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
김해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시술이 형사 문제가 되는 순간, 가장 먼저 가려야 할 것은 얼마나 무겁게 처벌받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를 법이 의료행위로 보느냐입니다. 사용한 도구, 몸의 어느 부위, 위험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찰 첫 조사에서부터 이 점을 놓고 방어 방향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의료인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면허 소지자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자기 면허가 허용하지 않는 영역의 시술을 했다면 똑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의사·한의사·간호사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목차
무면허의료행위 | 이 시술이 '의료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수사가 시작되면 쟁점은 어느 조항으로 처벌하느냐보다 문제 된 시술이 애초에 의료행위인가 하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문신, 미용 관리, 도수치료처럼 경계가 불분명한 분야에서는 이 판단 하나로 사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가르는 판단 기준
판례는 의학적 지식에 기초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며, 시술의 목적과 방식, 위험의 크기를 함께 살핍니다. 따라서 똑같은 시술이라도 미용이 목적인지 치료가 목적인지, 피부나 살을 뚫고 들어가는 방법을 썼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문신·반영구화장이 따로 다뤄지는 이유
문신 시술은 오랜 기간 판례가 의료행위로 취급해 온 영역이어서 면허 없이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통증 조절과 감염 방지를 어떻게 했는지, 시술이 미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다툴 부분이 생기므로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기치료·미용관리와 의료행위의 경계
도수치료와 카이로프랙틱, 피부관리는 의견이 엇갈리기 쉬운 분야입니다. 근육을 손으로 주무르는 정도의 마사지나 통상의 피부관리는 대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지만, 뼈나 관절을 직접 맞추거나 몸속으로 들어가는 기구를 사용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형량의 범위와 무거워지는 사정
기본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돈을 벌 목적이었거나 반복적으로 해 왔다면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이전 전과와 실제 피해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법정형의 기본 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고, 두 가지를 같이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시술받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거나 같은 일이 되풀이된 정황이 드러나면 징역형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상습성이 있을 때의 가중
일회성으로 끝난 시술보다 업소 형태로 계속 시술하거나 대가를 받으며 조직적으로 운영한 경우가 훨씬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이 영업 규모와 시술 횟수, 홍보 방식까지 확인하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술 뒤 부작용·상해가 생긴 경우
시술 뒤 상처나 감염이 생겼다면 의료법 위반에서 그치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 등 다른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크게 오를 수 있으므로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
의료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기 면허가 허용하지 않는 시술로 적발되면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면허 자격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행정처분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면허 자격정지·취소 처분
면허 자격정지나 취소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의료인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시술을 직접 한 경우와, 면허 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시킨 경우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참조).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그때 사건 경위와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재판 결과가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인지, 집행유예인지, 징역형인지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의 강도를 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 전략을 세울 때부터 면허에 미칠 파장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비의료인 시술소·업소가 받는 조치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시술소나 업소가 단속에 걸리면 영업에 대한 조치와 형사 수사가 함께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나 시설 관련 조치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이뤄지기도 하니 초기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진행 순서
시술 내용과 방식, 시술 대상, 반복 여부, 광고·홍보물 등을 시간 순서대로 모아서 정리하고, 의료행위인지를 가리는 데 쓸 자료를 확보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의 방향을 점검하고,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 방어 전략을 짭니다.
면허를 가진 경우 관할 행정청에서 처분 사전통지가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낼 소명 자료를 마련합니다.
기소 전에는 불기소나 약식기소로 갈 가능성을 따져 보고, 정식으로 기소되면 양형 자료를 갖춰 재판에 대응합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고 행정처분까지 확정되면 자격정지 기간이나 다시 개원하기 위한 요건 등 이후 조치를 정리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비용 구성
처음으로 사실관계를 듣고 쟁점을 살피는 상담 단계의 비용이며, 사건의 복잡한 정도와 상담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어디까지 맡기는지, 그리고 의료행위인지를 다투는 사건인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지 같은 난이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벌금, 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위임 계약을 맺을 때 구체적인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감정료, 자료 확보 비용, 인지대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점검 체크리스트
1️⃣ 의료행위 해당 여부 확인
- 주사, 절개, 침처럼 몸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시술했나요?
- 시술의 목적이 미용 쪽인지, 질병 예방이나 치료 쪽인지 분명한가요?
- 시술을 받은 뒤 감염이나 상처 같은 부작용이 생겼나요?
- 비슷한 종류의 시술을 다룬 판례나 유권해석을 찾아보았나요?
2️⃣ 면허 범위 초과 여부 확인
- 제가 가진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 안의 시술인지 따져 보았나요?
-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시키거나 맡긴 일이 있나요?
- 해당 분야 학회나 협회가 내놓은 시술 허용 범위 지침을 살펴보았나요?
3️⃣ 수사 대비
- 경찰로부터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나요?
- 진술하기 전에 그동안의 시술 경력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었나요?
- 돈을 벌 목적이나 반복성을 의심할 만한 영업 기록이 남아 있나요?
4️⃣ 행정처분 대비
- 행정청에서 보낸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나요?
-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아직 남아 있나요?
- 형사 절차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행정처분 절차가 먼저 진행 중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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