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의 과세처분(부과고지, 경정거부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취소받기 위한 불복 절차 전체를 말합니다. 국세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행정심판 절차를 거친 뒤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각 단계마다 별도의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단계를 건너뛰거나 기한을 놓치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리므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절차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 · 행정관련법: 국세기본법관련법: 행정소송법
조세소송 | 세무조사 단계에서 미리 대응하기
정식 불복 절차에 들어가기 전,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대응이 이후 불복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활용
세무서가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과세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데, 이 단계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처분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명자료 준비의 중요성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자료와 진술은 이후 불복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매출누락, 가공비용, 명의신탁 등 쟁점이 될 사실관계는 이 단계에서 정리된 자료로 뒷받침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세소송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선택
행정소송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 중 어느 경로를 택할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세무서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니라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다만 이의신청을 거치면 처분청 자체적으로 재검토할 기회가 한 번 더 생긴다는 실무적 이점이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둘 중 하나만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병행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이라는 별도 기관에서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많이 고려됩니다.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의 대응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90일이 지나도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처분의 집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이 규정을 활용해 절차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청구기한을 놓치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기한 계산의 기준일(통지서 수령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조세소송 | 행정소송(과세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관할 법원과 구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하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3심제로 진행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1심에서 제출하는 서증과 감정 신청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과세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당연히 멈추지 않으므로(국세기본법 제57조 참조),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 중이라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절차를 멈출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제소기간은 90일입니다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에서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조세소송 |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조세소송에서 승패는 대부분 입증책임을 누가 지고, 그 입증이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지에서 갈립니다.
과세요건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
판례상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납세자가 보유한 자료(계약서, 거래내역, 지출증빙)를 제출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의 추계나 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산세, 정당한 사유의 입증
신고·납부를 소홀히 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가산세를 면제받으려는 납세자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지, 세무당국의 안내가 있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쟁점이 됩니다.
조세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1
처분 내용 및 기한 확인 과세처분 통지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검토해 청구 가능한 기한과 절차 경로(이의신청·심사·심판)를 먼저 확정합니다.
2
전심절차 청구서 작성·제출 쟁점이 되는 과세요건 사실과 법령 해석을 정리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심리 및 의견진술 조세심판원 등의 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의견진술을 신청하고,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해 쟁점을 보완합니다.
4
결정 결과 검토 인용·기각·일부인용 결정을 받으면 행정소송으로 나아갈지, 결정 내용을 수용할지를 남은 제소기간 내에 판단합니다.
5
행정소송 진행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필요 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며 서증·감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툽니다.
조세소송 | 조세소송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착수금 과세처분의 규모(부과세액), 사건의 쟁점 개수, 이의신청부터 시작하는지 행정소송부터 진행하는지 등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취소되거나 감액되는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건 착수 전 별도로 협의합니다.
인지·송달료 등 실비 행정소송 제기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과 송달료는 소가(청구 취소세액)에 따라 산정되며 별도로 발생합니다.
감정·회계자문 비용 세액 산정 방식이나 회계처리가 쟁점이 되는 사건은 세무사·회계사 자문이나 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세소송 | 체크리스트
1️⃣ 기한 확인
과세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나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어느 것도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미 전심절차 결정을 받았다면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이 남아있나요?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이내인가요?
2️⃣ 사실관계·자료 정리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소명자료와 진술 내용을 보관하고 있나요?
쟁점이 되는 거래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확보했나요?
가산세 면제를 주장한다면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나요?
3️⃣ 절차 선택
세무서 이의신청을 거칠지, 곧바로 심사·심판청구로 갈지 정했나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 중이라면 집행정지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무조건 이의신청부터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로, 생략하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다만 이의신청을 거치면 처분청이 다시 검토할 기회가 한 번 더 생긴다는 점은 고려할 만합니다.
Q.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두 절차는 병행할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이라는 별도 기관에서 심리가 이루어져 실무상 더 많이 활용되는 편이지만, 사안의 성격과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행정소송은 언제부터 제기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다만 심판청구 후 9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조 제3항).
Q. 세금 불복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행정소송 제소기간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기간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방법이 없어집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는 무엇인가요?
A.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후 실제 과세처분이 나오기 전에,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미리 다투는 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통지서 수령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소송을 진행해도 세금은 계속 내야 하나요?
A.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나 강제징수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압류 등이 진행 중이라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세무조사를 받는 중인데 지금부터 준비할 게 있나요?
A. 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소명자료와 진술이 이후 불복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되므로, 매출·비용·거래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이 단계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가산세도 별도로 다툴 수 있나요?
A. 네.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가산세 부분만 별도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정당한 사유는 대체로 납세자 쪽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도 같은 절차인가요?
A. 지방세는 지방세법과 이의신청·심사청구 절차 체계가 국세와 유사하지만 청구기관과 세부 기한 규정이 다른 부분이 있어, 처분 종류에 따라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교대 조세소송변호사와 상담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과세처분 통지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관련 거래 증빙자료를 지참하면 청구 가능한 기한과 절차 경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대 조세소송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남은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