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협의이혼변호사
김해 협의이혼변호사 | 협의이혼 절차 한 번에 정리
협의이혼의 핵심은 부부의 합의와 법원의 확인,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로 이혼에 동의했더라도 가정법원이 두 사람의 진의를 직접 물어 확인해 주어야 비로소 절차가 마무리됩니다(민법 제836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확인 기일에 양육비부담조서가 함께 작성되어 확정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주의할 곳은 재산과 위자료입니다. 법원이 이 부분은 심사하지 않으므로 합의서나 공정증서를 따로 만들지 않으면 이혼한 뒤 같은 문제로 다시 부딪힐 수 있습니다.
목차
협의이혼 | 협의이혼 법원 확인 절차
서로 이혼에 동의했다는 말만으로 혼인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의사 확인을 통과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방법
시작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입니다. 부부 한쪽이 내도 되고 함께 내도 되며, 제출처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민법 제836조). 출석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같이 해야 하므로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의 추가 절차
자녀가 미성년이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적은 협의서나 이에 관한 법원의 심판 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이혼 의사 확인 때 함께 만들어집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혼신고 후 효력 발생 시점
확인서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 자체가 무효가 되어 신청을 처음부터 되풀이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협의이혼 | 숙려기간을 두는 이유
충동적인 이혼을 막기 위해 법은 확인 이전에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합니다. 이 시간이 경과해야 법원에서 다시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의 길이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가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부부는 이 시간 동안 결정을 차분히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단축 및 면제 사유
배우자의 폭력 등으로 한쪽이 위험한 긴급 상황이라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보통 진단서나 상담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협의이혼 | 재산분할과 위자료 별도 합의
법원이 살피는 대상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사항에 한정됩니다. 주택과 예금의 분배, 위자료 액수는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부부가 직접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요령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로 분할하기로 했다면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십시오. 아파트 명의이전 시점, 현금을 보낼 날짜와 계좌까지 명시하지 않으면 이혼 후 약속한 적 없다는 주장이 나오기 쉽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의 필요성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약속을 공정증서(집행증서)로 작성해 두면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합의서는 다시 소송을 거쳐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2년 제척기간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정하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는 순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기산점은 이혼신고일이므로 만료일을 미리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합의
자녀가 미성년인 부부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정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의 분리 지정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의 합의에 따라 서로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제837조). 다만 실무에서는 아이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 사람으로 통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양육비 산정 방법
양육비는 부부 각자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양육 방식 등을 감안해 합의로 정하며, 보통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합의된 금액은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의 효력을 갖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협의이혼 | 상담부터 이혼신고까지 진행 순서
상담에서는 재산 현황, 자녀 사정, 이혼 사유를 정돈한 뒤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어떻게 협의할지 방향을 세웁니다.
재산분할·위자료 합의 사항을 문서로 옮기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마련합니다.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김해에 주소가 있다면 경남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창원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를 마치고 나서 법원에 다시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확인서 등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하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정증서와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피고, 불이행 시 강제집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 수임료와 실비
재산분할·양육비 협의서나 공정증서 초안을 작성하는 난도와 검토할 범위를 감안해 금액을 정합니다.
인지대·송달료·공정증서 수수료·증명서 발급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따로 정산합니다.
신청서 작성, 법원 출석 준비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지원하는지에 맞춰 별도로 협의합니다.
재산 목록의 복잡도, 그리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포함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 접수 전 체크리스트
1️⃣ 신고 이후 이행 점검
- 재산분할과 양육비 약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안을 세우셨습니까?
- 이혼신고에 쓸 서류를 갖추셨습니까?
- 확인서를 수령하고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2️⃣ 자녀 양육 관련
-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 자녀와의 면접교섭 방식과 일정을 정하셨습니까?
-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일, 지급 방식을 확정하셨습니까?
-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의견을 모으셨습니까?
3️⃣ 재산분할 관련
- 이혼한 지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합의한 내용을 공정증서로 만들지 고려해 보셨습니까?
- 분할 비율과 이전 시기·방법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셨습니까?
- 혼인 중 형성한 재산(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 등)의 목록을 작성하셨습니까?
4️⃣ 이혼 합의 및 준비 사항
- 숙려기간이 1개월인지 3개월인지 점검하셨습니까?
- 법원에 출석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준비하셨습니까?
- 등록기준지와 주소지 중 어느 쪽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할지 확인하셨습니까?
- 이혼한다는 점에 관해 부부 모두 같은 입장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