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재산범죄변호사
김해 재산범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재산범죄는 합의 여부와 피해를 어디까지 갚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말이 가장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은 남의 재물을 가져가는 절도(제329조), 속여서 받아내는 사기(제347조), 맡은 재물을 쓰는 횡령(제355조 제1항), 임무를 어기는 배임(제355조 제2항)을 따로 두고, 각 죄마다 보호하는 대상과 성립 조건이 다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죄명이 무엇이냐에 따라 형량과 참작 사정이 달라지고, 초기에 인정할지, 합의에 나설지, 변제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 수사 단계의 처분과 재판 결과도 크게 엇갈립니다.
목차
재산범죄 |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구별 기준
내 사건이 어떤 죄명으로 다뤄지는지는 재물이나 이익을 취한 방식에서 결정됩니다.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와 그 안의 핵심 다툼 지점을 먼저 짚어야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 타인 물건을 가져갈 의도와 점유 이전 여부 |
| 처벌 수위 | 징역 6년 이하 혹은 벌금 1천만원 이하 |
| 합의 효과 | 친족상도례 대상이면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음 |
| 가중 유형 | 밤에 주거에 침입하거나 특수한 방식으로 훔치면 형이 가중됨 |
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특수절도(제331조)가 문제 되며, 상습성이 있으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른 가중 여부도 따져 봅니다.
| 핵심 쟁점 | 기망 행위, 그로 인한 재산 교부, 둘 사이의 인과성 |
| 처벌 수위 | 징역 20년 이하 혹은 벌금 5천만원 이하 |
| 합의 효과 | 변제와 회복 정도가 양형에 큰 비중 |
| 가중 유형 |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따라 형이 무거워짐 |
형법 제347조(사기)가 기본이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처벌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 재물을 보관하던 입장이었는지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 |
| 처벌 수위 | 징역 5년 이하 혹은 벌금 1천5백만원 이하 |
| 합의 효과 | 반환하거나 변제하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여지 |
| 가중 유형 | 업무로 맡은 재물이라면 형이 더해지는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과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해당하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량이 더해집니다.
| 핵심 쟁점 |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 임무 위배, 손해 발생 여부 |
| 처벌 수위 | 징역 5년 이하 혹은 벌금 1천5백만원 이하 |
| 합의 효과 | 손해 전보 여부가 중요한 참작 요소 |
| 가중 유형 | 업무상배임이나 임원 관련 사건이면 특경법 적용 여부도 살핌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과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이 해당하고, 회사 임직원이 얽힌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범죄 | 절도죄와 사기죄 핵심 쟁점
남의 재물이나 이익을 취한다는 점은 절도와 사기가 같지만, 취하는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밝히려는 사실관계도 서로 다릅니다.
절도죄 성립 요건: 고의와 점유 침해
절도죄(형법 제329조)의 출발점은 타인이 점유한 물건을 그 사람의 의사에 어긋나게 가져갔는지입니다. 빌린 물건을 단지 반환하지 않았거나 소유권을 두고 다투던 물건을 가져온 사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훔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사기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요건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재산을 건네받았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문제 됩니다. 거래가 어긋났거나 채무를 갚지 못한 것에 그친다면 편취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이 부분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고액 피해와 가중처벌 기준
편취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처벌의 하한선이 크게 올라갑니다. 절도는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가중은 물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산범죄 | 횡령죄와 배임죄 핵심 쟁점
횡령과 배임은 믿고 맡긴 재물이나 사무를 처리하던 사람이 그 신뢰를 저버렸는지를 문제 삼습니다. 사업 자금 사용이나 계약 처리와 겹치는 일이 잦아 쟁점이 복잡하게 얽히곤 합니다.
보관자와 사무처리자 신분 요건
재물의 보관자라야 횡령죄가 되고(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야 배임죄가 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동업이나 공동사업 분쟁에서는 이런 신분이 있었는지가 가장 먼저 다투어지곤 합니다.
불법영득의사 및 불법이득의사 기준
회사 자금을 사용했더라도 훗날 정산·반환할 생각이었거나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의 목적과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과 특경법 가중
임직원이 자금을 집행한 사건에서는 가중 사유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형이 무거워지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로 한 단계 더 높아집니다.
재산범죄 | 합의·처벌불원이 사건에 미치는 효과
합의와 피해 회복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모두에서 형을 정하는 핵심 사정입니다. 다만 죄명별로 합의의 법적 의미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
가족 사이의 사건이라면 먼저 친족 관계를 확인하세요. 친족 간 절도·횡령 등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형법 제328조와 제344조 등의 준용), 2025년 12월 개정으로 종래의 형 면제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합의는 양형 참작 사유, 면책 아님
절도, 사기, 횡령, 배임은 대체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한다고 처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 회복과 합의를 기소 여부, 구속 여부, 형량을 정할 때 크게 참작합니다.
최초 진술과 자백의 영향
수사 초기에 한 말은 재판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섣불리 진술하지 마시고, 김해 재산범죄 변호사와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증거를 함께 살피면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됩니다.
재산범죄 |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진행 순서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토대로 적용된 죄명과 다툴 지점을 가려냅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의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나 반박 자료를 제출해 혐의를 다투거나 유리한 사정을 알립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지, 합의가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 뒤 필요하면 합의에 나섭니다.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처분이 가능한지 살피고, 기소되면 약식 절차인지 정식 재판인지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면 증거와 양형 자료를 갖춰 재판부에 제출하고 변론을 펼칩니다.
재산범죄 | 재산범죄 변호사 비용 구조
사건이 수사 초기인지, 기소 이후인지, 항소심인지와 혐의의 경중, 피해액·공범 수·증거 상태 등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연동해 따로 약정할 수 있고, 그 기준은 사전에 분명히 정해 둡니다.
기록 열람·복사 비용, 감정 비용, 출장 비용처럼 실제로 지출되는 항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신 맡거나 중간에서 조율할 때는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 체크리스트
1️⃣ 절도·사기로 조사받는 경우
- 가져온 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누구인지 분명합니까?
- 빌린 돈이었는지 속여서 받은 돈이었는지 가를 수 있는 사정이 있나요?
- 거래 당시 갚거나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습니까?
-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게 한 구체적인 발언이나 서류가 존재합니까?
2️⃣ 횡령·배임으로 조사받는 경우
- 문제가 된 돈이나 재산을 보관하거나 그 사무를 처리하던 입장이었습니까?
- 회사 또는 본인을 위해 사용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신가요?
- 반환이나 정산의 뜻을 전했거나 실제로 이행한 적이 있습니까?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3️⃣ 수사 초기 대처법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셨습니까?
-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할지 사전에 정리해 두셨습니까?
- 계약서, 계좌 거래 내역, 대화 기록 같은 증거를 미리 모아 두셨나요?
4️⃣ 변제와 합의 절차
- 피해자와 지금 연락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 피해액과 변제 가능한 범위를 가늠해 보셨나요?
-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어떤 문구로 들어가는지 점검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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