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는 국내 기업·개인이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거나 해외 소득·자산을 보유할 때 어느 나라에, 얼마를 과세할지를 둘러싼 분야입니다.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에서 벗어나면 이전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동일 소득에 두 나라가 각각 과세하면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해야 하며, 신고되지 않은 해외 계좌·소득은 국세청 역외탈세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사안마다 근거 법령과 입증책임의 구조가 달라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정확히 짚는 것이 이후 대응의 폭을 좌우합니다.
조세 · 국제거래관련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관련법: 국세기본법역외탈세
국제조세 | 이전가격 조정과 정상가격 산출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액이 독립된 사업자 간 거래에서 형성될 가격, 즉 정상가격과 차이가 나면 과세당국이 소득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어떤 산출방법을 적용하는지, 비교대상 거래를 어떻게 선정하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집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법 등 여러 산출방법 중 거래의 성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해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어떤 방법이 해당 거래에 합리적인지에 대한 자료 축적이 쟁점이 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
향후 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해 승인받는 제도를 이용하면 사후 조사에서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만 신청부터 승인까지 상당한 기간과 자료 준비가 필요해,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제거래 자료 제출과 통합기업보고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법인은 국제거래에 관한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별도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보고서 작성 단계의 정합성 점검이 중요합니다.
국제조세 | 조세조약 적용과 이중과세 조정
동일한 소득에 두 나라가 각각 과세권을 주장하면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어느 나라에 우선 과세권이 있는지, 이미 낸 세금을 어떻게 공제·면제받는지를 정하고 있어 조약 조문의 해석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거주자 판정과 이중과세방지협약
국내외에 모두 생활 근거를 둔 경우 어느 나라의 거주자로 보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가 체결한 개별 조세조약은 거주지국 판정 기준(주소,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자 판정 결과에 따라 전세계소득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7조, 소득세법 제57조). 다만 공제한도, 이월공제 여부, 국외원천소득의 산정방법을 두고 과세당국과 견해가 갈리는 경우가 있어 세부 산정 근거를 다투게 됩니다.
상호합의절차(MAP)
조세조약의 적용을 두고 양국 과세당국의 해석이 달라 이중과세가 발생했다면,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국내 과세당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상호합의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두 절차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국제조세 | 역외탈세 세무조사 대응
해외 계좌, 해외 부동산, 해외 법인을 통한 소득이 국내에 신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은 역외탈세 전담 조사를 진행합니다. 일반 세무조사보다 자료 수집 범위가 넓고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절차와 연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미신고 제재
해외금융계좌의 연중 어느 하루 잔액이 신고기준금액을 넘으면 다음 연도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액이 큰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87조). 신고 누락이 고의인지 단순 누락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외전출세와 미신고 해외소득 추징
역외탈세 조사에서는 미신고 해외소득에 대한 부과처분과 함께 부정행위로 인한 조세포탈 여부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는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보다 길게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오래된 거래라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와의 경계
역외탈세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되면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단순 신고 누락과 적극적 은닉 행위의 구분이 형사책임 유무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부과제척기간과 신고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정행위가 있는 국제거래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기한을 넘긴 뒤에는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줄어들 수 있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조세 | 상담부터 조사 종결·불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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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자료 진단 국외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 해외 계좌 자료, 기존 신고 내역을 수집해 어떤 쟁점이 문제되는지, 이전가격·조세조약·역외탈세 중 어느 쪽 대응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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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 대응 전략 수립 세무조사 사전통지 단계인지, 이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단계인지에 따라 의견제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대응 시점과 방법을 정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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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응 및 소명자료 제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합리성, 거주자 판정, 해외소득 신고 경위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고 의견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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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진행 과세처분이 확정되면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며(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조세조약 적용 문제라면 상호합의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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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반영 및 후속 정리 심판·소송 결과나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이후 거래 구조, 신고 방식을 재정비해 동일한 쟁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국제조세 | 국제조세 사건의 비용 구조
자문료 거래 구조 검토, 사전승인(APA) 신청, 신고 전 리스크 진단 등 자문형 업무는 검토 범위와 소요 기간, 해외 자문사와의 협업 필요 여부에 따라 산정됩니다.
조사 대응 착수금 세무조사·역외탈세 조사 대응은 조사 단계(사전통지, 조사진행, 과세예고)와 쟁점의 복잡도, 검토해야 할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복절차 수임료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단계별로 별도 산정되며, 심급이 늘어날수록 검토해야 할 자료와 절차가 늘어나는 점이 반영됩니다.
실비 번역·공증, 해외 자료 조회, 외국 자문사 협업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이전가격 리스크 점검
국외 모회사·자회사·계열사와 거래가 있는가?
거래 가격을 정할 때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검토한 적이 있는가?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제출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가?
최근 5년 내 국세청으로부터 이전가격 관련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가?
2️⃣ 조세조약·이중과세 점검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낸 소득이 국내에도 신고되는가?
본인 또는 회사의 거주지국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한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는가?
상대국 과세당국과 해석이 달라 이중과세가 발생한 적이 있는가?
3️⃣ 역외탈세 조사 대응 점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을 넘긴 해에 신고를 누락한 적이 있는가?
국세청으로부터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는가?
해외 소득·자산의 자금 출처와 형성 경위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될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 있는가?
4️⃣ 불복절차 준비 점검
과세예고통지 또는 과세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했는가?
이의신청·심판청구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했는가?
처분의 근거가 된 조문과 산출 논리를 파악하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이전가격 조정을 받으면 반드시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A. 정상가격에서 벗어난 거래로 판단되면 소득이 재조정되어 추가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다만 산출방법이나 비교대상 거래 선정이 타당한지는 다툴 수 있는 영역이라, 조정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A. 미신고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금액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신고 경위와 자금 출처를 소명할 자료가 있는지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Q. 이미 낸 해외 세금을 국내에서 다시 내야 하나요?
A. 동일 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국내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7조, 소득세법 제57조). 다만 공제 한도와 국외원천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국세청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조사 범위와 대상 세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의견제출이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Q.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은 꼭 받아야 하나요?
A.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향후 거래에 적용할 가격 산출방법을 미리 국세청과 협의해두면 사후 세무조사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거래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인 거래일 경우 검토할 만합니다.
Q. 역외탈세 조사와 일반 세무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역외탈세 조사는 해외 계좌·자산·소득 등 국경을 넘는 자료를 폭넓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세무조사보다 자료 수집 범위와 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오래된 해외거래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오래된 거래라도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조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 차이로 이중과세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내 과세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행정소송 등 다른 불복절차와 별도로 또는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각 단계마다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기한을 놓치면 해당 단계의 불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김포에서 국제조세 관련 세무조사 대응을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네, 김포 국제조세변호사와 함께 거래 구조와 조사 통지 내용을 검토한 뒤 이전가격·조세조약·역외탈세 중 어떤 쟁점이 문제되는지, 어떤 절차로 대응할지 상담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Q. 자문형 상담은 어떤 시점에 받는 것이 좋나요?
A.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 해외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 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직후처럼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에 미리 검토하는 것이 이후 대응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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