분 구조 확인
회사가 다른 비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나요?
주주 간 특수관계인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나요?
최대주주 지분율이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변동될 여지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도 시가로 평가받을 수 있나요?
A.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다만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드물어 실제로는 시가 자료가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된 세액이 너무 높다고 느껴지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산정에 사용된 자료나 시점이 실제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에는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Q.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항상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되지만,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회사가 이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요?
A. 원칙적으로 두 가치를 2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지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가중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사의 자산·수익 구조에 따라 어느 쪽 산정이 더 중요한지가 달라집니다.
Q. 회사가 다른 비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A. 자회사 주식 역시 별도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해야 하는 순환 구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자회사 평가에 적용한 가정과 시점이 최종 평가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합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과거 실적이 안 좋았던 회사는 주식가치가 낮게 나오나요?
A.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이전 3개 사업연도 실적을 반영하므로 일시적 손실이 있었다면 평가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다만 그 손실이 일시적·비반복적 요인이라면 실제 가치를 왜곡할 수 있어 이 부분이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Q. 감정평가를 받으면 무조건 그 가액으로 인정되나요?
A.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과 근접한 시점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검토되며, 일방적으로 낮게 평가된 감정가액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시점과 방법의 적정성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증여받기 전에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나요?
A. 네, 증여 실행 전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예상 세액을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평가방법과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점검하면 실제 세액 규모를 가늠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이의신청은 처분청 또는 상급 관청에, 심사청구·심판청구는 국세청·조세심판원에 하는 절차로 각각 별도의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는 사안의 성격과 입증자료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평가방법 다툼은 세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와 상담해야 하나요?
A. 재무자료 분석과 세액 계산은 세무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불복 절차와 행정소송에서 법리를 다투는 부분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강남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가 세무사와 협업해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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