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 심미감을 주는 디자인을 등록해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법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등록이 되어야 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등록된 디자인도 신규성·창작성이 없었다면 무효심판으로 뒤집힐 수 있어 등록 단계와 분쟁 단계 모두에서 쟁점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 선행디자인 존재 여부, 침해 성립 여부가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 · 지식재산관련법: 디자인보호법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이 등록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되거나, 등록 후라도 무효심판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2조
디자인의 성립성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심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기능만을 위한 형상이거나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단계에서부터 등록이 어려워집니다.
제33조 제1항
신규성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전시회나 카탈로그, SNS 게시 등으로 스스로 공개한 경우도 신규성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어 출원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제33조 제2항
창작성(용이창작 배제)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완전히 새로운 형태가 아니더라도,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의 변형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34조
부등록사유
국기·국장과 동일·유사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피한 형상 등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기능성 디자인은 이 조항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제35조
관련디자인 제도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출원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별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하나의 콘셉트에서 여러 변형 디자인을 순차적으로 내놓는 제품군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출원 전 확인해둘 점
디자인은 상표나 특허보다 심사 기간이 짧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만큼 출원 전 선행디자인 조사와 공개 시점 관리가 부실하면 거절이나 이후 무효심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시제품 공개나 전시회 참가 일정이 있다면 출원 시점을 먼저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침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는지는 두 디자인이 동일·유사한지,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유효한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판단이 사건 결과를 가르는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동일·유사 판단 기준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및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유사 여부는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부 차이가 있어도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실시행위의 범위
디자인권 침해가 되는 실시행위는 그 디자인이나 유사디자인을 사용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거나 그 청약을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단순 판매뿐 아니라 전시나 광고 행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의 유효성 반박
침해로 지목된 쪽에서는 상대의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나 창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해 방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 법원이 무효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하나요
디자인 분쟁은 경고장 수신, 심판 청구, 침해소송 등 여러 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고장을 받았을 때
경고장에는 상대가 주장하는 등록디자인 번호와 침해 근거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곧바로 판매를 중단하거나 무시하기보다, 등록디자인의 유효성과 실제 유사 여부를 함께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등록디자인의 효력을 다투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디자인보호법 제121조), 특정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받으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
디자인권자는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물품의 폐기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했다면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며(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이 정한 손해액 추정 규정이 활용됩니다.
⚠ 무효심판 청구기간에 유의하세요
무효심판은 원칙적으로 디자인권 존속 중이나 소멸 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심결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은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3항). 이 기간을 넘기면 심결이 확정되어 다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디자인보호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상담 및 사건 검토 등록디자인 정보, 경고장, 제품 사진 등 자료를 바탕으로 유사 여부와 등록디자인의 유효성을 1차 검토합니다.
2
선행디자인·권리 조사 출원이나 방어 전략을 세우기 전에 선행디자인 공개 자료와 상대 디자인권의 등록 경위를 조사합니다.
3
심판·소송 전략 수립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고 병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4
특허심판원 심판 진행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서면 공방과 심문을 거쳐 심결이 내려집니다.
5
특허법원·법원 소송 대응 심결에 불복하거나 침해소송이 제기된 경우 특허법원 또는 민사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사건 종결 및 후속 조치 판결·심결 확정 후 손해배상 집행이나 재출원 등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의 단계(경고장 대응, 심판, 소송)와 난이도, 쟁점이 되는 디자인의 수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심판·소송 결과와 손해배상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특허청·특허심판원 관납료, 감정 비용, 선행디자인 조사 비용 등이 실비로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문·검토 비용 출원 전 사전 검토나 경고장 검토 등 단발성 자문은 사건 수임과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경고장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등록디자인 번호와 등록일을 확인했나요?
내 제품과 등록디자인의 형상·모양을 나란히 비교해봤나요?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공개되어 있었나요?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나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나요?
2️⃣ 디자인 출원을 준비하는 경우
출원 전에 시제품을 전시회나 SNS에 공개한 적이 있나요?
선행디자인 조사를 해보았나요?
여러 변형 디자인이 있다면 관련디자인 출원을 검토했나요?
물품의 기능에서 비롯된 형상은 아닌지 점검했나요?
3️⃣ 침해를 주장하려는 경우
내 디자인권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나요?
상대 제품이 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주나요?
상대의 실시행위(생산·판매·수입 등)를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손해액을 입증할 매출·시장 자료를 확보하고 있나요?
4️⃣ 무효심판을 검토하는 경우
상대 등록디자인보다 앞서 공개된 선행디자인 자료를 찾았나요?
그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의 유사도를 비교해봤나요?
심결에 불복할 경우 30일의 제소기간을 인지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디자인을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은 등록을 해야 발생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0조).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으로 제한적으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을 뿐, 디자인권으로서의 독점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제한됩니다.
Q. 제품 디자인을 살짝 바꾸면 침해가 안 되나요?
A. 형상의 일부만 바꾸었더라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세부 디테일보다 전체적인 인상과 창작적 특징이 유사한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특허청 심사에서 거절되면 다시 시도할 수 있나요?
A. 거절결정에 대해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 이유를 분석해 보정 가능한 부분인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경고장을 받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A. 경고장을 무시하면 이후 침해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 디자인권의 유효성과 실제 유사성을 검토한 뒤 회신 여부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제품도 디자인권 침해가 되나요?
A. 디자인을 사용한 물품을 양도하거나 양도의 청약을 하는 행위도 실시행위에 포함될 수 있어(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온라인 판매·광고도 침해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디자인 무효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경쟁업체나 침해로 지목된 당사자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디자인보호법은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해 침해자의 이익액이나 통상 사용료 등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구체적인 산정은 매출 자료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김포에서 디자인 분쟁이 생기면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디자인권 분쟁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특수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지역과 무관하게 진행되지만, 초기 자료 검토와 대응 전략 수립은 김포 디자인보호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3항). 기간을 놓치면 심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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