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제이혼변호사
세종 국제이혼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국제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거나, 둘 다 한국인이어도 한쪽이 해외에 살고 있을 때 문제 되는 이혼입니다. 이런 사건은 본격적인 다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리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가(국제 재판관할)이고, 다른 하나는 이혼·재산분할·양육권 판단에 어느 나라 법을 쓰는가(준거법)입니다. 외국에서 소송이 이미 진행되었거나 판결이 나온 상태라면 그 판결을 한국에서 인정받는 절차까지 더해져 서류와 쟁점이 국내 사건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목차
국제이혼 | 국제이혼 소송 법원 선택
소송을 어느 나라에 제기할지가 국제이혼에서 가장 먼저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선택이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법원 재판관할 인정 사유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나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로 가려집니다(국제사법 제2조). 부부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거나 한국을 생활의 근거(상거소)로 삼고 있다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사소송법이 정한 관할 기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부부 중에 있거나 한국에 상거소가 있으면, 한국 법원이 이혼 사건의 관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참조).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 소장 전달이 어렵다면 공시송달 등 다른 방법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선행 이혼소송과 병행 대응
상대방이 외국 법원에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별도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와 두 나라의 절차가 겹칠 때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같이 살펴야 합니다. 상대국 절차의 진행 상황에 좌우되므로 사건별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제이혼 | 이혼에 적용되는 법 정하기
재판을 맡는 법원이 어디냐와 적용할 법이 무엇이냐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이혼의 요건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거법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부 공통 본국법 우선 원칙
부부의 본국법이 일치하면 그 법이 우선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같은 나라에 상거소를 둔 경우 그 나라의 법, 그마저 없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기준이 됩니다(국제사법 제66조, 제64조 참조). 한국에 상거소가 있는 한국 국민이 부부 중 한 명이라면 한국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혼 준거법 쟁점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면 이혼 사유, 위자료 산정 방식, 재산분할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국적, 지금까지의 거주 이력, 혼인 생활이 실제로 이뤄진 중심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명할 현지 법률 의견서 등이 요구되는 일이 흔합니다.
국제이혼 | 해외 재산·자녀 쟁점
여러 나라에 재산이 있거나 자녀가 외국 국적이면, 국내 이혼보다 확인할 자료도 절차도 늘어납니다.
해외 재산 분할 방법
외국의 부동산, 은행 계좌, 현지 사업체는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고, 현지에서 별도로 조회하고 가치를 평가해야 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며, 범위와 기여도는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국제 양육권·면접교섭 기준
자녀가 그동안 어느 나라에서 지냈는지, 앞으로 어디에서 살게 되는지에 따라 양육권 판단과 면접교섭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녀가 이미 해외에 있거나 한국으로 옮겨진 경우라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적용 여부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 해외 이혼판결 국내 승인
해외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이미 받았더라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그 판결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 판결의 승인 조건
외국의 확정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법원에 재판관할이 있었는지, 소송서류 송달이 적법했는지, 선량한 풍속과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지, 상호 보증이 있는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이혼 판결은 별도의 집행판결 없이도 가족관계등록 업무에서 이 요건들을 살펴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절차
해외에서 이혼이 확정되었어도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따로 신고하고 정리해야 비로소 바뀝니다. 판결문 번역과 승인 요건 검토가 이때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세종에서 국제이혼을 맡는 변호사와 서류를 미리 점검하면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의 절차
배우자의 국적과 거주지, 혼인신고를 한 나라, 자녀의 국적을 파악하여 한국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를 맨 먼저 판단합니다.
번역본과 함께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에서의 신분·주소 자료, 해외 재산 관련 자료, 외국 소송·판결 자료를 갖춥니다.
국내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외국 판결이 있으면 한국에서의 승인과 가족관계등록 정리를 진행합니다. 세종에 거주하는 당사자의 국내 소송은 대전가정법원에 제기하게 됩니다.
해외 재산 확인, 자녀의 생활 근거지와 양육 환경에 대한 심리가 함께 이루어지고,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면 송달과 심문 방식도 함께 조율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외국 등록기관에 알리는 등의 후속 절차까지 안내받아 사건을 마칩니다.
국제이혼 | 비용 산정의 기준
비용 기준은 관할·준거법·승인 등 국내 사건에 없던 쟁점이 얼마나 있는지, 상대방이 어느 나라에 사는지, 번역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시송달이나 해외송달, 재판 중 통역이 필요하면 진행 상황에 맞춰 실비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서 현지 변호사나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면 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 서류의 번역, 아포스티유·영사 확인 등 공인 절차가 필요하면 실비가 따로 발생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인정받은 결과를 토대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건의 난이도와는 별개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이혼 | 국제이혼 상황 자가 점검
1️⃣ 서류 준비
- 서류 번역과 아포스티유 절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상대방의 여권이나 거주 증명 등 신원 확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최근 날짜로 발급받으셨습니까?
2️⃣ 재산과 양육권
- 자녀를 해외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해외로 옮긴 일이 있습니까?
- 자녀는 현재 어느 나라에서 지내고 있습니까?
- 해외에 보유한 부동산이나 계좌, 사업체가 있습니까?
3️⃣ 외국 이혼판결 보유 시 점검
-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아직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 그 판결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습니까?
- 외국 판결문의 원본과 번역본을 가지고 계십니까?
4️⃣ 관할과 준거법
- 해외에서 이혼 소송이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까?
- 부부가 같이 생활한 나라가 어디였는지 정리되어 있나요?
- 혼인신고는 한국과 외국 중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 배우자의 국적과 현재 거주 국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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