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자산·인력·거래상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상 개념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제47조).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그 거래로 지원받은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적발되면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제재와 함께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어(공정거래법 제124조), 조사 초기 단계부터 거래의 정상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계열사 리스크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로 문제되는 두 갈래
공정거래법은 계열사 간 거래를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규제합니다. 하나는 지원하는 회사가 부당하게 자금·자산·인력을 몰아주는 '부당지원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그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직접 이익을 챙기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입니다. 두 유형은 규제 대상과 입증 방식이 다르므로 어느 쪽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제9호
부당지원행위
부당한 자금·자산·인력·거래상 기회 제공을 통해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정상적인 거래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지, 그로 인해 지원받은 회사가 관련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제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 지분 요건을 충족하는지, 거래 규모가 상당한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예외
효율성·불가피성 증대 사유
긴급한 자금 조달 필요성, 신용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효율성 증대 효과가 명백한 거래는 부당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후적으로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영역이라 거래 당시 근거 자료를 남겨두었는지가 실제로는 결과를 좌우합니다.
규제 유형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부당지원행위는 지원 주체 회사의 거래 조건 자체를, 사익편취는 특수관계인의 지분관계와 이익 귀속을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조사 초기에 어느 조항으로 문제 삼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성'은 어떻게 판단되나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은 '정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해 얼마나 유리했는가'를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시 시장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비교 대상 거래의 선정
공정위는 통상 유사한 시기·조건의 다른 거래나 제3자 간 거래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비교 대상 선정 자체가 부적절하다면 그 지점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지원 의도와 지원 효과의 구분
지원할 의도가 있었는지와 실제로 지원 효과가 발생했는지는 별개로 검토됩니다. 경영 판단 과정에서 오간 내부 문서, 이사회 의사록 등이 의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 산정의 어려움
특히 무형자산 거래나 용역거래처럼 비교 대상 자체가 드문 경우 정상가격 산정이 쟁점이 됩니다. 외부 평가기관의 감정평가나 회계법인의 검토 의견이 실무상 중요한 근거자료로 쓰입니다.
부당내부거래 | 특수관계인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 범위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일가 지분율과 거래 규모라는 두 가지 요건을 함께 봅니다. 지분율 요건에 걸리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거래구조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율 요건 확인
상장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규제 대상이 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지분 구조가 자주 바뀌는 계열사라면 거래 시점의 지분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상 실질 관여 여부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회사라도,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그 자회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구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제4호 관련). 중간에 회사를 끼워 넣는 방식의 거래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지대(예외) 규정의 적용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효율성 증대가 명백한 경우 예외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폭넓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의 거래 규모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공정위 조사와 제재의 실제 절차
부당내부거래 사건은 대부분 공정위의 직권조사나 신고로 시작되며, 조사부터 심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조사 초기 대응이 이후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와 자료 제출 요구
공정위는 계열사 간 거래 내역, 이사회 의사록, 가격 산정 근거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요구합니다. 자료 제출 단계에서부터 어떤 자료가 어떤 맥락으로 제출되는지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심의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심사보고서와 의견제출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위법성 판단과 처분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양쪽에서 반박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원회의 심의와 시정명령·과징금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이 결정됩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등 관련 규정). 처분에 불복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심사보고서 수령 후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전원회의에서 반박할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조사 통지부터 처분 대응까지
1
상담 및 사실관계 파악 조사 통지서나 자료제출 요구서를 바탕으로 거래 구조, 거래 시점, 관련 계열사 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2
내부 자료 정리 및 법리 검토 계약서, 가격 산정 근거, 이사회 의사록 등을 검토해 부당지원행위·사익편취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짚어봅니다.
3
공정위 조사 대응 자료 제출과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하고 조사관과의 소명 절차에 참여합니다.
4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견서 제출 심사보고서 내용을 분석해 사실관계·법리 양측에서 반박할 지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5
전원회의 심의 대응 심의기일에 회사 측 입장을 진술하고, 처분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비용은 조사 단계와 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조사 대응 단계인지, 심사보고서 이후 심의 대응 단계인지, 행정소송 단계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져 착수금 산정 기준도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의 취소나 감경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전에 기준을 명확히 정합니다.
실비 감정평가나 회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추가 비용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심급별로 별도 비용이 책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은 회사라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와 시점을 정확히 파악했나요?
요구받은 거래가 특정 계열사와의 반복적 거래인가요, 일회성 거래인가요?
관련 계약서와 가격 산정 근거자료가 즉시 제출 가능한 상태인가요?
임직원 진술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아 회사 입장과 다르게 나올 위험이 있나요?
2️⃣ 내부거래 구조를 점검하려는 회사라면
특수관계인 지분이 30%(상장) 또는 20%(비상장) 이상인 계열회사가 있나요?
그 계열회사와의 거래 규모가 연간 상당한 수준에 이르나요?
거래가격을 외부 비교 대상 없이 내부적으로만 산정하고 있나요?
거래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거래 시점에 남겨져 있나요?
3️⃣ 심사보고서를 받은 단계라면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심사보고서가 지적한 비교 대상 거래가 실제로 적절한 비교군인가요?
전원회의에서 다툴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구분해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열사끼리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A. 아닙니다. 계열사 간 거래 자체는 위법이 아니며, 거래 조건이 정상적인 시장 조건과 비교해 부당하게 유리한 경우에만 규제 대상이 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정상적인 사업상 판단에 따른 거래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Q.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부당지원행위는 지원하는 회사의 거래 조건 자체를 문제 삼는 규정이고(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사익편취는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가진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그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는 구조를 규제하는 규정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같은 거래가 두 규정 모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Q.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으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조사 초기 단계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는지가 이후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통지를 받은 시점에 미리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료 제출 범위나 진술 내용은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A.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에도 과징금 납부 기한이나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A.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제재와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다만 실제 형사절차로 이어지는지는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유사한 시기·조건의 제3자 간 거래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며,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운 무형자산·용역거래는 외부 감정평가나 회계법인의 검토를 통해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 방식 자체가 심의 과정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지분율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전한가요?
A.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거래 구조상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회사를 거치는 거래 구조는 특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김포 지역 회사도 서울 소재 로펌에 사건을 맡길 수 있나요?
A. 공정위 조사와 심의는 전국 단위로 진행되므로 회사 소재지와 관계없이 대응이 가능합니다. 김포 부당내부거래 변호사를 찾는 경우에도 조사 대응 경험과 자료 준비 역량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Q. 내부거래 심사보고서에 대해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면 전원회의 심의 전에 반박 논리를 충분히 준비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우선 절차적으로 연장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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