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받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해 세금을 매깁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거래 가격이나 감정가액 같은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평가방법을 씁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이 계산은 과거 3년 손익을 기계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일시적 적자·특수관계 거래·비영업용 자산 보유 같은 사정이 있으면 실제 가치보다 높게 산정되는 일이 흔합니다. 산정 근거를 검토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과세 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조세 · 상속증여관련법: 상속세및증여세법비상장주식 평가자문형
비상장주식세금 | 보충적평가방법, 어떻게 계산되나
비상장주식 가치를 다투려면 먼저 세법이 정한 계산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각 요소마다 실무상 다툼이 생기는 지점이 다릅니다.
1순위
시가 우선 원칙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경매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우선 적용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드물어 시가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유사한 조건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이를 시가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충적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가중평균
시가가 없으면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원칙적으로 2:3 비율로 가중평균해 주당가액을 산정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령 제54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 업종에 따라 가중비율이 달라지므로 회사의 자산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순손익가치
최근 3년 가중평균 순손익액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3:2:1로 가중평균해 산출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일시적 요인으로 특정 연도 손익이 크게 왜곡된 경우, 그 수치가 이후 몇 년간 평가액을 계속 끌어올리거나 낮추는 구조적 문제가 생깁니다.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치와 최저한 규정
순자산가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순자산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나올 경우에도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규정이 적용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자산 재평가나 우발부채 반영 여부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예외
보충적평가방법 자체를 배제하는 사유
설립 후 3년 미만 법인, 사업 개시 전 법인, 순손익액이 결손인 법인 등은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회사가 이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계산된 금액이라도 회사의 실제 사정과 현저히 다르다면, 과세 전 단계의 소명,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이후 조세심판·행정소송 단계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단계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 구성이 다르므로 초기 검토가 이후 대응 범위를 좌우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보충적평가방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회사 주식에 대한 실제 거래나 감정 사례가 있었는지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유리한 시가를 확보하면 이후 복잡한 다툼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 인정 범위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해당 주식이 실제 거래된 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지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거나 거래 규모가 지나치게 작으면 시가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거래 상대방, 거래 경위, 거래량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가액을 활용할 수 있는지
비상장주식도 신뢰할 수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으나, 실무상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사례 자체가 드뭅니다. 회사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다면 부동산 감정을 통해 순자산가치 산정의 근거를 보완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 가능성 검토
동종업종의 유사한 상장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참고해 평가액의 합리성을 소명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 평가방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을 상대로 한 소명 단계에서 보충 논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보충적평가액을 다투는 실무상 쟁점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다툼 지점은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된 일시적 요인, 특수관계 거래로 인한 손익 왜곡, 비영업용 자산의 처리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일시적 손익 왜곡 반영 여부
화재·소송·자산매각 등 비반복적 사유로 특정 연도 순손익이 크게 변동했다면, 이를 그대로 3개년 가중평균에 반영하는 것이 회사의 실제 수익력을 왜곡한다는 점을 소명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조정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특수관계인 거래로 인한 순손익 조정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적 거래로 손익이 부풀려지거나 축소된 경우, 그 거래의 실질을 밝혀 순손익액 산정에서 제외 또는 조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 입증이 관건이라 회계자료와 거래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비영업용 자산·과다보유 자산의 처리
부동산 등 비영업용 자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은 순자산가치 비중이 높아지는 규정이 적용되는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해당 자산이 실제로는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의 용도와 사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일정 비율의 할증평가가 적용될 수 있으나,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회사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비상장주식가치평가심의위원회 활용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이 시가와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판단될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자가 비상장주식가치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액을 조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활용하려면 그 근거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신청 요건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시가가 다르다고 볼 사유가 있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점과 대상 요건을 갖췄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문 결과의 효력과 한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는 과세관청의 판단에 참고되는 성격이 강해, 자문을 신청했다고 해서 평가액이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문 신청 전에 제출할 재무자료와 논거를 충분히 정리해두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심판청구·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흐름
과세 전 단계에서 다투지 못했거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7장). 각 단계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므로, 초기 자문 단계에서부터 향후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자료를 축적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불복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평가방법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를 받는 즉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상담부터 대응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재무자료·평가내역 검토 최근 3~5개년 재무제표, 주식평가 근거자료, 특수관계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충적평가방법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먼저 재구성합니다.
