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M&A는 상장기업 M&A와 달리 스톡옵션, 투자자 우선주 조건, 창업자 개인 보증, 초기 회계의 불투명성 같은 특유의 변수가 거래 구조 전체를 흔듭니다. 주식양수도(SPA), 영업양수도, 합병 중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금과 책임 범위가 달라지고(상법 제374조, 제522조), 실사에서 드러난 리스크는 가격조정·에스크로·손해배상 조항으로 계약에 반영됩니다. 이 페이지는 매도측 창업자와 인수측 기업 각각의 입장에서 어디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기업 · 자문관련법: 상법관련법: 자본시장법M&A 계약검토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어떤 구조로 진행되나요
스타트업M&A는 대부분 주식양수도 방식이지만 세금 구조나 우발채무 승계 여부에 따라 영업양수도나 합병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각 구조마다 절차와 책임범위가 다르므로 초기 자문 단계에서 구조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양수도(SPA)
창업자·투자자 지분을 인수기업이 직접 매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
법인격
존속, 계약관계 유지
우발채무
그대로 승계됨
주요쟁점
진술보장·손해배상 조항
소요기간
실사 포함 2~4개월
주주 전원 또는 지배주주와의 개별 계약으로 진행되며, 소수주주 동의 확보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상법 제335조).
영업양수도
특정 사업부문·자산만 선별적으로 이전받고자 할 때
법인격
매도법인은 별도 존속
우발채무
원칙적으로 선별 승계
주요쟁점
이전 대상 자산·계약 특정
소요기간
1~3개월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흡수합병
두 회사를 하나로 통합해 조직·인력을 그대로 이어가고자 할 때
법인격
소멸회사 해산
우발채무
포괄적으로 승계됨
주요쟁점
합병비율 산정,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소요기간
3~6개월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합니다(상법 제522조, 제527조의5).
스타트업M&A | 실사에서 드러나는 리스크와 가격조정
인수기업은 법률·재무·기술 실사를 통해 대상회사의 숨은 리스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인수가격이나 계약조건에 반영합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자료가 요구되고 어떤 항목이 문제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협상력을 좌우합니다.
법률실사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
주주간계약, 투자계약상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태그얼롱) 조항, 스톡옵션 부여 현황, 근로계약과 미지급 임금, 지적재산권 귀속 관계가 대표적으로 점검됩니다.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이사회 의사록이나 정관 개정 이력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실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조정과 에스크로
실사에서 발견된 리스크는 인수가액 자체를 낮추는 방식(Purchase Price Adjustment) 또는 매매대금 일부를 일정 기간 예치했다가 문제 발생 시 상계하는 에스크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매도인이 실제로 받는 금액과 그 시점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협상 초기에 구조를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M&A | SPA 핵심 조항, 어디를 봐야 하나
주식양수도계약(SPA)은 표준 양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항 하나하나가 협상 대상입니다. 특히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 조항은 거래 종결 후 분쟁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매도인이 회사의 재무상태, 소송 부재, 계약관계 등에 관해 사실과 다름없다고 확인하는 조항으로,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진술보장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매도인의 사후 책임이 커지므로 항목별로 예외(디스클로저 스케줄)를 명시하는 협상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한도와 존속기간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간과 배상 한도(캡)를 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데, 세무·환경 관련 사항은 이 한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손해배상 조항이 민법상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과 어떻게 관계되는지도 계약 문언으로 명확히 해두어야 분쟁 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행조건과 거래종결
계약 체결(Signing)과 실제 대금 지급 및 지분 이전(Closing) 사이에 시차를 두는 경우, 그 사이 지켜야 할 선행조건(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주요 계약 상대방 동의 등)을 명시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공정거래법 제11조), 대상회사와 인수기업의 자산·매출 규모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스타트업M&A | 창업자·투자자 입장에서 놓치기 쉬운 쟁점
창업자는 매도인이면서 동시에 거래 종결 후 일정 기간 회사에 남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투자자는 우선주 조건에 따른 우선 배분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와 배분 순서
투자계약에 청산우선권 조항이 있으면 M&A로 받은 매각대금이 우선주 투자자에게 먼저 배분되고 남은 금액만 보통주 주주에게 분배됩니다.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이 보통주인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것인지에 따라 실제 정산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업금지·록업(Lock-up) 조항
인수기업은 창업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거래 종결 후 일정 기간 동종업계 이직·창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과 잔여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록업 조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과 범위가 과도하면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퇴직 임원의 스톡옵션 처리
M&A 이후 조기 퇴사하는 임직원의 미행사 스톡옵션이 자동 소멸되는지, 일부 베스팅된 부분은 인정되는지는 부여 당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내용과 부여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상법 제340조의2). 창업자 본인의 스톡옵션 조건도 M&A 협상 과정에서 함께 재검토해야 합니다.
