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은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법정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최소 근로조건을 어긴 경우에 문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1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109조 등), 근로자는 이와 별도로 민사상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소요 기간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사안을 먼저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노동관련법: 근로기준법근로자 관점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퇴직금 체불, 무엇을 받을 수 있나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위반 상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유형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와 청구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정기지급 원칙과 체불의 성립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지급일을 넘겨 임금이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체불이 성립하며, 금액과 지급일이 명확할수록 이후 진정·소송에서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퇴직금과 퇴직 후 14일 규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기간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어(근로기준법 제37조), 퇴직 후 곧바로 미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의 차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시정지시를 내리거나 형사입건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회사가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사 후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위반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과 방법
해고 자체가 정당했는지, 절차를 지켰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구제신청에는 기한이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판단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성은 해고 사유의 실질적 타당성과 함께 절차(서면통지 등)를 지켰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구두 통지나 문자메시지만으로 이루어진 해고는 이 지점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 소송의 관계
부당해고를 다투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도로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반면, 법원 소송은 시간이 더 걸리지만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집니다.
⚠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기간이 지나면 구제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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