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노조 결성·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해고·전보 같은 불이익처분 자체는 표면적으로 정당해 보이더라도, 그 진짜 이유가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면 위법한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이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는 형사처벌까지 규정되어 있어 실무상 다투는 강도가 높습니다.
행정 · 노동관련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 관점
부당노동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가 정한 부당노동행위 유형
부당노동행위는 조문에서 유형을 나누어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겪은 상황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구제신청의 출발점입니다.
제1호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조직하려 하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 전보, 승진 누락, 임금 차별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다투는 유형이며, 시기적 근접성과 다른 근로자와의 처우 비교가 중요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제2호
황견계약(반조합계약)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의 유니온숍 협정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제3호
단체교섭 거부·해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입니다. 교섭 일정 지연, 형식적 참석, 권한 없는 자를 교섭 담당자로 내세우는 방식 등도 실질적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4호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또는 노조 전임자 급여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따른 것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형사처벌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다만 형사처벌은 별개 절차이므로, 구제신청과 형사고발 중 무엇을 먼저 또는 함께 진행할지는 사안별로 전략이 다릅니다.
부당노동행위 | 결국은 '반노조 의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사용자는 해고나 전보의 이유로 성과 부진, 조직 개편 같은 표면적 사유를 내세우기 마련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표면적 사유가 핑계라는 것을 정황으로 쌓아가야 합니다.
시기적 근접성
노조 결성, 파업, 단체교섭 참여 직후에 불이익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시간적 간격이 짧을수록 반노조 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노조 활동과 무관하게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의 처분이라면 인과관계를 다투기 더 어려워집니다.
비교대상 근로자와의 처우 차이
같은 시기, 같은 사유로도 비조합원 또는 다른 조합원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차별적 취급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평가 자료, 징계 전례, 동료 진술서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 발언·문서의 기록
노조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담긴 회의록, 문자, 이메일, 사내 공지 등은 직접증거로 활용됩니다. 구두로만 들은 발언이라면 육하원칙에 맞춰 즉시 메모해 두는 것이 나중에 신빙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당노동행위 | 구제신청은 언제, 어디에 해야 하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 시기를 놓치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형사고발과의 관계도 함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로자 개인 또는 노동조합이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초심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그 후에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구제명령의 내용
구제명령에는 원직복귀, 임금 상당액 지급, 단체교섭 응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령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과의 관계
구제신청과 별도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형사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입증 정도와 목적이 다르므로, 원직복귀 등 실질적 회복을 우선한다면 구제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제신청 기간 3개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해고 등 불이익처분의 경우 이 기간이 지나면 구제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 상담부터 구제명령까지
1
사실관계 및 증거 정리 노조 가입·활동 경위, 불이익처분의 시점과 내용, 관련 문서·발언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검토 어느 유형(불이익취급·단체교섭거부·지배개입 등)에 해당하는지, 입증 가능한 정황이 무엇인지 함께 검토합니다.
3
구제신청서 작성 및 제출 3개월의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문회의 대응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 측 진술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고, 사용자 측 주장에 대응합니다.
5
구제명령 및 후속 절차 초심 결과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또는 행정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필요 시 형사고발도 함께 검토합니다.
부당노동행위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의 난이도, 노동위원회 심급(초심/재심) 여부, 증거 정리에 필요한 작업량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제신청만 진행하는 경우와 형사고발까지 병행하는 경우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성공보수 구제명령 인용 여부, 원직복귀나 임금 상당액 지급 규모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노동위원회 출석, 증거 수집을 위한 자료 발급 비용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 소송 진행 시 재심 판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심급이 늘어나는 만큼 별도의 착수금이 추가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노동행위 | 체크리스트
1️⃣ 불이익취급이 의심될 때
노조 가입, 파업 참여, 교섭위원 활동 이후에 인사조치가 있었나요?
같은 사유로 비조합원이나 다른 근로자는 다르게 처우받았나요?
인사평가나 징계 사유가 평소 기준과 다르게 적용되었나요?
불이익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2️⃣ 단체교섭 거부가 의심될 때
사용자가 교섭 일정을 반복적으로 미루거나 취소했나요?
교섭 담당자가 실질적 결정권이 없는 사람으로 지정되었나요?
교섭 요구 공문에 대한 응답이 없거나 형식적이었나요?
3️⃣ 지배·개입이 의심될 때
사용자가 노조 집행부 구성이나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있나요?
노조 활동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문서나 메시지로 남아 있나요?
노조 운영비나 전임자 급여 지원이 특정 조합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나요?
4️⃣ 구제신청 준비 단계
관련 문서, 이메일, 문자, 진술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나요?
구제신청 기간(3개월)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당했는데 이게 부당노동행위인가요?
A. 노조 가입이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취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다른 이유(근무성적, 징계사유 등)를 내세울 경우 그것이 표면적 사유에 불과한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Q. 구제신청은 노동조합만 할 수 있나요, 개인도 가능한가요?
A. 불이익취급을 당한 근로자 개인도 신청할 수 있고, 노동조합도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사안에 따라 개인과 노조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구제신청 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A.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이 기간이 지나면 구제신청 자체가 어려워지지만,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사용자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A.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별개의 절차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승진에서 계속 누락시키는데 증거가 부족합니다.
A. 직접적인 발언이나 문서가 없더라도 비조합원과의 승진 비교, 평가 기준의 자의적 적용 여부 등 정황증거를 축적해 다툴 수 있습니다. 김포 부당노동행위 변호사와 함께 어떤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하는지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단체교섭에 회사가 계속 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교섭 요구 공문, 회신 내역, 일정 변경 기록 등을 정리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원직복귀 명령이 나면 바로 복직되나요?
A.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며, 원직복귀 명령이 포함된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심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면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A.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과 입증 방식이 다르므로 원직복귀 등 실질적 회복이 우선인지, 사용자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이 우선인지에 따라 진행 순서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원청·파견사업주 등)에 대한 검토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