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유사수신행위변호사
송도 유사수신행위변호사 | 혐의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
송도에서 투자금을 모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먼저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모았는지, 수익을 어떻게 약속했는지가 법이 요구하는 조건과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돈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모은 돈의 규모가 크거나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성립 요건 정리
법은 처벌 대상인 자금모집 방식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에서는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앞으로 출자금의 전액이나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출자금을 받는 행위가 이 유형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손실 위험을 설명했고 수익률도 정해 두지 않았다면, 과연 지급 '약정'이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예금·적금·부금·예탁금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장래 원금 전액 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이 유형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사업 이익을 배분한 것인지 확정 수익을 약속한 것인지는 계약서, 정관, 홍보물에 실제로 어떤 문구가 있었는지가 주된 판단 자료입니다.
발행가액 이상으로 나중에 되사 주겠다며 사채를 발행하거나,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도 규제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제4호). 다단계나 방문판매 구조가 섞여 있다면 방문판매법 등 다른 법과의 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마친 은행업, 상호저축은행업 등의 자금조달은 유사수신행위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2조). 따라서 회사가 정식 등록 금융업자였는지, 등록 범위 밖의 영업을 했는지가 방어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 불충족 주장이 가능한 사례
이 판단은 계약서 한 장 한 장, 광고 문구, 실제 자금 흐름을 모두 확인해야 가능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을 분명히 알렸다거나 수익이 사업 성과에 연동되어 확정 지급 약정이 없었다고 볼 자료가 있으면,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으로 인정되는 조건
수사기관은 투자자의 진술과 홍보 자료만으로 곧바로 유사수신행위라고 단정하기도 하지만, 법이 정한 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는지는 훨씬 세밀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요건 해석
지인 몇 명이나 가족, 동업자처럼 특정된 소수에게서만 돈을 받았다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은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확정 이익 약정 존재 여부 쟁점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나 설명자료에 사업 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면 확정 이익 약정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관계 법령 확인과 인허가 점검
우선 해당 영업이 실제로 등록·신고를 마친 형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 P2P 금융, 조합식 투자는 각기 다른 관계 법령이 적용될 수 있어서 유사수신행위법의 적용 여부를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경법 적용 사건의 특징
사기죄가 함께 인정되거나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 구간별 형량 가중
유사수신행위만으로는 이 가중처벌법이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까지 성립하면 이득액에 따라 가중 조항이 더해집니다. 사기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되고 50억원 이상이면 더 무거운 형이 정해집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 차이
두 죄가 함께 기소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인가·등록 없이 자금을 모은 행위 자체를 벌하고, 사기죄는 처음부터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를 속인 점을 벌합니다. 사업 초기에 정상 운영할 의지와 자금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사기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득액 산정 기준 쟁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이득액은 모집 총액이 아니라 실제로 가로챈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이미 돌려준 돈과 정상적으로 사업에 쓰인 자금이 반영되어 이득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다투는 것이 방어의 큰 축입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재판 단계의 방어 포인트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할지, 인정하더라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를 초기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사기 고의 부재 소명 방법
운영진이 여럿인 사건에서는 자금 모집 구조를 직접 설계하고 지시한 위치였는지, 명의만 빌려주거나 시키는 일만 했는지에 따라 혐의 범위와 형량이 갈립니다. 그러니 자신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 변제와 양형 반영
투자자에게 원금의 일부라도 돌려주었거나 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혐의 성립 여부와 별개의 문제라서, 혐의를 다투는 전략과 병행할 수 있는지는 사건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압수수색 계좌 동결 대처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고, 이때의 대응이 이후 수사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압수 대상이 적법한지, 어느 범위까지 자료를 제출할지를 일찍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 진행 단계별 대응
투자 유치 구조, 계약서, 홍보자료, 자금 흐름을 정리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의 방향을 세우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조사에 임합니다.
사건 규모가 크거나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제기되면,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이를 반박하는 방어 논리를 제시합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은 기소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법정에서 요건 불충족, 고의 부존재, 이득액 산정 오류 등을 주장하고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변호사 선임 비용 기준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기소 이후 재판 단계인지, 죄명이 몇 개인지, 사안의 복잡성과 예상 소요 기간이 어떠한지를 종합해 비용을 정합니다.
불기소, 무혐의, 형량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첫 상담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의 분석이나 회계 검토를 위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면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 많거나 피해자가 다수이면 검토할 자료와 진술 대응의 범위가 넓어져 비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체크리스트
1️⃣ 유사수신 조사 초기 대응 요령
- 자금을 모을 때 원금 이상을 확정해서 주겠다고 약속한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 투자자에게 원금을 잃을 수 있다고 고지한 계약서나 설명자료가 남아 있나요?
- 자금을 모은 상대가 불특정 다수인지 특정된 소수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 회사가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인가, 등록, 신고 절차를 거쳤나요?
2️⃣ 특경법 적용 여부 확인
- 편취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애초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기 고의의 사정이 있습니까?
- 실제 사업에 투입된 자금과 가로챈 자금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 일부 투자자에게 돌려준 돈을 이득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까?
3️⃣ 역할별 방어 전략
- 자금 모집 구조를 설계하고 지시하는 위치였습니까, 맡겨진 업무만 처리했습니까?
- 회사에서의 직책과 지분이 실제로 맡은 역할과 맞아떨어집니까?
-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준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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