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이 세금을 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법인의 과점주주나 무한책임사원 등에게 부족한 세금을 대신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문제는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로 단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했는지, 지분율이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지정 자체의 요건 충족 여부와 책임 범위(지분비율 한도) 두 가지를 먼저 나눠서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 · 과점주주관련법: 국세기본법 제39조제2차납세의무지방세기본법
2차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완납할 수 없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웁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지정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1단계
법인 재산으로 완납 불가능
법인에 대해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법인 명의 재산이 남아있거나 다른 회수 가능성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2단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야 과점주주로 분류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지방세기본법 제2조 참고). 명의상 주주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3단계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
과점주주 중에서도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해야 책임을 지는 구조로 실무에서 다루어집니다. 명의만 빌려준 주주, 소액주주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이 요건 충족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4단계
납세의무 확정일 기준
과점주주 판단은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식을 이미 처분한 이후 성립한 세금이라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출자자·무한책임사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등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주식회사 주주에게만 해당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본 페이지는 실무상 다툼이 가장 많은 과점주주 사안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2차납세의무 | 과점주주 판단, 지분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과세관청은 대체로 주주명부나 법인 등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
가족·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해 둔 경우, 실제로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명의만으로 과점주주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계좌내역, 배당 미수령 사실, 회의록 부재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인 범위 산정의 문제
과점주주 판단 시 본인 지분뿐 아니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실제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다시 계산해보면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 처분·명의개서 시점
과점주주 지위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그 시점 이전에 주식을 처분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쳤다면 지정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 지연으로 실제 처분 시점과 등기부상 시점이 다른 경우가 자주 문제됩니다.
2차납세의무 | 책임 범위, 전액이 아니라 지분비율만큼입니다
과점주주로 지정되더라도 법인의 세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 계산이 잘못되어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분비율 산정 방식
제2차납세의무의 책임범위는 법인의 부족세액에 해당 주주의 주식 소유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분비율 계산이 실제 소유 주식수와 다르게 산정된 경우 불복 사유가 됩니다.
과세관청의 자료 부족 문제
과세관청이 확보한 주주명부가 오래된 자료이거나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실제와 다른 지분비율로 통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정관 변경 이력 등을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2차납세의무 | 통지 이후 소명·불복 전략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불복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정 요건 자체를 다투는 방법
과점주주 해당 여부, 실질적 경영지배 여부, 특수관계인 산정의 오류 등을 근거로 지정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회의록 불참 기록, 급여내역 등이 소명자료로 쓰입니다.
책임 범위만 다투는 방법
지정 요건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지분비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부과된 세액의 일부만 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지분비율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조세불복 전 사전 검토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통지서에 적힌 산정 근거와 법인의 체납 경위를 먼저 파악해야 승패를 가르는 자료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사건을 준비하는 경우 김포 2차납세의무변호사와 함께 통지서와 법인 등기·주주명부를 먼저 대조해보는 것이 첫 단계가 됩니다.
⚠ 불복 기간을 놓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이 기간을 놓치면 별도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차납세의무 | 통지서를 받은 뒤 상담부터 불복까지
1
통지서·과세근거 확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에 적힌 법인의 체납세액, 지정 근거, 지분비율 산정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지분·경영관여 사실관계 정리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정관, 주식 처분·명의개서 시점, 실제 경영 참여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3
쟁점별 소명전략 수립 지정 요건 자체를 다툴지, 책임 범위(지분비율)만 다툴지를 나누어 전략을 세웁니다.
4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진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조세불복 절차를 밟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5
행정소송 검토 불복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 조세심판 결정 이후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2차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 사건 비용 구조
상담료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불복 가능성을 검토하는 초기 상담 단계입니다.
착수금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 단계와 사건의 복잡도(주주관계 다툼 유무, 법인 재산관계 조사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복이 인용되어 취소·감액되는 세액 규모에 연동해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안에 따라 협의합니다.
실비 법인등기부·주주명부 등 자료 발급비, 세무조사 관련 자료 확보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차납세의무 | 체크리스트
1️⃣ 과점주주 해당 여부 자가진단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나요?
주주명부상 명의와 실제 주식 소유자가 다른가요?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처분하고 명의개서를 완료했나요?
법인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회의록에 실제 참여한 기록이 있나요?
2️⃣ 지정통지서 검토 체크리스트
통지서에 적힌 지분비율이 실제 소유 주식수와 일치하나요?
법인의 체납세액 산정 근거와 부과 시기가 명확한가요?
법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이의신청 등 불복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남아있나요?
3️⃣ 소명자료 준비 체크리스트
배당을 받은 내역이 있는지 계좌내역으로 확인했나요?
법인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할 자료(급여내역, 출입기록 등)가 있나요?
주식 명의신탁이었다면 이를 입증할 계약서나 자금출처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세금을 대신 내야 하나요?
A. 단순히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완납할 수 없고 과점주주에 해당해야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분율과 특수관계인 산정, 실질적 경영관여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소액주주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나요?
A.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야 과점주주로 분류되므로, 소액주주 단독으로는 통상 해당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다만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합산되어 과점주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명의만 빌려준 주주도 책임을 지나요?
A.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르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명의만 빌려준 주주는 과점주주 책임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자금출처, 배당 미수령, 명의신탁 계약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Q.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도 처분했는데 세금이 청구됐어요.
A. 과점주주 지위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그 시점 이전에 주식을 처분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쳤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처분 시점과 등기부상 명의개서 시점이 다르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Q. 회사 세금 전액을 제가 다 내야 하나요?
A.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더라도 통상 자신의 주식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므로(국세기본법 제39조), 전액이 아니라 지분비율만큼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통지서상 산정된 비율이 실제 지분과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지정통지서를 받으면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기간을 놓치면 이후 별도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주식회사가 아닌 합자회사도 대상이 되나요?
A. 네,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등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출자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법인이 아직 재산이 남아있는데도 저에게 세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강제징수를 해도 부족한 경우에 성립하는 구조이므로, 법인에 회수 가능한 재산이 남아있다면 지정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Q. 지방세도 제2차납세의무 대상이 되나요?
A. 네, 지방세 역시 유사한 구조로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관련 규정). 국세와 지방세는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통지서에 적힌 세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김포에서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디서 상담받아야 하나요?
A. 지정 요건 다툼과 지분·경영관여 소명은 법인 자료 검토가 핵심이므로, 김포 2차납세의무변호사와 함께 통지서, 법인등기부, 주주명부를 먼저 대조해보는 것이 실질적인 첫 단계가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