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는 법인(또는 사업)이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출자자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부족한 세금을 대신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분비율·실질적 경영권 행사 여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이미 명의를 빌려줬거나 퇴사한 이후 발생한 세금까지 부과된 경우, 지정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이 쟁점이 됩니다.
조세 · 과점주주관련법: 국세기본법 제39조관련법: 지방세기본법 제46조
2차납세의무 | 누가, 어떤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는가
제2차납세의무는 법률에 정해진 유형에 해당해야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중 과점주주 유형(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을 둘러싼 다툼이 가장 많습니다.
제1호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납세의무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의 세금이 부족할 때 그 부족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유한책임사원이나 명목상 등기된 사원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2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과점주주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는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 그 지분비율만큼 책임을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의규정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 중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단순히 지분율 수치만이 아니라 명단 안에서도 다시 '실질적 영향력'을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제2호 특례
명의신탁·차명주주 문제
실제로는 타인의 자금으로 취득했거나 명의만 빌려준 주식이 과점주주 판단의 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질 소유관계를 다퉈 지정 자체를 취소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주식 취득 경위, 배당금 귀속, 의결권 행사 내역 등이 소명자료가 됩니다.
출자자
청산인·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이 해산·청산되는 과정에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그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 범위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관련 규정). 분배받은 시점과 세액 확정 시점의 선후관계가 자주 문제됩니다.
지정 후에도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과세처분이므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통상의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지정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불복기간이 진행되므로, 먼저 통지서에 기재된 처분 근거와 지분비율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차납세의무 |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어떻게 다투는가
과세관청이 산정한 지분비율과 실제 지분관계가 다를 수 있고, 지분비율이 50%를 넘더라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분율 산정의 오류 확인
특수관계인 범위를 잘못 포함시켰거나, 이미 처분한 주식이 계속 소유주식으로 계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주주명부, 주식양도계약서, 법인등기부 변동 내역을 대조해 지분비율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 소명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단순 지분율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자인지를 요구합니다. 주주총회 참석 여부, 이사 선임 관여, 회사 인감·경영 자료 접근 여부 등이 실질 경영관여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명의신탁·차명주식 문제
실제 자금 출처와 배당금 귀속을 근거로 명의만 빌려준 주식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그 부분은 지분비율 산정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2차납세의무 | 책임의 범위와 시점은 어디까지인가
과점주주로 인정되더라도 책임 범위는 지분비율에 한정되고, 과점주주 지위를 벗어난 이후 발생한 세금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책임은 지분비율만큼만
제2차납세의무자는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액 전부가 아니라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통지서에 산정된 책임비율이 실제 지분비율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점주주 지위를 벗어난 이후의 세금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특수관계가 해소되어 과점주주에서 벗어난 이후에 성립한 국세·지방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의 '성립일'과 주식 처분 시점의 선후관계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무납부 확정 절차의 선행 여부
제2차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본래 납세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징수절차가 부족액을 남긴 상태에서 지정되는 구조입니다. 법인에 대한 압류·매각 등 절차가 실제로 얼마나 진행됐는지, 부족액이 정확히 산정됐는지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2차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를 받았을 때의 진행 단계
1
통지서·근거 확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서에 기재된 지분비율 산정 근거, 법인의 미납세액, 책임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자료 수집 주주명부, 주식양도계약서, 법인등기부, 의결권 행사 내역, 배당금 귀속 자료 등을 모아 실질 지분관계와 경영관여 정도를 소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3
불복기간 확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등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산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4
불복절차 진행 요건 미충족, 지분비율 산정 오류, 실질 경영관여 부존재 등을 근거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5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 인용·기각 여부에 따라 상급 불복절차 진행 또는 분납·납부유예 등 납세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2차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 대응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담·검토비 지정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 충족 여부와 다툴 여지를 검토하는 초기 상담 단계의 비용입니다. 자료의 양과 사실관계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진행 단계와 쟁점의 난이도(지분율 다툼, 명의신탁 주장, 경영관여 소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취소·감액된 세액 규모나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산정 기준을 명확히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송달료, 사실조회·감정 비용, 자료 발급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차납세의무 | 체크리스트
1️⃣ 지정 통지를 받은 주주·출자자
통지서에 기재된 지분비율이 실제 소유 주식과 일치하나요?
특수관계인으로 묶인 사람들의 지분이 정확히 산정됐나요?
이미 주식을 처분했거나 퇴사한 이후 발생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불복기간(이의신청·심사청구 등 기한)이 아직 남아 있나요?
2️⃣ 명의만 주주였던 경우
주식 취득 자금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나요?
배당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됐나요?
주주총회·이사회 의사결정에 실제로 참여한 적이 있나요?
명의신탁 관계를 뒷받침할 계약서나 정황자료가 남아 있나요?
3️⃣ 법인의 세금 부족액 자체를 다투려는 경우
법인에 대한 압류·공매 등 징수절차가 실제로 진행됐나요?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완납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했나요?
부족액 산정 근거(세목·귀속연도별 내역)를 받아봤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주식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나요?
A. 과점주주에 해당하려면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수 지분만 보유했다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Q. 명의만 빌려준 주주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나요?
A. 형식상 주주명부에는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자금 출처, 배당금 귀속 등으로 소명하면 그 지분을 과점주주 판단에서 제외해달라고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는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Q.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을 다 처분한 뒤에 생긴 세금도 책임지나요?
A. 원칙적으로 과점주주 지위를 벗어난 이후에 성립한 국세·지방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의 성립 시점과 주식 처분 시점의 선후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통지 내역이 이와 다르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Q. 회사 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저에게 먼저 부과할 수 있나요?
A. 제2차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징수절차로도 부족액이 남는 경우에 지정되는 구조입니다. 법인 재산으로 완납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징수절차가 충분히 진행됐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지정 통지를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다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정처분도 하나의 과세처분이므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를 받은 날부터 불복기간이 진행되므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제 책임 범위는 회사가 못 낸 세금 전액인가요?
A. 아닙니다. 제2차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통지서에 기재된 책임비율이 실제 지분비율과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과점주주인지 아닌지 헷갈리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해 지분비율을 계산하고, 그 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교대 2차납세의무변호사와 함께 통지서와 등기부, 주주명부를 대조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유한책임사원인데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나요?
A.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는 무한책임사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등기상 유한책임사원으로 명확히 확인된다면 이 유형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무한책임사원처럼 운영된 경우인지 등기 내용과 실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심판청구에서 지면 더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조세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제기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상담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가야 하나요?
A.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식양도계약서(있는 경우), 법인의 미납세액 관련 안내문 등을 준비하면 사실관계 검토가 수월합니다. 교대 2차납세의무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에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분비율 산정과 경영관여 여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