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사업주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하고, 신고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14조). 신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이나 따돌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면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 · 노동관련법: 남녀고용평등법피해자 관점
직장내성희롱 | 내가 겪은 일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망설이는 부분은 '이게 성희롱이라고 할 만한 일인가'라는 자기 검열입니다. 법적으로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혐오감과 업무 관련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성적 언동의 범위
성적인 언어나 신체 접촉뿐 아니라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회식 자리에서의 강요된 신체 접촉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단발성이라도 정도가 심하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관련성 판단
가해자가 상급자가 아니더라도 회식, 출장, 사내 메신저 등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의 일이라도 근무관계가 그 배경이 되었다면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사업주는 업무 수행 중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상대가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응을 거부당했다면 이 조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 | 신고와 회사의 조사 의무
신고는 회사 내부 절차(고충처리·인사위원회)와 외부 기관(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 신고로 나뉩니다. 어디에 먼저 신고하느냐에 따라 이후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조사 의무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4조 제4항).
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비밀유지
사업주와 조사 관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성희롱 관련 사실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7항). 조사 도중 신원이 사무실 전체에 알려지는 등 비밀유지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별도의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외부 기관 신고 경로
회사 내부 조사가 미진하거나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이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직장내성희롱 |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와 2차 가해
많은 피해자가 신고 후 오히려 부서 이동, 인사평가 저하,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겪습니다. 이는 성희롱 자체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법적 쟁점이 됩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37조 제2항).
직장 내 괴롭힘과의 중복 검토
신고 이후 동료들의 따돌림이나 험담이 이어진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성희롱과 괴롭힘 신고를 별도로 또는 함께 진행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 확보의 시점
불리한 처우가 시작된 시점부터의 근무기록, 메신저, 이메일 등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구제신청이나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황을 재구성하기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장내성희롱 |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 함께 갈 수 있는지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 개인과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행위의 정도에 따라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주의 배상책임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조사·조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 또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0조, 제756조)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형사책임 병행 여부
신체 접촉의 정도가 심하면 강제추행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해 별도의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형법 제298조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는 각각 별도 절차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할지, 순서를 어떻게 할지는 사안에 맞춰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역 상담의 필요성
신고 절차, 증거 정리, 배상 청구 범위는 사건마다 구체적 정황이 다르므로 초기에 김포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 방향을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소송에는 각각 기한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형사 고소도 죄종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성희롱 | 상담부터 구제·배상까지
1
초기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남아 있는 메신저·이메일·목격자 진술 등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2
신고 경로 결정 회사 내부 고충처리절차, 관할 지방노동청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중 상황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거나 병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조사 대응 및 불이익 모니터링 사업주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준비하고, 조사 이후 불리한 처우나 2차 가해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4
구제신청 또는 민형사 절차 진행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배상이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을, 행위 정도가 무겁다면 형사 고소를 병행 검토합니다.
5
절차 종결 및 사후 조치 확인 조정·판결·합의 등으로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도 재발 방지 조치나 근무환경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직장내성희롱 | 상황별 비용 구조
상담 및 초기 검토 비용 사실관계 검토와 신고 경로 판단을 위한 초기 상담 비용은 사안의 복잡성과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제신청·진정 대리 비용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노동청·인권위 진정 대리는 절차의 단계와 심문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민사소송 착수금·성공보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청구금액과 사건의 난이도(가해자·회사 공동 피고 여부 등)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대리 비용 형사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대응 대리 비용은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고소·수사·기소 이후)에 따라 산정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장내성희롱 | 체크리스트
1️⃣ 성희롱 여부 자가진단
성적인 언동으로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나요?
그 상황이 회식, 출장, 사내 메신저 등 업무와 관련된 자리였나요?
가해자가 상급자, 동료, 고객 등 업무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나요?
관련 대화나 메시지, 목격자가 남아 있나요?
2️⃣ 신고 전 준비 사항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정황을 시간순으로 기록해두었나요?
회사 내부 신고 절차(고충처리 규정)를 확인해보았나요?
외부 기관(노동청, 인권위) 신고도 함께 고려하고 있나요?
신고 이후 예상되는 근무환경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았나요?
3️⃣ 신고 이후 불이익 점검
신고 이후 부서 이동이나 인사평가에 변화가 있었나요?
동료들의 태도가 신고 전과 달라졌나요?
비밀유지가 지켜지지 않아 신원이 알려졌나요?
회사가 조사를 지체하거나 조치를 미루고 있나요?
4️⃣ 배상·형사 절차 검토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형사 고소를 원하나요, 민사 배상만 원하나요?
회사의 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을 계획인가요?
구제신청이나 소송 제기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했나요?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자료(진료기록 등)를 정리해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 신고하면 바로 인사조치가 되나요?
A. 사업주는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하고, 성희롱이 확인되면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제4항). 다만 조사 기간과 결론은 사안마다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신고 후 오히려 부서를 옮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그 처우가 실제로 불리한 것인지, 정당한 조치인지는 구체적 정황을 따져봐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가해자가 상급자가 아닌 동료여도 성희롱이 인정되나요?
A. 가해자의 직급과 관계없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 있었다면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직급 여부보다 업무 관련성과 행위의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
Q. 회사가 조사를 안 해주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조사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Q. 손해배상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50조), 사업주가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도 별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민법 제756조 등).
Q.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자료를 어떻게 공유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성희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시효가 있나요?
A.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지므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신고와 관련된 해고라면 그 인과관계를 함께 다투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와 관여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되므로 신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7항). 다만 조사의 실효성을 위해 완전한 익명 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동료들이 신고 사실을 알고 따돌린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는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발생 시점과 정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 고객이나 거래처 직원이 성희롱을 했는데도 회사가 대응해야 하나요?
A. 네, 사업주는 업무 수행 중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Q. 김포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 김포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고 경로 선택부터 증거 정리, 구제신청·손해배상 청구 방향까지 사안에 맞게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