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양육비변호사
세종 양육비변호사 | 받아야 할 양육비, 놓치지 않고 청구하는 방법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라도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생활과 교육에 드는 비용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양육비 심판으로 결정받고, 확정된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압류로 회수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는 쪽 입장에서 금액 결정, 체납 대응, 증액 청구의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양육비 | 수령 가능한 양육비 금액
양육비 액수는 자녀의 연령과 수, 부모 각자의 수입을 종합해 결정되고, 재판부는 대체로 서울가정법원이 내놓은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 계산을 시작합니다.
산정기준표의 의미와 한계
기준표는 평균 수준을 가늠하게 해 주는 자료일 뿐 법원을 구속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아이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고액의 교육비가 필요한 경우, 혹은 부모 중 한 사람의 재산이나 채무 사정이 특이하면 결과가 표보다 높거나 낮아집니다. 부모 사이에 합의한 액수가 있다면 그것이 우선하고, 합의가 없을 때에 한해 가정법원이 사정을 두루 살펴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협의이혼·재판이혼별 양육비 확정 방식
협의이혼을 하면서 법원에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아 두면, 별도 소송 없이 그 조서만으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재판으로 이혼한다면 판결문에 양육비 내용이 포함되는 일이 흔합니다. 이혼만 마치고 양육비를 정하지 못했다면 따로 심판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양육비 소급 청구
이혼 후 홀로 아이를 돌보면서 청구하지 못한 과거 몫도, 상대가 함께 부담하는 편이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심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상대의 부담 예측 가능성과 경제 사정을 따져 일부만 받아들이는 일도 있으니, 언제부터 얼마를 청구할지 시기별로 꼼꼼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 |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 수단
조서·조정조서·심판문으로 액수가 확정됐는데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소송을 낼 필요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강제 방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상대가 약속을 어길 때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보세요. 법원이 기한을 두고 지급을 명하고, 끝내 따르지 않으면 감치나 과태료 제재가 가능해(가사소송법 제68조) 상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급여 직접지급과 재산 압류
상대가 직장에 다닌다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곧바로 내 계좌로 보내는 방식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상대가 직장인이 아니거나 이미 체납이 오래됐다면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쪽으로 진행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도움받기
성평등가족부 소속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대방의 소재와 재산 파악, 소송 지원, 양육비 선지급(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등을 도와줍니다. 직접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무료 법률 지원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
이행명령이 내려졌는데도 합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내지 않으면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8조),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 기존 양육비 변경 방법
처음 합의하거나 결정한 금액이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현저히 달라졌다면 증액이든 감액이든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 인정 기준
아이가 크면서 학원비와 의료비가 불어났거나 상대의 소득이 뚜렷이 늘었다면, 정할 때와 형편이 달라졌음을 들어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참조). 상대가 실직 등을 이유로 감액을 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받는 쪽도 반박할 자료를 미리 챙겨 두면 유리합니다.
재혼과 친양자 입양 시 양육비 의무
양육하는 쪽이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친부모의 양육비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새 배우자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등 법률상 관계가 달라질 때에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재혼해 새 가정이 생겼다고 해서 기존 양육비가 자동으로 깎이는 것도 아닙니다.
양육비 | 상담부터 수령까지 진행 순서
이혼이 마무리됐는지, 양육비를 정한 조서·판결문·조정조서가 있는지, 상대의 소득과 재산을 짐작할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상대와 말이 통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전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신청합니다.
심리에서는 아이의 연령, 부모의 소득, 현재 양육 상황을 살피며,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액수가 확정되고도 입금이 없다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 등의 절차로 이어집니다.
아이의 성장이나 상대 소득의 변동이 있으면 증액 또는 감액 심판을 다시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양육비 | 비용 안내
처음 상담할 때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있는지, 상대가 지금까지 얼마나 보냈는지 살핀 뒤 진행 방향을 알려 드립니다.
이 밖에 인지대와 송달료, 재산·소득 조회에 쓰이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양육비 금액이나 실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협의해 정합니다.
수임료는 심판 청구,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중 어느 절차를 어느 정도 맡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 양육비 청구 자가 점검 항목
1️⃣ 증액·감액을 고민하는 경우
- 상대가 감액을 요구하거나 심판을 신청해 왔습니까?
- 상대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했음을 보여 줄 증거가 있으신가요?
- 금액을 정한 이후 아이를 둘러싼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2️⃣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을 요청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상대방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수입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 양육비가 끊긴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강제집행에 활용할 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같은 문서를 갖고 계신가요?
3️⃣ 양육비 액수가 미정인 경우
- 치료비나 특별 교육비처럼 별도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 자녀의 나이와 상대방의 대략적인 수입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양육비 액수를 두고 상대와 얘기를 나눠 본 적이 있으신가요?
- 이혼 절차는 끝났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양육비 승소사례
이혼 조정으로 친권·양육권 지키고 양육비 받아낸 사례 ㅣ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