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서비스에 대해 거짓·과장된 정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까지 할 수 있어 사업자로서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SNS 마케팅, 프랜차이즈 가맹 모집 광고 등에서 신고가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 공정위 처분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신고·직권조사 이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까지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시정조치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중대성이 낮은 경우
처분 형태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공표 여부
위반사실 공표 명령 가능
재발 시 불이익
과징금 가중 사유
불복 방법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위반사실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과징금
매출과 연관된 부당광고로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처분 형태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산정 기준
위반행위 기간·매출·고의성 등
공표 여부
병과 가능
불복 방법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형사고발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처분 형태
검찰 고발, 형사처벌 가능성
대상
법인 및 대표자·실무 책임자
절차
형사수사·기소 여부 별도 진행
불복 방법
형사절차 내 방어권 행사
표시광고법 위반이 중대한 경우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표시광고법 제17조), 공정위 고발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표시광고법 제3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금지합니다. 실무에서는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소비자 오인성이 실제로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1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입니다. 제품 성분, 효능, 원산지, 가격 할인율 등을 실제보다 유리하게 표시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광고 문구가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거래상 통상 용인되는 수준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필수 조건을 광고에서 누락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어려웠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제3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교 대상이나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을 경쟁사보다 우월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비교 광고 자체는 허용되지만 근거 자료의 객관성이 쟁점이 됩니다.
제4호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불리한 사실을 표시해 비방하는 행위입니다. 경쟁사 제품 폄훼성 콘텐츠나 마케팅 게시물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정보 고시와 광고 사전심의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업종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표시광고법 제4조),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등은 관련 개별법상 사전심의 절차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반 유형이 중복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사 통지서에 적힌 혐의 조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표시광고법 | 소비자 오인성, 어떻게 판단되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다툴 때 가장 많이 쟁점이 되는 것은 '일반 소비자가 실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는지'입니다. 광고 문구 하나만 떼어놓고 보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판단됩니다.
표시광고의 전체적·궁극적 인상 기준
판단은 광고 문구 일부가 아니라 광고 전체가 소비자에게 주는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부 문구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체 구성상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기준
전문가나 극히 주의 깊은 소비자가 아니라 보통의 주의력과 판단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오인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업종·거래 대상에 따라 기준이 되는 소비자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과 실증자료의 중요성
사업자가 표시·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실증할 자료를 갖고 있었는지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실증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5조).
표시광고법 | 과징금 산정 시 다투어지는 지점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 위반 기간, 고의·과실 유무가 실무상 핵심 다툼 지점이 됩니다. 산정 근거를 세밀하게 검토하면 처분 수위를 조정할 여지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매출액 산정 범위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어느 상품·기간까지를 '관련 매출액'으로 볼지가 다투어집니다. 광고가 일부 기간·일부 상품에만 적용됐다면 그 범위를 벗어난 매출을 산정 근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위반행위 기간과 반복성
광고 노출 기간이 짧았는지, 신고 후 즉시 중단했는지 여부는 과징금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유사 위반이 반복된 경우에는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고의성·자진시정 여부
사업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한 시점, 조사 협조 정도, 자진 시정 여부 등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시광고법 | 조사 단계별 대응 전략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신고 접수, 자료제출요구, 심사보고서 발송, 전원회의·소회의 심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별로 대응 방식이 달라지므로 미리 흐름을 이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제출요구 단계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소명 내용이 이후 심사보고서 작성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 제작 경위, 실증자료, 내부 검토 기록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혐의를 정리한 심사보고서를 보내오면, 사업자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해 반박하는 것이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분 후 불복 절차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어 기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표시광고법 | 상담부터 공정위 처분 대응까지
1
사실관계·자료 정리 문제 된 광고물, 제작 경위, 내부 검토 자료, 실증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혐의 조문·쟁점 검토 조사 통지서나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위반 조문을 확인하고 소비자 오인성, 실증 가능성 등 쟁점을 검토합니다.
3
의견서·소명자료 제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4
전원회의·소회의 출석 대응 심의 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처분 수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5
처분 결과에 따른 불복 검토 시정조치·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기한 내에 검토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대응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상담료 초기 상담을 통해 조사 단계와 혐의 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착수금 조사 대응 단계(자료제출·의견서 제출)인지, 심의 출석 및 불복 절차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심의·소송 대응 비용 전원회의·소회의 출석,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추가되는 절차별 비용입니다.
실비 실증자료 검토를 위한 전문가 의견 확보, 서류 인증·번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은 사업자라면
조사 통지서에 적힌 위반 조문과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나요?
문제 된 광고물의 최초 게재일과 중단일을 확인했나요?
광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실증자료를 보유하고 있나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광고가 다른 채널에도 게재되어 있지는 않나요?
2️⃣ 과징금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 범위가 실제 위반 범위와 일치하나요?
위반행위 기간을 실제보다 넓게 산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진 시정, 조사 협조 등 감경 요소를 자료로 정리했나요?
3️⃣ 프랜차이즈·가맹 모집 광고를 운영 중이라면
가맹 조건, 예상 수익 등 정보를 광고에서 과장하지 않았나요?
필수 고지사항을 작은 글씨나 별도 링크로 숨기지 않았나요?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와 광고 내용이 일치하나요?
4️⃣ 온라인·SNS 마케팅을 진행 중이라면
체험단·인플루언서 광고에 유료 광고 표기를 했나요?
비교 광고 시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밝혔나요?
할인율, 정가 표시가 실제 판매 이력과 일치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당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A.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제9조). 신고 자체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한 소명 기회가 있습니다.
Q. 광고에 과장된 표현을 쓰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A. 거래상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과장은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사실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쟁점이 되며(표시광고법 제3조), 이는 광고의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Q. 실증자료가 없으면 무조건 위반으로 인정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실증을 요청할 수 있고(표시광고법 제5조), 정해진 기간 내에 실증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증 요청 범위와 절차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기간, 고의·과실 여부, 자진시정 여부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관련 매출액의 산정 범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표시광고법 제17조), 통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전제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인뿐 아니라 실무를 담당한 대표자나 임직원이 함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프랜차이즈 가맹 모집 광고도 표시광고법이 적용되나요?
A. 예상 수익, 가맹 조건 등을 실제보다 유리하게 표시한 가맹 모집 광고도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관련 규제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인플루언서 광고나 체험단 후기도 규제 대상인가요?
A. 사업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후기나 광고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광고주뿐 아니라 광고 대행사도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가요?
A. 자료제출요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소명 내용이 이후 심사보고서 작성과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시점부터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포 표시광고법 변호사와 상담해 조사 통지서의 혐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정정광고를 하면 처분이 없어지나요?
A. 자진 정정광고나 시정 조치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위반행위 자체가 소급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 협조 정도로서 긍정적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여러 유형의 위반이 동시에 문제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짓·과장, 기만적 표시, 부당비교 등 여러 유형이 하나의 광고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유형별로 소비자 오인성과 근거자료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 시에도 위반 유형별 중대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김포 지역 사업자도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나요?
A.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는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공정거래위원회 본원 또는 관할 지방사무소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포 표시광고법 변호사를 통해 관할과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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