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자격정지·취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형사사건과 별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볍거나 무죄가 나와도 행정처분은 그대로 확정될 수 있고, 반대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어도 행정처분 사전통지에는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청문·의견제출 절차에서 무엇을 제출하는지, 처분이 내려진 뒤 집행정지를 신청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행정 · 의료관련법: 의료법면허정지/취소집행정지
의사면허정지/취소 | 어떤 경우에 자격정지·면허취소가 내려지나요
의료법은 자격정지 사유(제66조)와 면허취소 사유(제65조)를 구분해 규정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느 조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무게와 회복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66조
자격정지 사유
품위손상행위, 진료기록 거짓 작성,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수수, 의료기사 지도의무 위반 등이 대표적입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자격정지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내려지며, 리베이트 수수의 경우 수수액에 따라 정지 기간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제65조 제1항
면허취소 사유
정신질환, 약물중독 등 결격사유,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 면허 대여, 일정 강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특히 성범죄·강력범죄 관련 면허취소는 형 확정을 조건으로 하므로 형사절차 결과가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재범 가중
자격정지 처분의 반복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다시 확인되면 처분 기간이 늘어나거나 면허취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과거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행정처분 기준
세부 처분기준(시행규칙)
실제 처분 기간·강도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정해진 행정처분 기준표에 따라 정해지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고의성 여부 등이 감경·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같은 사유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행정처분은 별도 기준으로 판단되어 자격정지나 면허취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도 보건복지부는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먼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사전통지와 청문·의견제출 대응
행정처분은 통상 사전통지 후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또는 청문 기회를 부여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최종 처분 내용에 직접 반영되므로, 사전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통지서 확인이 시작점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적용 법조문, 의견제출 기한이 기재됩니다. 여기서 적시된 사실관계와 실제 사안이 일치하는지, 적용된 조문이 타당한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의견제출서에 담을 내용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의 경위, 고의성 유무, 위반 정도, 이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처분 강도를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진료기록, 내부 규정, 관련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문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면허취소처럼 중대한 처분이 예정된 경우 청문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청문에서는 진술 기회와 증거 제출 기회가 주어지므로,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절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무런 소명이 없으면 사전통지된 내용 그대로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이 짧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통지서를 받은 즉시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처분 후 집행정지와 취소소송
면허정지·취소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막는 집행정지 신청이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가 왜 중요한가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는데, 그 사이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진행되면 소송에서 이겨도 이미 정지 기간이 지나버려 실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멈추는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 인용 요건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며,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진료 중단으로 인한 환자 진료 연속성, 병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본안에서 다투는 지점
취소소송·행정심판에서는 처분 사유의 존부, 처분 절차의 적법성(사전통지·청문 절차 준수 여부), 처분 강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가 주로 다뤄집니다. 동종 사안 대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취소소송) 역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면허취소 후 재교부, 실무 복귀 문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사유에 따라 재교부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 처분을 받기 전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재교부 제한 기간
면허취소 사유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3항, 제4항). 사유가 중대할수록 재교부 제한 기간이 길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재교부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
일정한 강력범죄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의료법 제65조 제4항), 애초에 취소 처분 단계에서 그 처분사유 해당 여부를 다투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자격정지와의 차이
자격정지는 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 재교부 절차 없이 진료를 재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허취소와 실무상 격차가 큽니다. 따라서 처분 단계에서 취소가 아닌 자격정지로 처분되도록 다투는 것 자체가 중요한 실익을 갖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상담부터 처분 대응까지
1
사전통지 검토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 적용 조문,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2
의견제출·청문 대응 준비 소명자료를 정리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거나 청문에 출석해 진술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3
처분 결과 확인 및 집행정지 검토 처분서를 받으면 처분 강도와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하고, 진료 지속 필요성이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4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처분 사유·절차·재량권 남용 여부를 다투는 행정심판 청구서 또는 소장을 준비해 제기 기간 내 접수합니다.
5
심리 및 결과 대응 심판·소송 진행 중 추가 소명자료를 보완하고, 결과에 따라 재교부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의견제출·청문 대응 비용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서 작성이나 청문 출석을 대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사안의 복잡도와 소명자료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정지 신청 비용 긴급하게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 별도로 산정되며, 신속한 자료 준비가 필요한 만큼 절차의 시급성이 반영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착수금 심판·소송의 심급, 쟁점의 난이도(처분 사유 다툼 여부, 재량권 남용 주장 여부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사건 착수 시 기준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자료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서가 필요한 경우의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체크리스트
1️⃣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나요?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 남았나요?
관련 진료기록, 소명자료를 확보해 두었나요?
동일 사안으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가요?
2️⃣ 처분서를 이미 받았다면
처분 효력 발생일과 정지·취소 기간을 확인했나요?
처분서에 처분 사유와 근거 법조문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진료를 계속해야 할 긴급한 사정(병원 운영, 환자 진료 연속성)이 있나요?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기간(90일)이 얼마나 남았나요?
3️⃣ 면허취소가 예정된 경우
청문 절차 통지를 받았나요?
관련 형사사건이 확정되었나요, 진행 중인가요?
취소 후 재교부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유인가요?
동종 사안의 처분 강도와 비교해 볼 자료가 있나요?
4️⃣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수수) 관련 사안이라면
수수한 경제적 이익의 종류와 금액을 정리했나요?
허용되는 예외 사유(학술대회 지원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나요?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면 행정처분도 취소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절차와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사건 결과가 유리하게 나와도 행정처분 사유(의료법 제65조, 제6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 결과는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소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의견제출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의견제출 기한 내에 소명이 없으면 사전통지된 내용대로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기한 내에 반드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청문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Q. 자격정지 기간 중에 진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면 그 자체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정지 기간 중에는 진료뿐 아니라 처방, 의료행위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삼가야 합니다.
Q. 리베이트 수수로 자격정지 통지를 받았는데 금액이 적어도 처분이 나오나요?
A. 금액과 관계없이 처분 사유 자체는 성립할 수 있지만, 수수액과 횟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분 기간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이런 감경 요소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정지는 신청만 하면 받아들여지나요?
A.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진료 중단으로 인한 구체적 불이익을 소명자료로 뒷받침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 사유의 다툼 여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택하게 됩니다.
Q.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A. 취소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의료법 제65조 제3항), 일정한 강력범죄로 인한 취소는 재교부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4항). 취소 처분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청문 절차에는 변호사와 함께 가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청문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 제출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이므로(행정절차법 제22조), 대리인과 함께 참석해 사실관계와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Q. 행정처분과 관련해 김포에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네, 김포 의사면허정지/취소변호사를 통해 사전통지 검토, 의견제출서 작성,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까지 단계별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초기 단계일수록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한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Q. 처분 통지를 받은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상담이 의미가 있나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에 제기해야 하므로 이 기간 내라면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