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라는 행정제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중대한 사안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여 별도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가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129조). 따라서 조사 초기 단계부터 행정 대응과 형사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행위는 유형별로 성립요건과 제재 강도가 다릅니다. 조사 통지서나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혐의가 아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가격·물량·거래조건 등을 사업자 간에 합의로 정하는 행위로, 다른 사업자와의 합의 사실이 핵심 쟁점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정황증거로 합의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합니다. 담합은 공정위가 형사고발하는 대표적 유형 중 하나입니다.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신규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시장 획정과 시장지배력 인정 여부가 먼저 다투어지고, 그 다음 남용행위 해당성이 쟁점이 됩니다.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부당염매, 거래상 지위 남용 등 폭넓은 행위 유형을 포괄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개별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어 사안마다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47조
부당지원행위·사익편취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 지원의도 등이 조사의 핵심입니다.
여러 유형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실무에서는 하나의 사건에서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가 동시에 문제되거나, 심사 과정에서 혐의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단계에서 적시된 조문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행정제재와 형사절차가 별도로, 그러나 연동되어 진행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공정위의 행정절차와 검찰·법원의 형사절차가 각각 다른 트랙으로 진행되지만, 사실관계와 증거는 상당 부분 공유됩니다. 두 절차의 관계를 이해해야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지 않습니다.
공정위 행정절차 — 시정명령과 과징금
공정위는 조사 후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이 처분에 불복하려면 공정위 재결이나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전속고발제와 형사절차로의 이행
공정거래법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다만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시장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에 따라 공정위가 고발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전속고발제가 절대적 방어막은 아닙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서, 확인서, 자료 제출 내용은 이후 형사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검찰·법원 단계에서 그대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조사 단계부터 형사 리스크를 염두에 둔 진술 전략이 필요하며, 이 지점에서 광교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와 초기에 상담하는 것이 조사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자진신고(리니언시)와 조사협조의 실익
담합 사건에서는 자진신고 제도가 사건 대응의 중요한 축입니다. 자진신고 순위와 협조 정도에 따라 과징금 감면 폭과 형사고발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진신고 감면 요건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최초 신고자와 2순위 신고자에 대한 감면 폭이 다르므로, 신고 시점과 제공 정보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진신고와 형사고발의 관계
자진신고가 받아들여져 과징금이 감면되더라도 형사고발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고발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제출할지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조사 단계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들
공정거래법위반 조사는 혐의 유형에 따라 쟁점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사실관계 확정과 법적 평가라는 두 층위에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관련시장 획정과 시장점유율 산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기업결합 관련 사건에서는 어떤 범위를 '관련시장'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시장점유율과 지배력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정위가 제시한 시장 획정 방식에 대해 경제분석 자료로 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의 존재와 인과관계 다툼
담합 사건에서는 사업자 간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병행적인 가격 인상이 우연의 일치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정황증거만으로 합의를 추정하는 데 대한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방어의 중심입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위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조사 통지·현장조사 대응 공정위로부터 서면 조사 통지를 받거나 현장조사(직권조사)가 개시되면, 자료 제출 범위와 진술 방향을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2
의견제출 및 심사보고서 검토 공정위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절차에서 구두 의견을 진술합니다.
3
공정위 처분(시정명령·과징금) 및 불복 의결서를 통보받은 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 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4
형사고발 시 수사·재판 대응 전속고발이 이루어져 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검찰 수사 단계부터 진술 내용을 행정처분 기록과 일관되게 정리하고, 필요한 방어자료를 준비합니다.
5
사건 종결 및 후속 관리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모두 종결된 후에도 재발방지 조치, 준법감시 프로그램 정비 등 후속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의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조사 단계인지, 심사보고서 대응 단계인지, 처분 취소소송·형사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져 그에 맞춰 산정합니다. 사건 규모와 예상 과징금 수준, 쟁점의 복잡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성공보수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감경되거나 형사절차에서 특정한 결과가 나온 경우에 한해 별도로 약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지는 않습니다.
실비 경제분석 전문가 의견서, 시장조사 자료, 회계자문 등 외부 전문가 비용이 사안에 따라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분리 위임 조사 대응만 우선 위임하고 이후 행정소송·형사절차 단계에서 별도로 위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확인할 것
조사 통지서에 적시된 혐의 유형과 근거 조문이 무엇인가요?
현장조사(직권조사)인가요, 서면 자료제출 요청인가요?
회사 내부적으로 관련 자료를 임의로 폐기·수정하지 않았나요?
조사에 대응할 내부 담당자와 외부 자문 창구가 정해져 있나요?
2️⃣ 담합 혐의를 받는 경우
다른 사업자와의 접촉·회의 기록이 남아있나요?
가격·물량 관련 내부 의사결정 문서를 확인했나요?
자진신고 여부와 시점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이미 다른 사업자가 자진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3️⃣ 심사보고서를 받은 경우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사실관계 중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전원회의·소회의 심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 있나요?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와 산정 기준을 파악했나요?
4️⃣ 형사고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형사절차와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나요?
고발 요건(전속고발, 검찰총장 고발요청 등)에 해당할 사안인가요?
회사 관계자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내용이 이후 행정처분과 형사절차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담합처럼 형사고발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진술 하나하나가 나중에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Q.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나요?
A. 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행정제재이고 형사처벌은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론상 병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Q.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도 면제되나요?
A. 자진신고로 과징금이 감면되더라도 형사고발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고발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신고 시점과 제공한 자료의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의결서 수령 즉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사가 아니라 개인(임직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공정거래법위반죄는 행위를 한 개인과 그 법인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실무 담당 임직원이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의 관여 정도와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Q. 심사보고서를 받았는데 의견제출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면 심의 과정에서 회사 측 주장을 반영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공정위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하도급법이나 대리점법 위반도 공정거래법위반에 포함되나요?
A.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등은 공정거래법과 별도의 개별 법률이지만 공정위가 함께 관할하고 있어 실무상 유사한 조사·처분 구조를 갖습니다. 다만 근거 법률과 세부 요건이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광교 지역에서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광교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조사 통지서나 심사보고서 등 현재 확보한 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 양쪽의 리스크를 함께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Q.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 규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A. 부당지원행위는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행위 전반을 규율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은 별도로 사익편취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적용되는 요건과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협조와 별개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필요한 자료를 신중히 검토해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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