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 포기각서, 무효로 인정받은 사례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을 하게 되셨는데, 이혼 전 배우자와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정당한 몫을 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셨으나, 상대방은 과거 작성된 협의서를 근거로 재산분할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폭언, 폭행, 성적 강요 등을 이유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셨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서면의 효력과 재산분할 대상·비율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 작성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협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혼인기간 중 발생하지 않은 사정을 근거로 한 위자료 청구의 인정 여부와, 분양권·전세보증금 등 특유재산 주장 재산의 분할대상 포함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상대방이 본안전 항변으로 제기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협의서'의 효력을 무너뜨리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협의서가 작성된 시점이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이었다는 점, 그리고 재산내역이나 기여도, 분할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입증하여,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 유효한 '포기약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각하될 위기를 넘기고 본안 심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도 계약금과 중도금의 자금 출처와 마련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것이 혼인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임을 입증하였고, 혼인 초기부터 이어져 온 거주지 전세보증금 역시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며 그 가치유지에 기여하였음을 주장하여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명의 재산까지 포함한 순재산 합계가 1억 3천만 원 이상으로 산정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따른 정당한 분할 정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재산분할 협의서가 혼인관계 유지 중 작성되었고 구체적인 재산내역·기여도·분할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함을 인정받은 점
- 상대방 명의 분양권의 계약금과 중도금 출처, 자금 마련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킨 점
- 전세보증금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를 주장하여 특유재산이 아닌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받은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적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명의 분양권, 전세보증금 등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켜 순재산 합계 131,179,441원을 산정하였고, 의뢰인은 17,830,000원의 재산분할 정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본안전 항변이었던 '청구 부적법' 주장을 막아낸 것이 소송 진행의 전제조건을 지켜낸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나 협의서를 작성하셨더라도, 그 당시 구체적인 재산내역과 분할방법에 관한 실질적 협의가 없었다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되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과거 작성한 서면의 효력과 숨겨진 재산의 존재 여부를 꼼꼼히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