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 드물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가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그러나 이 방식이 회사의 실제 재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평가 전제나 산식 적용의 오류를 다투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가업승계 관련 특례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평가액 자체가 향후 세부담을 좌우하므로 더욱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세 · 증여상속관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세금 | 비상장주식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요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원칙
시가 우선 원칙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 매매·감정·경매·공매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비상장주식은 이 기간 내 객관적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보충적평가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의 가중평균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를 각각 산정한 뒤, 원칙적으로 순자산가치 2, 순이익가치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순이익가치는 최근 3개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므로 특정 연도의 일시적 손익이 과대반영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하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
설립 후 3년 미경과 법인, 사업개시 전 법인, 최근 3년간 계속 결손인 법인 등은 순이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반대로 순자산가치가 순이익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도 순자산가치를 하한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최대주주 할증
최대주주 등 지분 할증평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다만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 규모와 업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특례
가업승계 관련 과세특례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이 경우에도 평가의 기초가 되는 주식가치 산정 자체는 보충적평가방법을 따르므로, 특례 적용 여부와 평가액 다툼은 별개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방법을 다투기 전에 확인할 것
보충적평가방법은 법이 정한 계산식이지만, 그 계산에 들어가는 재무제표 항목(비상장 자회사 지분, 특수관계자 거래, 우발부채 등)의 반영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과세처분 전 평가 단계에서부터 산식 적용의 전제를 점검해야 불복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넓어집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보충적평가방법, 계산식보다 전제를 봐야 합니다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를 각각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전제가 되는 자료가 정확한지가 실제 다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순자산가치 산정의 함정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자산은 시가로 재평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이나 비상장 자회사 지분이 취득가로만 반영되어 있으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어, 이 부분의 재평가 누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순이익가치 산정의 함정
순이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해 산정하는데, 특정 연도에 일시적 비용(소송비용, 자산처분손실 등)이나 일시적 이익(자산처분이익)이 있었다면 그해 실적이 왜곡되어 반영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일시적·비반복적 손익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대입한 평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가중치 적용의 예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의 가중비율이 원칙(2:3)과 달리 적용되거나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사의 자산 구성을 먼저 분석해 적용해야 할 산식 자체가 맞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보충적평가액을 반박하는 실무적 방법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그보다 우선하는 시가나 평가 오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주장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신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가 있다면 보충적평가액보다 이를 시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제5항). 다만 감정기관과 감정시점, 감정방법의 합리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존부 확인
동일 회사의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제3자 간 거래된 사례가 있다면 그 가액이 시가로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산식 적용 오류 지적
과세관청이 재무제표를 잘못 적용했거나, 일시적 손익을 조정하지 않고 순이익가치에 그대로 반영했거나, 할증평가 요건을 잘못 판단한 경우 등은 평가 자체의 오류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다툼은 대체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구체적 재무자료를 근거로 다뤄집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가업승계·증여 국면에서 평가액이 갖는 의미
가업승계나 사전 증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평가액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향후 과세관청과의 분쟁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평가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 시점 선택과 평가액의 변동
순이익가치는 최근 3개년 실적을 반영하므로, 실적이 부진했던 연도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같은 회사라도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나 지분 이전 시점을 검토할 때는 최근 결산 실적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업승계 특례와 사후관리 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업종 유지, 지분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평가액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사전 자문의 실익
과세처분이 나온 뒤 평가액을 다투는 것보다, 증여·상속 이전 단계에서 평가방법과 자료를 미리 점검하면 불복 단계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김포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와 사전에 재무제표와 지분구조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상담부터 불복까지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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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담 및 자료 검토 재무제표, 정관, 지분구조, 최근 3개년 결산자료와 과세예고통지서(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함께 검토해 평가방법 적용의 적정성을 1차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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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 재산정 및 쟁점 정리 보충적평가방법의 산식을 재검토해 순자산가치·순이익가치 산정에 오류나 반영 누락이 있는지 확인하고, 감정평가나 유사매매사례 존재 여부를 함께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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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 과세처분 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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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행정소송 전심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감정평가서나 재무분석 자료 등 구체적 증거자료의 정리가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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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및 후속 자문 가업승계 특례 등이 적용된 사안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의 요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추가 과세 위험을 줄입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비상장주식세금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자문 착수금 쟁점의 개수, 검토해야 할 재무제표·거래자료의 분량, 세무조사 진행 여부 등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순 평가 검토와 전심절차 진행은 업무 범위가 달라 비용도 구분됩니다.
전심·소송 단계별 수임료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절차 단계가 늘어날수록 별도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 단계 착수 전에 범위와 기준을 안내합니다.
감정평가·회계 자문 비용 시가 반박을 위한 감정평가나 재무분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와 별도로 발생합니다.
성과에 따른 보수 불복절차 결과 세액이 감액되는 경우 그 감액분을 기준으로 하는 보수 구조가 협의될 수 있으며, 사전에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자료 발급 비용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증여·상속 전 사전점검
최근 3개년 재무제표에 일시적 손익 항목이 포함되어 있나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자회사 지분이 취득가로만 반영되어 있나요?
최대주주 등 지분 할증평가 대상인지, 중소기업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증여·상속 시점을 조정하면 평가액이 달라질 여지가 있나요?
2️⃣ 과세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
과세예고통지서 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지 얼마나 지났나요?
과세관청이 적용한 평가방법과 산식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았나요?
동일 회사 주식의 매매사례나 감정평가 자료가 존재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불복기한이 남아있나요?
3️⃣ 가업승계 특례 적용 사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업종·지분·경영기간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나요?
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기간 중 지분이나 업종 변경 계획이 있나요?
특례 적용 여부와 별개로 평가액 자체에 다툼의 소지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은 왜 시가로 평가하지 않나요?
A.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아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매매사례나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할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Q.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이 너무 높게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A. 산정에 사용된 재무자료의 반영 오류, 일시적 손익의 미조정, 자산 재평가 누락 등이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주장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가족 간 비상장주식 증여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나요?
A. 네, 특수관계자 간 증여라 하더라도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동일하게 보충적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최대주주는 왜 할증평가를 받나요?
A.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다만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으면 평가방법도 달라지나요?
A. 특례는 세율·공제 등 과세방식에 관한 것이고, 주식가치 산정 자체는 여전히 보충적평가방법을 따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따라서 특례 적용 여부와 평가액의 적정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결손이 계속된 회사의 주식도 순이익가치로 평가하나요?
A. 최근 3년간 계속 결손인 법인 등은 순이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회사의 실적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산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있나요?
A. 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기한을 넘기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처분을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감정평가를 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감정평가액이 보충적평가액보다 낮다고 해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감정기관의 신뢰성과 감정시점, 평가방법의 합리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감정평가를 받기 전에 실제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비상장주식세금 문제는 세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와 상담해야 하나요?
A. 평가액 산정 자체는 회계·세무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는 법률적 쟁점 구성과 절차 진행이 핵심이 되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사안에 따라 세무사와 변호사가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김포에서 비상장주식세금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네, 김포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무제표와 지분구조, 과세처분 내용을 함께 검토하고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불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자료를 미리 준비해 상담하면 더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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