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교섭 창구를 어떻게 단일화하는지, 사용자가 성실히 교섭에 응했는지, 교섭이 결렬됐을 때 어떤 절차로 넘어가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노동조합 측은 교섭권 확보와 정당한 쟁의행위 요건을, 사용자 측은 교섭거부·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리스크를 각각 점검해야 합니다.
행정 · 노동관련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사관계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대표 결정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조합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조합원 수 산정 시점과 방법을 둘러싼 이의제기가 실무상 많습니다.
개별교섭 동의와 그 효과
사용자가 동의하면 노동조합별로 개별교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각 노동조합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사용자가 특정 노조에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차별을 당한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 | 사용자와 노동조합 모두에게 부과되는 의무
단체교섭은 어느 한쪽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형식적으로 자리에는 나오지만 실질적 논의를 회피하는 경우도 해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해태'로 판단되는가
교섭 일정을 계속 미루거나, 결정 권한이 없는 사람만 내보내거나, 자료 요구에 근거 없이 응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면 해태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교섭 경과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단체교섭 | 교섭거부·해태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고, 노동조합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갖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2조).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82조 제2항).
쟁의행위로의 전환과 정당성
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조합은 조정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지만, 목적·수단·절차 면에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형사·민사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섭 결렬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교섭거부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기간 산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교섭 | 협약 체결과 그 이후의 법적 효력
교섭이 타결되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행할지가 다음 쟁점이 됩니다. 사용자와 노동조합 모두에게 구속력이 생깁니다.
단체협약의 효력과 유효기간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2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에 반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같은 법 제33조).
협약 이행을 둘러싼 분쟁
협약 체결 후에도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노사 일방이 협약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면 이행청구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해석·이행 요청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 | 단체교섭 대응,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상담 및 사실관계 파악 교섭 요구서, 조합원 현황, 교섭 경과 자료 등을 바탕으로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노동조합 측인지 사용자 측인지에 따라 쟁점을 파악합니다.
2
교섭 전략 및 대응문서 검토 교섭요구사실 공고,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교섭안 작성 및 대응 등 단계별로 필요한 문서와 절차를 함께 점검합니다.
3
교섭 참여 또는 노동위원회 절차 대응 실제 교섭 자리에 대한 조력, 또는 교섭거부·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심문 대응을 진행합니다.
4
협약 체결 및 사후 관리 단체협약 초안 검토, 조항별 리스크 확인을 거쳐 체결하고, 이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석 분쟁에 대응합니다.
단체교섭 | 단체교섭 사건 비용 구조
상담료 사안의 단계(교섭 준비, 교섭 진행 중, 노동위원회 절차 진행 등)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져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착수금 교섭 자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단체협약 검토 등 업무 범위와 예상 진행 기간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구제신청 인용, 협약 체결 등 사건의 성격과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노동위원회 출석, 자료 열람·복사, 문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청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체교섭 | 단체교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노동조합 측 – 교섭 준비 단계
교섭요구사실 공고 절차를 제대로 거쳤나요?
복수노조 사업장이라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가 완료되었나요?
교섭 요구 시기와 방식이 절차 요건을 충족했나요?
교섭안에 담을 요구사항의 우선순위가 정리되어 있나요?
2️⃣ 노동조합 측 – 교섭거부 대응
사용자가 교섭 일정을 반복해서 미루고 있나요?
교섭 담당자가 실질적 결정권이 없는 사람으로 계속 바뀌었나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3개월 기한이 얼마나 남았나요?
쟁의행위로 넘어갈 경우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갖추었나요?
3️⃣ 사용자 측 – 교섭 대응 준비
교섭 요구에 대한 회신·창구 지정을 기한 내에 했나요?
교섭 경과와 제시안을 문서로 기록해두고 있나요?
복수노조 간 공정대표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나요?
교섭 결렬 시 조정 절차 진행 준비가 되어 있나요?
4️⃣ 협약 체결 후 관리
단체협약 서명·날인 등 형식 요건을 갖추었나요?
협약 유효기간과 갱신 조항을 확인했나요?
취업규칙·근로계약이 협약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나요?
협약 조항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2조). 다만 구제신청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Q. 회사에 노동조합이 여러 개 있는데 교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원칙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하나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교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면 노동조합별 개별교섭도 가능하며, 이 경우 노동조합 간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Q. 사용자 입장에서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교섭 거부·해태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교섭 경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다툼에서 사용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Q.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3년을 초과해 정한 경우에도 유효기간은 3년으로 봅니다.
Q. 교섭이 결렬되면 바로 파업할 수 있나요?
A. 교섭이 결렬됐다고 곧바로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하며 쟁의행위 자체도 목적·절차·수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당성이 없으면 참여자에게 민·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면 다른 소수노조를 차별해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차별받은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단체협약 내용이 근로계약과 다르면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A.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중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다만 개별 조항의 유·불리 판단에서 실무적으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Q. 김포 지역 사업장인데 단체교섭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김포 단체교섭변호사를 통해 교섭 준비 단계부터 노동위원회 절차, 단체협약 체결까지 노동조합과 사용자 양측 모두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조합 구성과 교섭 경과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노동조합이 요구할 수 있는 교섭 사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이 원칙적인 교섭 대상이 되며,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교섭 대상성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요구사항이 교섭 대상인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