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그 침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크게 공권력 작용 자체를 다투는 '권리구제형'과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는 '위헌심사형'으로 나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2항).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고 대부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초기 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헌법관련법: 헌법재판소법권리구제형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헌법소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헌법소원은 다투는 대상과 절차 진입 경로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청구기간, 사전 절차, 인용 시 효과가 달라집니다.
권리구제형
법령·행정처분·불기소처분 등 공권력 작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청구 대상
법령, 행정처분, 검찰 불기소처분 등
사전 절차
다른 구제절차 있으면 이를 먼저 거쳐야 함
청구기간
사유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이내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헌심사형
재판 중인 사건에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
청구 대상
적용되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사전 절차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후 기각 결정
청구기간
기각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절차로, 권리구제형과 청구권자·기간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헌법소원은 아무 사건이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본안 심리에 들어갑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각하 결정이 나므로, 상담 초기에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합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법령, 행정처분, 검찰의 처분, 법원의 재판(원칙적으로 제외) 등 국가기관의 작용이 존재해야 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부작위도 공권력 불행사로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 자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어떤 공권력 작용을 다투는지 특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이 필요합니다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그 공권력 작용으로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대신 다투거나, 장래 발생할지 불확실한 침해를 이유로는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충성 원칙 —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쳤는지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예를 들어 행정처분이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먼저 진행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소원 | 청구기간을 놓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유형별로 기산점이 다르므로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구제형의 기산점
'사유가 있음을 안 날'과 '사유가 있은 날' 두 기준 중 먼저 만료되는 쪽이 적용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처분을 언제 통지받았는지, 언제 그 존재를 실제로 알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헌심사형의 기산점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본안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별도로 기간을 관리해야 하므로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 청구기간, 놓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권리구제형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적용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심사형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헌법소원 | 변호사 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 제도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형식 요건이므로 이를 갖추지 못하면 심리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변호사강제주의의 내용
각하 사유 중 하나로,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니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김포 헌법소원 변호사와 초기 상담에서 이 요건을 포함해 청구 가능성 전반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국선대리인 신청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다만 국선대리인 신청 자체가 청구기간의 진행을 막지는 않으므로 기간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까지 어떻게 진행되는가
1
상담 및 요건 검토 다투려는 공권력 작용이 무엇인지, 보충성 원칙에 따른 사전 구제절차를 거쳤는지,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침해된 기본권과 그 근거, 청구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3
사전심사 지정재판부가 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먼저 심사하며, 요건 미비가 명백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4
본안 심리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전원재판부에서 공권력 작용의 위헌 여부에 대한 본안 심리가 진행되며, 필요시 의견서·자료 제출과 공개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결정 선고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로 결정이 선고되며, 인용 결정 시 해당 공권력 작용의 효력이나 처분의 취소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진행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착수금 사건의 유형(권리구제형/위헌심사형), 다투는 공권력 작용의 성격과 기록의 분량, 사전 구제절차 진행 이력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인용 결정 등 사건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의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비, 송달료, 필요한 경우 감정·자문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이용 시 경제적 능력이 없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도 상담에서 함께 안내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체크리스트
1️⃣ 청구 대상 확인
내가 다투려는 것이 법령, 행정처분, 불기소처분, 부작위 중 무엇인가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다투려는 것은 아닌가요?
그 공권력 작용으로 나의 기본권이 직접·현재 침해되고 있나요?
2️⃣ 보충성 원칙 점검
이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그 구제절차를 이미 모두 거쳤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가요?
구제절차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이 가능한 예외 사안인가요?
3️⃣ 청구기간 계산
공권력 작용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인가요?
공권력 작용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위헌심사형이라면 법원의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4️⃣ 대리인 선임 준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경제적 사정으로 국선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처분 관련 자료(통지서, 결정문 등)를 보관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헌법소원은 아무 사건이나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본인의 기본권이 직접·현재 침해되어야 하고, 다른 구제절차가 있으면 이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안 심리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의 재판 자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다만 재판에 적용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별도 요건 하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나요?
A.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대표적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대상 중 하나로 다투어져 왔습니다. 다만 재정신청 등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절차를 먼저 거쳤는지가 보충성 원칙과 관련해 쟁점이 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Q. 청구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A. 권리구제형은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위헌심사형은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른 기산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혼자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와 심판수행이 가능한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Q. 헌법소원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전심사를 거쳐 본안 심리로 넘어가는지, 사안의 성격과 자료 분량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사전심사 단계에서 요건 미비로 조기에 각하되는 경우와 본안까지 가는 경우는 소요 기간 차이가 큽니다.
Q. 인용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A. 다투었던 법령이나 처분의 위헌·위법성이 확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효과는 인용 결정의 내용과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김포에서 헌법소원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나요?
A. 먼저 다투려는 공권력 작용이 무엇인지, 사전 구제절차를 거쳤는지,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김포 헌법소원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에서 청구 가능성과 절차 전반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헌법소원은 다른 절차인가요?
A.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법원에 하는 것이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위헌심사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반면 권리구제형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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