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나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 유형이 다양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유형으로 포섭되는지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 액수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신고를 당한 쪽이든 피해를 본 쪽이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초기 단계의 자료 정리와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관련법: 하도급법·가맹사업법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입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실제 다툼의 핵심입니다.
제1호
부당한 거래거절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거래처와의 거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하거나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거래 종료와 부당한 거래거절을 가르는 기준은 거래처의 사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대체거래선 확보가 가능했는지 등입니다.
제2호
차별적 취급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서 특정 사업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입니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등도 포함되며 정당한 사업상 이유가 있었는지가 다퉈집니다.
제3호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행위 등이 문제됩니다. 원가 이하 판매의 의도와 지속성, 시장에 미친 영향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거래강제
위계나 위력,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입니다. 끼워팔기, 사원판매 강요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제6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유형입니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을 하는 경우로, '거래상 지위'의 존재 여부부터 쟁점이 됩니다.
제8호
사업활동 방해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등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관계 거래는 별도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대금 미지급·부당한 위탁취소 등은 하도급법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거래는 가맹사업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하도급법 제1조, 가맹사업법 제1조),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상 지위 남용, '지위'와 '부당성'을 나눠 봐야 합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에서는 두 단계의 판단이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는지, 그다음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부당한지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거래상 지위는 시장지배력과 다릅니다
거래상 지위는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특정 거래관계에서 상대방이 거래처를 쉽게 바꾸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의존도, 대체거래선 확보 가능성, 거래관계의 지속성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는 자료로 다퉈집니다
특정 물품 구입을 강요했는지, 협찬금이나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했는지는 계약서, 거래내역, 내부 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됩니다. 강요의 정도와 상대방이 실제로 거절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다뤄집니다.
경영간섭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선임·해임에 관여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를 제한하는 행위도 경영간섭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정당한 관리 범위를 넘어섰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나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며,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요구, 진술조사가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의 답변과 제출자료가 이후 심사보고서와 심의 결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공무원을 사업장에 출석시켜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자료 제출 시 어떤 범위까지 제출할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표시할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견진술과 심의 절차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하면, 피심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집니다(공정거래법 제93조).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 제출이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의의결 제도의 활용 여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해 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9조). 다만 이는 사안의 성격과 진행 단계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시정명령·과징금과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공정위 처분과 별도로 피해를 본 거래상대방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판단 기준이 겹치지만 진행 시기와 입증책임 구조가 다릅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의 기준
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 삭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내용·기간·횟수가 참작됩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공정위 처분 결과가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사실관계 입증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손해액 산정은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위원회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기간 계산과 처분서 수령일 확인을 먼저 해두어야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불복 기간을 놓치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지나면 처분 내용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기산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자료 정리 계약서, 거래내역, 내부 문서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어느 조문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2
신고 또는 조사 대응 방향 결정 피해를 본 쪽이면 공정위 신고 여부와 민사소송 병행 여부를, 조사를 받는 쪽이면 진술 방향과 제출자료 범위를 정합니다.
3
공정위 조사·심사 대응 현장조사, 자료제출요구, 의견진술 등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면과 진술을 준비합니다.
4
심의 및 처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이 내려지면 내용을 검토하고 불복 여부를 판단합니다.
5
불복 절차 또는 후속 민사소송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행정소송을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상담·검토 비용 계약서와 거래자료를 검토해 어떤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조사·신고 전략을 세우는 초기 검토 단계입니다.
착수금 공정위 조사 대응, 의견서 작성, 신고대리 등 사건의 범위와 예상 소요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처분 결과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며, 사건의 경제적 이익 규모와 난이도가 기준이 됩니다.
실비 자료 감정, 전문가 의견서, 인지·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드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체크리스트
1️⃣ 피해를 본 거래상대방이라면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되었나요?
거래처가 나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협찬비, 물품구입 등을 강요받은 자료(문서·문자)가 남아있나요?
다른 거래선으로 옮기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가 있나요?
2️⃣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라면
조사공무원의 방문·자료제출요구 근거 법조문을 확인했나요?
제출 자료 중 영업비밀 표시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했나요?
심사보고서 상정 전 의견진술 기회를 준비하고 있나요?
동의의결 등 다른 절차 활용 가능성을 검토했나요?
3️⃣ 하도급·가맹거래 관련 사안이라면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관계인지, 가맹본부·가맹점 관계인지 먼저 구분했나요?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한 위탁취소 등 하도급법 적용 사유가 있나요?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4️⃣ 처분 결과를 받은 경우
처분서 수령 날짜와 불복기간 기산점을 확인했나요?
시정명령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범위인지 검토했나요?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하면 바로 조사가 시작되나요?
A. 신고가 접수되면 심사관이 사실관계를 검토해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고 내용만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신고 시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거래처가 갑자기 거래를 끊었는데 이것도 불공정거래행위인가요?
A. 단순한 거래 종료는 문제되지 않지만,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한 경우라면 부당한 거래거절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거래 중단의 이유와 그간의 거래 관행이 함께 검토됩니다.
Q. 공정위 처분이 나오면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A. 네, 공정위 처분은 행정적 제재이고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절차입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공정위 처분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사실관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손해액은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Q. 하도급 대금을 못 받았는데 이것도 여기서 다루나요?
A.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대금 문제는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다만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상 쟁점과 겹치는 경우도 있어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조사받는 도중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A. 현장조사나 자료제출요구 초기 단계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는지가 이후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과징금 규모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내용, 기간, 횟수 등을 참작해 산정됩니다(공정거래법 제50조). 사안마다 산정 기준이 달라 구체적인 액수는 개별 사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김포 불공정거래행위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문제되는 행위가 어느 조문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신고·조사 대응 방향과 예상되는 절차 진행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하도급법이나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Q. 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려면 기간이 있나요?
A.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기간이 지나면 처분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처분서 수령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동의의결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A.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공정거래법 제89조).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Q. 가맹점주인데 본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A. 먼저 가맹계약서와 본사의 요구 내용을 정리해 가맹사업법 또는 공정거래법상 어느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필요시 공정위 신고와 별도로 민사상 대응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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