2
다툴 지점 특정 순손익 왜곡 요인, 비영업용 자산 처리, 최대주주 할증 적용 여부 등 사안별로 실제 다툼이 가능한 지점을 좁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3
과세 전 단계 소명 또는 평가심의위 자문 검토 고지 전 세무조사·과세예고 단계라면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신청이 가능한 사안인지 함께 검토합니다.
4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 진행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90일의 불복 기한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적절한 경로를 선택해 진행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5
행정소송 및 사후 관리 심판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후 유사한 지분 이동이 예정된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자문을 함께 준비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비상장주식세금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료 재무자료 검토와 평가방법 다툼 가능성 분석에 대한 자문료는 검토해야 할 사업연도 수, 회사 규모, 특수관계 거래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검토와 정식 불복 절차 착수는 별도로 산정합니다.
착수금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정식 불복 절차에 착수하는 경우 사건 난이도와 다투는 세액 규모를 기준으로 착수금을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불복 절차를 통해 세액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분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구체적 비율은 사건 진행 전 협의합니다.
실비 감정평가 비용, 회계법인의 재무자료 재구성 비용, 심판·소송 인지대 등 외부 기관 이용에 따른 실비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시가 확인 단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 내 실제 거래된 사례가 있나요?
감정평가를 받은 적이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산이 회사에 있나요?
동종업종 유사 상장법인이 존재해 비교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요?
2️⃣ 순손익가치 산정 검토
최근 3년 중 화재·소송·자산매각 등 일시적 사건으로 손익이 크게 변동한 해가 있나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매출이나 비용이 왜곡된 정황이 있나요?
회사가 설립 3년 미만이거나 결손 상태여서 순자산가치만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3️⃣ 순자산가치·자산 구성 검토
회사 자산 중 부동산 등 비영업용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우발부채나 재평가가 필요한 자산이 순자산가치 산정에서 빠져 있지 않나요?
회사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 별도 가중비율이 적용되는 업종에 해당하나요?
4️⃣ 절차 대응 단계
과세 전 적부심사나 세무조사 단계에서 소명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신청할 요건에 해당하는 규모의 법인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은 왜 시가 없이 세금을 매기나요?
A.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장가격이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같은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이 방법은 실제 거래가치와 차이가 날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Q. 보충적평가방법으로 나온 금액이 너무 높은데 낮출 수 있나요?
A.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된 일시적 요인, 특수관계 거래로 인한 손익 왜곡, 비영업용 자산 분류 오류 등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회사의 재무구조와 자료 확보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정 규모 이상 법인 등 제도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모든 비상장주식 평가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회사 규모와 평가액 차이 정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세금을 냈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A.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불복이 어려워지므로 고지서를 받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족 간 비상장주식 증여도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되나요?
A.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보충적평가방법이 적용되며, 다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있는지, 그 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로서 시가성이 부인되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Q.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항상 적용되나요?
A.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에는 일정 비율의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소기업 등 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회사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도 순손익가치를 반영하나요?
A. 설립 후 3년 미만 법인이나 사업 개시 전 법인 등은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회사 설립 시점과 사업 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 자산에 부동산이 많으면 평가액이 달라지나요?
A. 부동산 등 비영업용 자산 비중이 높은 법인은 순자산가치 반영 비율이 높아지도록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해당 자산이 실제 영업에 쓰이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Q. 세무조사 단계에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과세 전 적부심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평가방법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처분 전에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대응하면 이후 불복 절차보다 절차가 간단할 수 있습니다.
Q. 비상장주식세금 문제는 어떤 시점에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증여나 상속이 예정된 시점,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 또는 고지서를 받은 시점 모두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고지서를 받은 경우 90일의 불복 기한이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교대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에게 재무자료를 미리 정리해 문의하면 검토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Q. 지분 이동을 계획 중인데 사전에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증여나 상속, 지분 매각 이전 단계에서 예상 평가액을 미리 검토하고 회사 구조상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사전 자문이 가능합니다. 사후에 다투는 것보다 사전에 자료를 정리해두는 편이 대응 범위가 넓습니다.
Q. 교대 지역에서 비상장주식세금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교대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를 통해 재무자료 검토부터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불복 절차까지 단계별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최근 재무제표와 평가 근거자료를 함께 준비해 방문하는 것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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