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규모에 연동한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제429조의2). 상장기업의 공시의무 위반,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리서치·IR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 등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조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과징금과 형사절차를 분리해서 접근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 금융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감독원 조사대응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상 주요 금지행위 유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규율합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준과 입증 구조가 달라지므로, 문제된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
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의 중요정보를 이용해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증권을 거래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정보의 '중요성'과 '미공개성', 그리고 정보를 알고 거래했는지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통정매매, 가장매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시세 변동 유도 등으로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다수의 계좌를 이용한 반복거래 패턴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거래목적의 '매매유인 목적'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오해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금전, 그 밖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다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신종 불공정거래 수법이 이 조문으로 포섭되는 경우가 많아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공시의무
주요사항보고·공시 위반
상장법인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하고, 이를 지연·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하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대표이사·공시담당자 개인의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어 회사 차원의 대응과 개인 차원의 대응이 함께 필요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함께 진행된다는 점
자본시장법 위반은 형사고발과 별개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형사절차에서의 진술이 행정제재 절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본시장법 | 불공정거래 조사, 무엇이 다투어지는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이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이상거래 포착으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을 미리 이해하면 자료 제출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미공개성'과 '중요성' 판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성립하려면 해당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기 전이어야 하고,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정보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실무에서는 정보가 언론보도나 공시로 이미 부분적으로 알려진 시점을 기준으로 미공개성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유인 목적의 입증
시세조종은 단순히 가격이 변동했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행위자에게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거래 패턴, 주문 시점, 다른 계좌와의 연계성 등 정황증거로 목적이 추단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
형사처벌의 형량과 과징금 규모는 모두 부당이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부당이득액을 어떤 시점,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실제 제재 수준이 크게 달라지므로 산정 근거를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 공시책임, 회사와 개인 중 누구의 책임인가
공시 관련 문제는 회사의 제재와 대표이사·담당임원 개인의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누가 실제 의사결정을 했는지, 내부 보고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책임 소재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주요사항보고 지연·누락의 판단 기준
중대한 경영사항이 발생한 시점부터 공시 의무 시점까지의 경과를 재구성해,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내부 의사결정 절차와 실제 정보 인지 시점 사이의 간극을 소명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개인 형사책임과 회사 제재의 분리 대응
공시담당자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형사조사와 회사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는 별개 절차로 진행되지만 사실관계가 겹칩니다. 한쪽 절차에서의 진술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응 순서와 내용을 조율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내부통제 체계와 사전 예방 자문
조사를 받기 전 단계에서 상장기업이 자체적으로 정보차단벽(차이니즈월)과 임직원 매매 사전승인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자문의 비중이 커지는 영역입니다.
정보차단벽(차이니즈월) 설계
리서치·IB·투자 부문 간 정보 접근을 물리적·시스템적으로 분리하는 체계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부서 간 정보 이동 경로와 승인 절차를 문서화해두면 조사 시에도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매매 사전승인·보유주식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 변동은 원칙적으로 그 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사전승인 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마련해두면 임직원 개인의 우발적 위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내부자거래 신고·정정 기한
주요주주·임원의 소유주식 변동은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보고를 누락한 채 시간이 지나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변동 발생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시장법 | 조사 통지부터 절차 종결까지
1
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조사 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점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김포 자본시장법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형사와 행정 두 절차를 분리해 대응 방향을 먼저 잡습니다.
2
금융감독원·거래소 조사 대응 자본시장조사국의 자료제출 요구, 진술서 작성, 출석조사에 대응합니다. 진술 내용이 이후 형사절차와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에 그대로 인용될 수 있어 표현 하나하나를 신중히 검토합니다.
3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절차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통보, 기관경고 등 조치가 결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을 통해 부당이득액 산정이나 위반의 정도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절차(수사·기소 여부 판단) 고발 또는 통보된 사건은 검찰·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행정절차에서 확보한 소명자료와 논리를 형사절차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행정소송·형사재판 대응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기소된 경우에는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안에 따라 두 절차의 결과가 서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사건 비용 구조
자문료(사전 컴플라이언스) 내부통제 체계 점검, 정보차단벽 설계, 임직원 매매 사전승인 규정 마련 등 예방적 자문은 검토 범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조사 대응 착수금 금융감독원·거래소 조사 단계 대응은 조사 진행 정도(자료제출 단계인지 출석조사 단계인지)와 쟁점의 복잡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형사사건 수임료 수사·기소 여부에 따라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구분해 산정하며, 사건의 규모(부당이득액 산정 범위)가 기준의 하나가 됩니다.
실비 감정·회계자문, 자료 분석에 필요한 전문가 비용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은 임직원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았는데 어떤 조문 위반이 문제되는지 안내받았는가?
요구된 자료 중 회사 소유 자료와 개인 소유 자료가 구분되어 있는가?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시점을 정리해두었는가?
동일 사안으로 회사 차원의 조사와 개인에 대한 조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가?
2️⃣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려는 상장기업
정보차단벽(차이니즈월)이 부서 간에 실제로 문서화·운영되고 있는가?
임원의 특정증권 소유 변동 보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자본시장법 제173조)?
공시 담당 부서의 정보 인지 시점과 보고 시점 사이의 절차가 명확한가?
리서치·IR 부서의 외부 미팅 후 정보관리 절차가 있는가?
3️⃣ 공시위반 관련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지연·누락된 공시가 있다면 그 발생 시점과 인지 시점을 구분해 정리했는가?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 중 어느 쪽에 우선적으로 책임이 문제되는지 검토했는가?
정정공시나 사전 소명 자료 제출 여지가 남아있는가?
4️⃣ 과징금·행정제재에 불복하려는 경우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과 기준 시점에 이의가 있는가?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기한이 남아있는가?
형사절차 결과와 행정제재 결과가 서로 다른 시점에 나올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A. 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과 자료제출 내용이 이후 형사절차와 행정제재에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자료제출 범위와 진술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조사 전체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정보를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요?
A. 정보를 인지하고 거래했는지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되며, 정황증거(거래 시점, 접촉 이력 등)로 인지 여부가 추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정황 소명이 필요합니다.
Q. 회사가 과징금을 냈는데 담당 임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조치와 개인에 대한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제443조). 회사가 과징금을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의 형사책임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Q. 부당이득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일반적으로 위반행위로 인한 매매차익이나 회피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액수가 형량과 과징금 규모의 기준이 됩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산정 시점과 방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거래내역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임원 주식 보고를 깜빡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A.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 변동은 원칙적으로 변동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보고 지연이 확인되면 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누락을 인지한 즉시 정정보고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시세조종 의혹으로 조사받는데 단순 반복거래도 문제가 되나요?
A. 반복거래 자체보다 매매유인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거래 패턴만으로 목적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수 계좌 연계나 특이한 주문 패턴이 함께 확인되면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Q. 공시 지연이 회사 실수였는데 대표이사도 책임을 지나요?
A. 공시 의무의 실제 이행 여부를 누가 인지하고 결정했는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내부 보고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을 소명하는 자료가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도 자본시장법 위반 대상이 되나요?
A. 애널리스트가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정보차단벽이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회사와 개인 모두의 쟁점이 됩니다.
Q. 과징금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 기한이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내부통제 체계를 미리 점검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인가요?
A. 조사나 제재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정보차단벽, 임직원 매매 사전승인 절차, 공시 관리체계 등을 점검하는 예방적 자문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업무구조에 따라 점검 범위와 방식이 달라지며, 김포 자본시장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우선 점검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Q.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형사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진술 내용이 이후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진술의 범위와 방식을 신중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조사 단계에서의 협조 정도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