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조정이혼변호사
김해 조정이혼변호사 | 신청부터 조정조서 성립까지 절차 정리
부부가 합의서를 직접 쓰는 협의이혼과 판사가 판결로 결론을 내는 재판이혼 사이에 놓인 방법이 조정이혼입니다. 조정위원회가 양쪽 입장을 오가며 접점을 찾아 주고, 합의가 이뤄지면 그 내용은 판결과 같은 효력의 조정조서로 기록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숙려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재판처럼 긴 공방을 벌이지 않아도 되어서 실제로 많이 선택합니다.
목차
조정이혼 | 조정이혼의 절차와 선택 시점
이혼소송을 내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조정전치주의라 부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 조정 단계에서 부부가 뜻을 모아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정이혼이 됩니다.
조정전치 절차 안내
조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소장을 내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 청구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들어가므로 재판이혼을 택해도 대개 조정을 한 차례는 지나게 됩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비교
상대가 이혼 여부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대화가 끊겼다면 조정이혼을 고려할 만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양육 문제를 직접 정한 뒤 법원의 확인만 받는 방식이지만, 조정이혼은 조정위원회가 쟁점을 정리하고 합의를 이끌어 준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조정조서가 갖는 효력
조정이 이뤄지면 합의 내용은 조서에 기재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약속을 상대가 어기더라도 새 소송 없이 조정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실질적인 장점입니다.
조정이혼 | 조정기일 주요 쟁점
조정 기일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대상은 이혼 여부 자체보다 이혼에 따르는 조건인 경우가 흔합니다. 어떤 항목에서 의견이 갈리는지에 따라 조정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비율 정하기
가장 시간을 끄는 쟁점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느냐입니다. 조정위원회는 기여도와 혼인 기간, 재산을 모은 과정을 살펴 안을 제시하지만 비율은 결국 부부가 정합니다. 재산 목록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추고 가면 훨씬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자녀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산정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방식이 한꺼번에 조정 테이블에 오릅니다. 법원은 아이에게 무엇이 이로운지를 우선으로 판단하며 필요하면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조정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 기준으로 삼는 일이 흔합니다.
위자료 액수 조율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준용). 다만 조정에서는 누구의 잘못인지를 가리는 것보다 얼마로 정리할지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조정이혼 | 조정 불성립 시 이후 절차
조정 자리에 나갔더라도 중요한 쟁점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사건은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어떤 절차가 저절로 이어지는지 알아 두면 괜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 불성립 처리와 조정 갈음 결정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성격상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의 뜻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준용), 이 결정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
조정이 불성립으로 마무리되면 조정을 신청한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소장 없이도 재판이 이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준용). 조정이 깨졌다고 해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혼 | 상담부터 조정조서 확보까지 진행 순서
이혼 의사와 재산 상황, 자녀 문제를 먼저 살핀 다음 협의, 조정, 재판 중 어느 방법이 알맞을지 함께 따져 봅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내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상대방 주소지가 김해라면 창원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이혼 사건도 지방법원이 담당합니다.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보내기도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위원회가 주재하는 기일에서 양쪽 입장을 조율합니다. 기일은 필요에 따라 여러 번 열릴 수 있고, 재산분할과 양육, 위자료별로 쟁점을 하나씩 줄여 나갑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만들어지고 바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준용).
조정이혼 | 비용
수임 조건은 사건의 난이도와 나눌 재산의 규모, 조정 기일이 몇 번 열릴지를 가늠해 정합니다. 재판 중이던 사건이 조정으로 전환되면 맡는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어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그 이후의 비용을 어떻게 정할지 사전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재산 조회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부대 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조정 결과에 맞추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이 빨리 성립하더라도 합의 내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 | 조정 준비 상태 확인 목록
1️⃣ 성립 뒤 처리
-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이혼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나요?
-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셨나요?
2️⃣ 조정 결렬 대비책
- 이의신청 기간 등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계신가요?
- 재판까지 갈 때 필요한 증거를 미리 점검해 두셨나요?
- 조정이 무산되면 재판 절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3️⃣ 조정기일 대비
- 기일이 여러 차례 잡힐 수 있음을 감안해 일정에 여유를 두셨나요?
- 상대가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그 근거는 무엇일지 가늠해 보셨나요?
-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관한 희망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조정위원회에 낼 준비를 하셨나요?
4️⃣ 신청 전 준비
-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대해 바라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셨나요?
- 혼인 기간에 모은 재산의 목록과 이를 보여 줄 자료를 챙겨 두셨나요?
- 이혼 자체를 두고 배우자와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따져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