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은 부당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대리점법 위반 등을 포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이원적 구조가 특징입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29조). 행정조사 단계 대응이 부실하면 과징금 액수뿐 아니라 고발 여부와 형사처벌 강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두 절차를 함께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공정거래법부당공동행위·과징금하도급법·대리점법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주요 위반유형
공정거래법은 여러 유형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유형마다 조사 방식과 입증책임, 과징금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초기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제40조
부당공동행위(담합)
경쟁사업자 간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등을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0조).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정황증거로 합의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 존재 여부와 참여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신규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합니다(공정거래법 제5조). 먼저 해당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시장 획정과 점유율 산정이 다투어집니다.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거절, 차별취급, 부당한 고객유인 등을 금지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행위 유형이 다양해 어느 세부 유형에 해당하는지, 경쟁제한성·거래상 지위가 실제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하도급법
하도급대금 관련 위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감액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등을 규제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계약서·발주서·기성확인서 등 서면자료의 정합성이 조사의 핵심입니다.
여러 유형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하나의 사건에서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가 함께 조사되거나,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각 유형별로 별도의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어 유형을 정확히 분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행정조사와 형사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이유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절차와 검찰·경찰의 형사 절차가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두 절차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먼저 시작되는 구조
대부분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나 신고, 리니언시 신청을 계기로 시작됩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자료제출요구, 진술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이 단계에서의 진술과 제출자료는 이후 형사절차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속고발제와 검찰 고발
공정거래법위반 중 상당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 대상입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다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 행정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병행 가능성
같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은 형사처벌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져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 태도입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리니언시(자진신고)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실무상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신고 순서와 협조 정도에 따라 과징금과 형사처벌 감면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과 순서의 의미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4조). 신고 순위(1순위, 2순위)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지므로, 신고 시점과 제출자료의 완결성이 결정적입니다.
리니언시 신청 전 검토할 점
리니언시는 형사고발 감면과도 연결되지만, 신청 즉시 공동행위 참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업자가 신고한 정황이 있는지, 자료 확보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신청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고발 이후 형사절차에서 다투어지는 것들
공정위 고발이나 검찰 자체 수사로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행정조사와는 별개의 입증구조가 적용됩니다. 행위자 특정, 고의성, 양형 요소가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합니다.
행위자 특정과 양벌규정
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행위를 한 임직원과 법인이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70조).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어,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방어자료로 쓰입니다.
행정처분 결과와 형사재판의 관계
공정위의 의결서와 심사보고서는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법원이 이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 단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형사절차에서 다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흐름
1
초기 상담 및 쟁점 파악 공정위 조사 착수 통지나 검찰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의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유형의 위반이 문제되는지, 행정·형사 중 어느 절차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2
현장조사·자료제출 대응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조사 시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범위를 정리하고, 리니언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지 조기에 판단합니다.
3
의견제출 및 심의 대응 심사보고서가 나오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원회의·소회의 심의에서 진술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4
형사절차 병행 대응 고발이 이루어지거나 별도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 신문 대응, 양형자료 준비 등 형사절차 특유의 대응을 병행합니다.
5
불복 및 행정소송 과징금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과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공정거래법위반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착수금 공정위 조사 단계, 심의 대응, 형사절차 대응 등 진행 단계와 사건의 복잡도(관련 매출액 규모, 공동조사 여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과징금 감경, 무혐의·불고발, 행정소송 승소 등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협의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약정이 아니라 사건 종결 형태에 따른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실비 자료 분석 비용, 전문가 의견서 비용, 행정소송 인지·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단계별 추가 수임 행정조사 단계에서 형사고발로 이어지거나 행정소송으로 확대되는 경우, 절차 성격이 달라 별도 위임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 행위와 기간이 무엇인지 확인했나요?
조사관 방문 시 제출할 자료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를 구분했나요?
임직원이 개별적으로 진술할 경우 회사 입장과 상충될 가능성을 점검했나요?
리니언시 신청이 유리한 상황인지 검토했나요?
2️⃣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면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이 타당한지 확인했나요?
합의 또는 남용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직접증거인지 정황증거인지 구분했나요?
의견제출 기한과 전원회의·소회의 출석 일정을 확인했나요?
3️⃣ 형사 고발·수사가 진행된다면
고발 대상이 법인인지 특정 임직원인지 확인했나요?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검토했나요?
내부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자료를 정리해 두었나요?
4️⃣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행정소송 제기 기간을 확인했나요?
과징금 산정 근거가 되는 매출액과 부과기준율에 이견이 있나요?
행정소송 진행 중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할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아닙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중 상당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 대상입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공정위 조사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로만 끝나는 경우도 많으므로, 조사 단계에서 고발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리니언시를 신청하면 형사처벌도 면제되나요?
A.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과징금과 시정조치 감면을 우선적으로 다루지만, 고발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4조). 다만 신고 순위와 협조 정도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담합에 참여한 임직원 개인도 처벌받나요?
A. 법인의 위반행위라도 실제 행위를 한 임직원이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70조).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과징금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관련매출액 산정, 부과기준율 적용의 적정성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Q. 하도급법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별도 법률로, 공정거래법과 함께 적용되거나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금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금지행위와 과징금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Q.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조사 대상과 관련성이 있는지, 진술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인지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지방 소재 기업도 공정위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관련 시장과 거래관계가 문제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택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지역 소재 기업이라도 조사 절차와 대응 전략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Q.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어떤 기업만 문제되나요?
A.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원칙적으로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행위를 규제합니다(공정거래법 제5조). 시장 획정과 점유율 산정 결과에 따라 지배적 지위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규모가 작더라도 특정 시장에서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A.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초기 진술과 제출자료가 이후 심의와 형사절차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잡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택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와 같이 절차 전반을 함께 검토할 조력자를 조사 초기에 찾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Q. 과징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 일반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산정하며,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가중·감경 사유가 반영됩니다.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심사보고서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