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유사수신행위변호사
김해 유사수신행위변호사 | 혐의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것은 사람을 몇 명 모았느냐가 아니라 자금을 받은 경로와 수익을 약속한 형태가 법률 요건과 맞는지입니다. 법은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이상의 반환을 내걸고 돈을 받는 것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액수가 크거나 이득액이 기준선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붙어 예상 형량이 크게 바뀌므로, 수사 초기부터 돈의 흐름과 약정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목차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성립 요건
유사수신행위법은 처벌되는 자금모집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 유형의 요건이 정말 충족됐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수익률을 정하지 않았고 손해 가능성까지 설명했다면, 그런 내용이 '약정'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이 유형은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출자금을 받는 행위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확정 이익을 약속했는지, 사업에서 난 수익을 나눠 준 것인지는 계약서와 정관, 홍보물에 실제로 어떤 문구가 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 유형은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장차 원금 전액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사채를 발행하면서 장래 발행가액 이상으로 매입해 주겠다고 하거나,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준다며 회비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는 형태도 규제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제4호). 다단계나 방문판매와 얽힌 사건이라면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률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방어는 회사가 금융업 등록을 제대로 갖췄는지, 허락받은 영업 범위 안에서 움직였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업이나 상호저축은행업처럼 개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록·신고를 거친 자금 조달은 유사수신행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조).
요건 불충족 주장 가능한 사례
원금 손실 위험을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했거나, 배당이 사업 실적에 연동되어 고정 지급 약속이 없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유사수신행위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 판단은 계약서마다의 문구, 홍보물 표현, 실제 입출금 내역을 빠짐없이 검토한 뒤에야 내릴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으로 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나 수사기관은 투자자의 진술과 홍보물만 근거로 유사수신행위라고 쉽게 결론 내리기도 합니다. 요건이 정말 갖춰졌는지는 훨씬 세밀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요건이 의미하는 것
이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그러므로 가족이나 지인 몇 사람, 함께 사업하던 동업자처럼 정해진 소수에게서만 자금을 받았다면 이 부분을 쟁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확정 이익 약정 존부
핵심은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약속했는지입니다. 계약서나 설명자료에 수익이 사업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면 확정 이익 약정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인허가 유무와 관련 법령 검토
가상자산 사업이나 P2P 금융, 조합식 투자는 각각 따로 적용되는 법령이 있을 수 있어, 유사수신행위법의 대상인지 한눈에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록이나 신고를 마친 영업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맨 앞에 와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경법 적용 사유
유사수신행위에 사기죄까지 겹치거나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득액 구간별 가중 처벌
투자금을 편취할 생각까지 있었다고 인정되어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되면, 이득액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이 따라옵니다. 유사수신행위만으로는 이 가중처벌법이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기 등으로 챙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고, 50억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한층 높아집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 비교
두 죄가 함께 기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인가나 등록 없이 자금을 모은 행위 자체를 벌하고, 사기죄는 처음부터 원금을 돌려줄 뜻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인 점을 벌합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 정상 운영할 생각과 자금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사기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득액 산정 방법 쟁점
방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득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따지는 일입니다. 투자자에게 이미 돌려준 돈이나 정상적으로 사업에 쓰인 자금을 반영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이득액은 모집 총액이 아니라 실제로 가로챈 금액이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와 재판 단계별 쟁점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혐의를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를 초기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사기 고의 부재 소명
운영진이 여러 명 연루된 사건이라면, 모집 구조를 설계하거나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는지, 명의만 빌려주었거나 지시받은 업무만 했는지에 따라 형량과 혐의 범위가 크게 갈립니다. 본인이 실제로 맡았던 일과 관여 수준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춰 두셔야 합니다.
피해 변제와 양형 참작
원금의 일부라도 투자자에게 반환했거나 약속한 상환 일정을 꾸준히 이행하고 있다면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혐의를 다투는 방향과 나란히 진행할 수 있을지는 사건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압수수색과 계좌 동결 대처
수사 초기에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이 이뤄지는 일이 많고, 이때의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압수 대상이 적법한지, 제출할 자료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처음부터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 진행 단계
투자금 유치 구조와 계약서, 홍보자료, 자금 흐름을 정리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의 방향을 잡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요건 불충족의 이유를 입증할 자료를 마련해 대응합니다.
사안이 크거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가 제기되면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방어 논리를 제시합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기소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요건 불충족, 고의 부존재, 이득액 산정 오류 등을 재판에서 다투면서 양형 자료도 함께 갖춥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변호사 선임 비용 기준
수사 단계인지 기소 이후 공판 단계인지, 죄명이 몇 개인지, 사건이 얼마나 복잡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따라 비용을 정합니다.
불기소, 무혐의, 형량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사건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첫 상담에서 기준을 분명히 안내해 드립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의 분석이나 회계 검토에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면 실비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공범이 많거나 피해자가 다수이면 검토할 자료와 진술 대응 범위가 넓어져 비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체크리스트
1️⃣ 유사수신 초기 대응 체크 사항
- 돈을 모으면서 원금 이상을 확정해서 주겠다고 약속한 자료가 존재합니까?
- 투자자에게 원금을 잃을 수 있다고 알린 계약서나 설명자료가 남아 있나요?
- 모집 대상을 불특정 다수와 특정 소수로 구분해 볼 수 있나요?
- 회사가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인가, 등록, 신고 절차를 거쳤나요?
2️⃣ 특경법 가중 해당 검토
- 가로챈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애초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기 고의의 정황이 있나요?
- 실제로 사업에 쓰인 자금과 가로챈 자금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 일부 투자자에게 반환한 돈을 이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까?
3️⃣ 가담 정도별 변호 방향
- 자금 모집 구조를 설계하고 지시하는 위치였습니까, 맡은 업무만 처리했습니까?
- 회사에서의 직책이나 지분이 실제 수행한 역할과 맞아떨어집니까?
-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를 밝힐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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