⚠ 스톡옵션·우선주 정산 순서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M&A 대금이 지급되어도 투자계약상 잔여재산 분배 우선순위(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에 따라 보통주 창업자에게 배분되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각 주주별 배분 시뮬레이션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M&A | 상담부터 거래종결까지
1
초기 상담 및 거래구조 검토 매각·인수 목적과 대상회사 현황을 확인하고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중 어떤 구조가 적합한지 검토합니다.
2
LOI/MOU 검토 및 협상 구속력 있는 조항(독점협상권, 비밀유지)과 구속력 없는 조항을 구분해 초기 의향서를 검토합니다.
3
실사 대응 및 자료 정리 법률·재무 실사 요청자료를 정리하고, 실사 과정에서 나온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합니다.
4
SPA 등 계약서 협상 진술보장, 손해배상, 선행조건, 경업금지 등 핵심 조항을 조문 단위로 협상하고 초안을 검토합니다.
5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및 신고절차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등 절차를 진행합니다.
6
거래종결(Closing) 및 사후관리 대금지급과 지분이전을 마무리하고, 에스크로·손해배상 청구기간 등 종결 후 남은 의무를 관리합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자문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자문 착수금 거래규모, 거래구조의 복잡성(단순 지분매각인지 다단계 합병인지), 예상 실사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사 수행 비용 검토해야 하는 계약서·법인문서의 양과 실사 기간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협상 비용 SPA, 주주간계약 등 계약서 종류의 수와 협상 라운드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거래종결 여부와 최종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협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비 등기·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행정절차 수수료, 외부 회계·세무 자문 연계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매도측 창업자 체크리스트
투자계약서상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조항을 확인했나요?
청산우선권으로 인해 실제 정산받을 금액을 시뮬레이션해봤나요?
스톡옵션 베스팅 현황과 M&A 시 처리 조건을 알고 있나요?
경업금지·록업 조항의 기간과 범위가 합리적인 수준인가요?
실사 대응을 위한 계약서·이사회 의사록이 정리되어 있나요?
2️⃣ 인수측 기업 체크리스트
대상회사의 우발채무와 미지급 임금 리스크를 확인했나요?
진술보장 위반 시 손해배상 한도와 청구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했나요?
기업결합신고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나요?
핵심 인력 유지를 위한 록업·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나요?
3️⃣ 투자자(주주) 체크리스트
보유 주식이 우선주인지 보통주인지, 청산우선권 조건은 무엇인가요?
동반매도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기한이 남아있나요?
M&A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의결권 확보 상황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스타트업M&A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실사 범위와 계약 협상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 의향서 체결부터 거래종결까지 통상 2~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병 방식을 택하면 채권자보호절차 등이 추가되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527조의5).
Q. 소수주주가 반대해도 M&A를 진행할 수 있나요?
A. 주식양수도는 개별 주주와의 계약이므로 반대하는 주주의 지분은 별도 매입 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진행되며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상법 제522조의3).
Q.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임직원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A. 부여계약서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내용에 따라 M&A 시 조기 행사를 허용하거나 소멸시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계약서에 명시가 없다면 별도 협상을 통해 처리 방안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인수기업이 실사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거래가 무산되나요?
A. 반드시 무산되는 것은 아니며, 발견된 리스크의 경중에 따라 가격조정, 에스크로, 특별 손해배상 조항 등으로 반영해 거래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대한 우발채무나 소송 리스크가 확인되면 거래 자체를 재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기업결합신고는 모든 M&A에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인수기업과 대상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공정거래법 제11조). 스타트업M&A는 규모가 작아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지만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창업자가 M&A 후에도 회사에 남아야 하나요?
A.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인수기업이 사업 연속성을 위해 일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 기간과 조건(급여, 지위, 조기퇴사 시 정산 문제)이 협상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Q. SPA와 주주간계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SPA(주식양수도계약)는 지분 매매 자체의 대금·조건·진술보장을 다루는 계약이고, 주주간계약은 거래 종결 후 남은 주주들 사이의 의결권 행사, 이사 선임, 우선매수권 등을 규율하는 계약입니다. M&A 이후에도 기존 투자자가 일부 지분을 유지한다면 두 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김포에 있는 스타트업인데 서울 인수기업과 M&A를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자문을 받아야 하나요?
A. 거래 상대방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계약서 검토와 실사 대응은 자문 변호사가 원격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포 스타트업M&A 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통해 거래구조를 먼저 점검한 뒤 실사와 계약 협상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M&A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가요?
A.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보장·손해배상·경업금지 조항은 거래종결 이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서명 전 조항별 검토가 실무상 권장됩니다. 특히 창업자 개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계약서 문구 하나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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