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의 등급분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사행성 게임물 규제, 청소년 보호 등을 규율하는 행정규제법입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을 제공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4조). 최근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 불법 사설서버·개조 프로그램 운영, 사행성 조장 게임물(사설 환전 연계 등) 이슈로 수사와 행정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행정 · 게임산업관련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급분류/확률형아이템형사·행정 동시대응
게임산업법 | 등급분류 위반과 내용수정신고 누락
게임물을 유통하려면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을 제공하면 별도의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유통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1호). 해외에서 서비스되던 게임물을 국내 등급분류 없이 그대로 서비스하거나, 테스트 버전이라는 이유로 등급분류 절차를 생략한 경우에도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누가 유통 행위의 주체인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등급분류를 받았더라도 심의 당시와 다른 콘텐츠·시스템으로 변경해 서비스하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로 사행성 요소나 선정적 콘텐츠가 추가된 경우 내용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 됩니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업데이트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병행
등급분류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동시에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사유도 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5조).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별개로 진행되므로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이 행정처분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전략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확률정보 표시의무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표시 자체를 누락한 경우뿐 아니라, 표시한 확률과 실제 운영되는 확률이 다른 경우도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거짓 표시와 시정명령
확률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용자 민원이나 커뮤니티 논란을 계기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확률 산출 근거자료를 평소에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게임산업법 | 사행성 게임물·불법 환전 이슈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환전해주는 행위,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 운영은 게임산업법뿐 아니라 형법상 도박 관련 규정과도 맞물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게임머니 환전 알선·중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사설 환전소 운영자뿐 아니라 이를 알면서 이용한 이용자, 연계된 게임물 제공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 거부·취소 대상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면 등급분류 자체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9항 등), 이미 유통 중인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로 재분류되면 영업정지와 함께 형사입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행성 해당 여부는 우연성·재산상 이익·환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게임 시스템 구조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행정처분 불복 기간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을 넘기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초기 상담 및 자료 검토 등급분류 이력, 게임물 업데이트 내역, 확률정보 고시 자료, 수사기관 출석요구서 등을 검토해 쟁점을 파악합니다.
2
형사·행정 대응 전략 수립 수사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을 분리하지 않고, 진술 내용이 양쪽에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전략을 함께 세웁니다. 광교 게임산업법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안별 대응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3
수사기관 조사 및 의견서 제출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거나, 등급분류기관·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조사 단계에서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행정처분 불복 절차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처분이 내려지면 기간 내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합니다.
5
형사절차 대응 및 사건 종결 기소 여부에 따라 수사단계 의견서 제출부터 재판 대응까지 진행하며, 처분 결과와 형사처벌 수위를 함께 관리합니다.
게임산업법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상담료 초기 상담 단계에서 쟁점 파악과 대응 방향 설정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사안의 복잡도,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수사 대응, 행정심판·행정소송 대리, 형사변호 등 진행하는 절차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형사와 행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별도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공보수 처분 취소, 불기소, 형 감경 등 진행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사건 종류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비 행정심판·행정소송 인지대, 송달료, 감정·전문가 의견서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게임산업법 | 체크리스트
1️⃣ 게임물 개발·서비스사 자가진단
국내 서비스 중인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상태인가요?
최근 업데이트로 콘텐츠·시스템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나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고시된 방식대로 표시하고 있나요?
표시된 확률과 실제 서버 운영 확률이 일치하나요?
2️⃣ 행정조사·수사 통지를 받은 경우
출석요구서나 조사통지서에 적시된 위반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했나요?
관련 게임물의 등급분류 내역과 업데이트 이력 자료를 보관하고 있나요?
이미 진술서를 제출했다면 그 내용이 행정처분 단계와 상충하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불복 기간(90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했나요?
3️⃣ 사행성·환전 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
게임머니·아이템 환전이나 재매입 관련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했나요?
게임 시스템에 우연성·재산상 이익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나요?
사설 서버·매크로·개조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슈는 없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게임물을 서비스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1호),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게임물을 국내 등급분류 없이 서비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표시하지 않으면 바로 처벌되나요?
A. 확률정보 표시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우선 시정권고·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다만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등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게임물 이용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중개하는 행위,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상 금지행위입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환전소 운영자뿐 아니라 관련 게임물 제공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 처분 통지를 받으면 빠르게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사실관계와 진술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두 절차의 대응 방향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진술이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Q. 게임물 업데이트도 등급분류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특히 사행성이나 선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이라면 내용수정신고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변경이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게임의 구조와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사설서버 운영자만 처벌받나요, 이용자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사설서버 운영이나 게임머니 환전 알선은 운영자뿐 아니라 이를 알면서 이용한 이용자도 조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관여 정도와 인식 여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구체적인 처벌 범위는 개별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게임산업법 위반 사건은 어디서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와 행정을 함께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으로, 광교 게임산업법 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통해 등급분류 이력, 확률정보 고시 자료 등을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자료를 미리 정리해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늦게라도 표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시정명령 전에 자발적으로 시정한 경우와 시정명령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위반 기간 동안 발생한 사실관계 자체는 남아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 시정 경위를 함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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