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자문은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이사의 책임, 내부통제시스템, 경영권 분쟁 예방 등 회사 의사결정 구조 전반을 다룹니다. 상법상 절차를 어기면 결의 자체가 무효·취소될 수 있고(상법 제376조, 제380조),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제401조). 사전에 정관·이사회 규정·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해두면 분쟁 발생 시 대응 여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행정 · 기업자문관련법: 상법관련법: 자본시장법이사회·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과 이사의 책임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이지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으면 그 결의의 효력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사 개인의 책임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회일을 정하고 1주간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0조). 정관에서 통지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기간이 우선하므로, 정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통지 누락이나 대표이사의 자의적 소집 제한은 결의 효력 분쟁의 단골 쟁점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와 자기거래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상법 제382조의3),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래는 사후에 무효 주장이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의 책임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상법 제399조), 그 임무 위반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401조). 이사회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함께 책임을 지므로, 의사록에 반대 의견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소집·결의 절차와 하자의 효력
주주총회는 정족수와 절차 하나하나가 법정 요건으로 정해져 있어, 절차를 어기면 결의취소·무효·부존재 소송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수주주가 늘어난 회사일수록 절차상 하자가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소집통지와 정족수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통지 대상에서 누락된 주주가 있거나 통지 기간이 부족한 경우, 결의취소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상법 제376조).
결의취소·무효·부존재의 구별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결의무효 확인의 소(상법 제380조)의 대상이 됩니다. 두 소송은 요건과 제소기간이 다르므로, 하자의 성격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소수주주권 행사 대응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이사 해임청구권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385조).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청구가 들어왔을 때 정관과 지분 구성을 먼저 점검해 절차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준법지원인·내부통제기준 정비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법령상 준법통제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상장회사는 이사의 자기거래·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통제도 더 엄격합니다. 내부통제 체계가 미비하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자산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이를 갖추지 않으면 이사의 감시의무 소홀이 문제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이사의 감시의무
이사는 다른 이사나 직원의 업무 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고, 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운영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임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 규정을 문서화하고 실제로 작동시키는 것이 이사 개인의 책임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기업지배구조 | 주식양수도·의결권 분쟁 예방
지배구조 자문의 실질적인 목적은 분쟁이 생기기 전에 정관과 계약서로 대응 여지를 넓혀두는 것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표면화되면 가처분, 주주총회 결의 관련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주주간계약 정비
이사 선임 방식, 의결권 제한, 우선매수권 등을 정관이나 주주간계약에 미리 규정해두면 지분 변동이 생겼을 때 분쟁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수의 주주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구조라면 계약서 문구 하나가 나중에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처분 신청 시점과 본안소송 진행 방향을 함께 설계해야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자문, 이렇게 진행합니다
1
현황 진단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구성 등 기존 자료를 검토해 현재 지배구조의 리스크 지점을 파악합니다.
2
쟁점 정리 및 상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절차적 하자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지 정리하고, 김포 기업지배구조 변호사와 함께 우선순위를 논의합니다.
3
정관·규정 정비 이사회 규정, 주주간계약, 내부통제기준 등 필요한 문서를 정비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4
의사결정 절차 자문 실제 이사회·주주총회 소집부터 결의까지 단계별로 절차를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와 통지 방법을 안내합니다.
5
분쟁 대응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나 가처분이 제기된 경우, 사안을 분석해 대응 방향과 예상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정기 자문료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이사회·주주총회 상시 자문을 받는 경우, 자문 범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건별 자문료 특정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개최, 정관 개정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은 사안의 복잡도와 검토 자료의 양에 따라 산정합니다.
소송·가처분 착수금 결의취소·무효 소송이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등 분쟁이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별도의 착수금이 산정됩니다.
실비 등기부·법인 서류 발급, 감정·감사 등 외부 전문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 실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이사회 운영 점검
이사회 소집 통지를 정관에서 정한 기간에 맞춰 발송하고 있나요?
이사의 자기거래나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사전에 받고 있나요?
이사회 의사록에 각 이사의 찬반 의견이 명확히 기재되고 있나요?
2️⃣ 주주총회 절차 점검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모든 주주에게 법정 기간 내에 발송되었나요?
정족수 산정이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정확히 이루어졌나요?
소수주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청구나 이사 해임청구를 받은 적이 있나요?
3️⃣ 내부통제 체계 점검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회사인지 확인했나요?
내부통제기준이 문서화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이사의 감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보고 체계가 마련되어 있나요?
4️⃣ 경영권 분쟁 대비
정관에 이사 선임·해임, 의결권 제한 관련 조항이 정비되어 있나요?
주요 주주들과 주주간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을 검토하고 있나요?
지분 변동이나 적대적 인수 시도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한 적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무효가 되나요?
A. 하자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하자는 대체로 결의취소 사유가 되고, 결의 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면 무효 사유가 됩니다(상법 제376조, 제380조). 하자의 경중과 회사 운영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소규모 회사도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나요?
A.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는 자산 규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회사에 적용됩니다(상법 제542조의13).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라도 내부통제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해두면 이사의 감시의무 이행에 도움이 됩니다.
Q. 이사회 소집통지를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A. 상법상 소집통지는 서면 또는 각 이사의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 이메일 통지도 가능합니다(상법 제390조). 다만 수신 확인과 발송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Q. 소수주주가 이사 해임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충족했는지, 해임 사유가 정관이나 법령상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상법 제385조). 회사 측에서는 주주총회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이사 측의 방어 논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필요합니다.
Q. 경영권 분쟁이 예상될 때 미리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A. 정관에 이사 선임 방식이나 의결권 제한 조항을 정비하고, 주요 주주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해두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분쟁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이런 문서를 정비해두면 가처분이나 소송 국면에서 대응 여지가 커집니다.
Q.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나요?
A.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3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제401조).
Q. 자문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계속 받아야 하나요?
A. 정관 개정이나 특정 이사회·주주총회 안건처럼 건별로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지배구조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회사는 정기 자문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의 규모와 분쟁 발생 빈도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Q. 김포에 있는 회사도 지배구조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지역과 관계없이 정관·이사회 운영 자료를 검토해 자문이 가능합니다. 김포 기업지배구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회사 현황에 맞는 정비 방향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Q. 주주총회 결의를 다투는 소송에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A.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월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하자를 인지한 시점에서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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