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은 약사·한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거나, 약국 개설 자격을 대여·차용하는 행위, 의약품 유통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규율합니다(약사법 제93조 등). 수사기관의 형사절차와 별도로 보건소·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청의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진술과 자료가 행정처분 단계에서 그대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 초기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약사법무자격조제 · 명의대여면허정지 · 업무정지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쟁점이 다릅니다
약사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을 포괄합니다. 본인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 종류가 달라집니다.
무자격 조제·투약
약사·한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투약한 경우
적용 조문
약사법 제23조, 제93조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
행정처분
관련 업소 폐쇄·영업정지 처분 가능
쟁점
조제 행위 여부, 지시·감독 범위 해당 여부
약사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약국 개설 명의대여
약사가 아닌 자에게 약국을 개설하게 하거나 면허를 대여한 경우
적용 조문
약사법 제20조, 제93조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
행정처분
약사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쟁점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 대가 지급 정황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판매, 온라인 불법 유통,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등
적용 조문
약사법 제44조, 제61조, 제95조 등
형사처벌
위반 유형별로 벌금형~징역형까지 편차
행정처분
업무정지, 품목 회수·폐기 명령
쟁점
판매자 인식 여부, 유통 경로 특정 가능성
약국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위반 | 무자격 조제·투약,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것이 무자격 조제 혐의입니다. 실제로 조제 행위를 했는지, 단순 보조 업무였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조제와 보조 업무의 경계
약국 종업원이나 실습생이 약사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의약품을 분류·포장·전달했다면 조제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약사의 구체적 지시 아래 단순 보조 작업만 수행했다면 무자격 조제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약사법 제23조 제1항), 업무 분담 실태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의 중요성
수사기관은 CCTV, 처방전 기록, 진술을 종합해 조제 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진술한 업무 범위가 이후 행정처분 단계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사법위반 | 약국 명의대여, 실질 운영자 판단이 관건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약사 명의만 빌리는 이른바 '차명 약국' 사건은 명의를 빌려준 약사와 실운영자 모두 형사책임과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실질 운영자 판단 기준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 인테리어·임대차계약 주체, 매출 배분 방식 등을 근거로 실질 운영자를 판단합니다. 약사 본인이 상근하지 않고 급여 형태로 일정액만 받은 정황이 확인되면 명의대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93조).
면허 관련 행정처분과의 연동
형사절차에서 명의대여가 인정되면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행정청이 별도로 조사에 착수해 처분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시점을 함께 고려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왜 따로 준비해야 하는가
약사법위반은 검찰·경찰의 형사절차와 별개로 보건소·식약처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두 절차의 판단 기준과 절차가 달라 각각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행정처분의 독자성
행정청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자체 조사와 청문 절차를 거쳐 업무정지·자격정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청문 기회를 별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처분 확정 후 불복 절차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 처분 통지를 받으면 기간 계산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놓치면 처분을 다툴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 자체가 봉쇄될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 정리 및 자료 수집 수사 개시 통지나 행정청 조사 안내를 받은 즉시 관련 처방전, 매출 자료, 근무 기록 등을 정리합니다. 김포 약사법위반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에서 형사·행정 두 절차의 쟁점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수사기관 조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행정처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관된 사실관계를 준비합니다.
3
행정청 처분 절차 대응 보건소·식약처 등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절차에서 처분의 근거와 양정 사유를 다툽니다.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과 연계해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4
형사 처분 결과 확인 불기소, 약식기소, 정식기소 등 처분 결과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집니다. 기소된 경우 공판 절차에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5
행정처분 불복 및 후속 대응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를 검토합니다. 처분 확정 후에도 영업 재개, 면허 재취득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병행 절차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는 형사·행정 두 절차의 쟁점을 함께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 기소 여부, 행정처분 병행 여부 등 사건 진행 단계와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형사와 행정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별도 산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형 감경, 행정처분 취소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비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시 인지료, 송달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무자격 조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제로 의약품을 분류·포장·전달한 사실이 있었나요?
약사의 구체적 지시나 감독 아래 작업했다는 자료(근무기록, 지시내용)가 있나요?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을 한 적이 있나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나요?
2️⃣ 약국 명의대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약국의 자금 흐름과 임대차계약 주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해 두었나요?
매출 배분이나 급여 지급 방식이 명확한 근로계약 형태였나요?
실운영자로 지목될 만한 정황(인테리어 계약, 직원 채용 주체)이 있는지 점검했나요?
3️⃣ 행정청으로부터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 근거 조문과 사실관계를 확인했나요?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청문 절차 참여 여부와 자료 제출 계획을 세웠나요?
4️⃣ 형사판결과 별도로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었나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가 사안에 맞는지 검토했나요?
형사사건 결과(불기소·무죄 등)를 행정절차에서 소명자료로 활용할 준비가 되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약사가 아닌 직원이 조제를 도왔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A. 약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조제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무자격 조제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93조). 다만 단순 보조 업무였는지, 실제 조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를 받으면 행정처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형사절차의 결과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사실을 행정절차에서 소명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Q. 약국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A.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게 약국을 개설하게 하거나 면허를 대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약사법 제20조, 제93조). 명의를 빌려준 약사 본인도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문 절차에 참여해 처분 근거와 양정 사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분 확정 후 불복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므로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처분의 성격과 다투고자 하는 쟁점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부적합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44조, 제61조 등). 판매자가 유효기간 경과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온라인 의약품 판매는 형사처벌과 함께 관련 사이트 폐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매 경로와 규모, 반복성 여부가 처벌 수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사안에서는 초기 대응이 이후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 전 상담을 받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김포 약사법위반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절차와 행정처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 구조를 파악하고, 수사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와 진술 방향, 행정청 의견제출·청문 대응 방법을 함께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현재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A. 면허취소 처분의 종류와 사유에 따라 재교부 가능 여부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사유가 된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을 확인해 재취득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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