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재정적 파탄에 이르렀거나 이를 앞둔 법인이 채무를 조정해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4조). 파산과 달리 법인격을 유지한 채 채무를 나누어 갚거나 일부 면제받으며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지만, 그만큼 법원과 채권자를 설득할 회생계획안의 현실성이 관리인·대표자에게 요구됩니다. 개시신청 시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여부, 채권자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계획안 구성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행정 · 도산관련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기업회생회생계획안
법인회생 | 법인회생,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회생절차는 아무 법인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 이후 개시요건 심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합니다.
요건 1
재정적 파탄 상태 또는 그 우려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채무를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이미 파탄에 이른 경우뿐 아니라 조기에 신청하는 '사전 회생'도 가능합니다.
요건 2
신청권자
채무자인 법인뿐 아니라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총주식의 1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제2항). 대표자가 스스로 신청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요건 3
기각 사유의 부존재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계획안 작성·인가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2조).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계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 4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전 채권자의 개별 추심이나 강제집행으로 회사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3조, 제45조). 신청 직후 이 조치를 함께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시 결정 이후에도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개시 이후라도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인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하고 직권으로 파산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286조).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회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획안 인가까지가 실질적인 승부처입니다.
법인회생 | 회생계획안, 어떻게 채권자 동의를 받는가
회생절차의 실질은 회생계획안 인가입니다. 계획안이 현실적이지 않으면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하고,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회생계획안 작성과 제출 기한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0조). 계획안에는 채무 조정 방법, 변제 기간, 사업 계속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인가 전이라도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인집회와 채권자 동의 요건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등 조별로 법이 정한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됩니다(같은 법 제237조). 담보권자 조와 무담보 채권자 조의 동의 비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어느 채권자 그룹을 얼마나 설득해야 하는지가 실무의 관건이 됩니다.
인가 후에도 남는 변수 — 수행 가능성
계획안이 인가되어도 이후 변제를 실제로 이행하지 못하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 제290조). 매출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은 계획안은 인가 자체보다 인가 후 수행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거래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기존 채권 회수와 신규 거래 모두에서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 거래처 입장과 회사 입장 모두에서 자주 문의되는 부분입니다.
개별 추심·강제집행의 제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원칙적으로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58조). 이는 채권자 개별 추심으로 회사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회생계획 이행 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쌍방미이행 계약과 거래처 관리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이행되지 않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9조).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는 사업 계속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개시 초기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확정 채권의 신고와 조사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되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8조). 채권 신고·조사·확정 절차에서 다툼이 생기면 회생계획안 작성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 신청 시점을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회생신청은 이미 자금이 완전히 고갈된 뒤에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언제 신청하느냐 자체가 전략적 판단의 대상입니다.
회생과 파산의 분기점
사업을 계속할 가치와 가능성이 있는지가 회생과 법인파산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실질적 근거가 생깁니다(같은 법 제243조 참조).
간이회생 제도의 활용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법인은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3조의2 이하). 채권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은 간이회생으로 절차 기간을 줄이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너무 늦은 신청은 계획안 작성 여지를 좁힙니다
직원 급여, 세금, 임차료 등 즉시 지급이 필요한 채무까지 밀린 뒤에 신청하면 개시 전 보전처분으로도 사업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출이 있고 사업 계속 가능성이 남아 있는 시점에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계획안 작성의 여지를 넓힙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신청부터 종결까지
1
상담 및 사전 진단 재무제표, 채무 목록, 향후 매출 전망을 바탕으로 회생 신청이 유효한 선택인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넘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2
보전처분·개시신청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해 채권자의 개별 추심을 막습니다.
3
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 법원이 개시요건을 심사해 개시결정을 내리고, 통상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 재산을 관리합니다.
4
채권 신고·조사·확정 채권자들이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고, 목록과 대조해 이의가 있는 채권은 조사·확정 절차를 거칩니다.
5
회생계획안 작성·관계인집회 관리인이 변제 방법과 기간을 담은 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조별 동의를 얻어 가결됩니다.
6
인가 및 수행·졸업 계획안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이행하고, 변제를 마치거나 조기 종결 요건을 갖추면 회생절차가 종결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원 비용 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송달료 외에, 법원이 선임하는 조사위원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조사위원 비용은 회사 규모와 채무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착수금 신청서 작성, 보전처분 신청, 채권 조사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등 절차 전반을 대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회사 규모와 채무 관계의 복잡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여부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과 같은 단계별 결과를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절차의 특성상 결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상 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비 공고비, 등기비용, 회계자문·세무자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의 자문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회생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
직원 급여나 거래처 대금 지급이 계속 밀리고 있나요?
매출은 발생하지만 단기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인가요?
은행권 대출 만기연장이 거부되었거나 거부될 가능성이 있나요?
청산가치보다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더 높다고 볼 근거가 있나요?
2️⃣ 신청 전 준비 상태 확인
최근 재무제표와 채권자 목록이 정리되어 있나요?
가압류·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가 있나요?
향후 1~3년 매출·비용 전망 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
간이회생 대상(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3️⃣ 채권자 입장에서 확인할 사항
거래처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나요?
채권신고 기간과 방법을 확인했나요?
담보권자인지 무담보 채권자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쌍방미이행 계약이 있다면 관리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4️⃣ 인가 이후 수행 단계 점검
계획안에서 정한 변제 스케줄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나요?
수행 중 매출 감소 등으로 변경계획안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조기 종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법인회생은 채무를 조정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법인파산은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 직권으로 파산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Q. 대표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회생절차가 시작될 수 있나요?
A. 네, 일정 비율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주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제2항). 다만 실무적으로는 대표자와 관리인 간 협조가 필요해 채권자 신청 사건은 진행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대표자는 회사 경영권을 잃나요?
A. 통상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으나,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유지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채권자 동의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관계인집회에서 법이 정한 비율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회생계획안은 부결되고, 재제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7조, 제288조). 이 경우 법인파산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네, 회생절차의 목적 자체가 사업 계속에 있으므로 개시 이후에도 통상적인 영업활동은 계속됩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처분이나 차입 등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계획안에 따라 변제받게 되며, 개별적으로 전액을 즉시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 기간을 놓치면 권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통지를 받으면 신고 기간과 방법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간이회생은 일반 회생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로, 채권조사·관계인집회 등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293조의2 이하). 채무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이라면 신청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생절차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규모와 채권자 수, 계획안 협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며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개시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고, 인가 후에도 변제 기간 동안 절차가 유지됩니다.
Q. 김포 지역 회사도 서울 법원이 아닌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A. 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포 법인회생변호사와 상담할 때 회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과 진행 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Q.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A. 네, 인가 후 실제 매출이 계획보다 저조해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 이 때문에 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생신청을 준비할 때 김포 법인회생변호사와 먼저 상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신청 시점, 보전처분 병행 여부, 계획안의 현실성 등은 회사별 재무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초기 진단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으면 개시요건 심사 통과 가능성과 계획안 작성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