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대마변호사
송도 대마변호사 | 투약·소지·매매 유형별 대응 전략
같은 대마라도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3조, 제4조). 매매나 알선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반면 처음 걸린 흡연이나 소지는 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로 정리되는 일도 있으니, 첫 조사 때의 진술 자세와 치료·재범방지 자료를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목차
대마 | 대마 흡연·소지·판매별 적용 법조문과 처벌 수위
내가 한 행동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손에 든 물건이 같은 대마초여도 행위에 따라 조문과 형량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외 |
| 형량기준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 초범 처리 | 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 가능성 |
| 쟁점 | 투약 시점의 특정 여부와 모발·소변 감정의 신뢰성 |
혼자 피운 경우는 비교적 가벼운 형이 정해져 있지만(마약류관리법 제61조), 반복하거나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 형량기준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 초범 처리 | 양과 목적에 따라 감형 여지 |
| 쟁점 | 보유한 분량과 자가 사용 또는 판매 목적 여부 |
양이 많거나 소분된 상태로 발견되면 판매 목적을 의심받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및 제59조 제1항 제11호 |
| 형량기준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매매·수출·제조 목적의 재배는 유기징역 1년 이상) |
| 초범 처리 | 재배 규모와 목적에 따라 처벌 수준 차이가 큼 |
| 쟁점 | 재배 규모, 판매 의사 유무 |
재배만으로도 별도 위반이며, 판매·수출·제조를 위해 길렀다면 유기징역 1년 이상으로 크게 무거워집니다(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
| 적용조문 | 판매·알선은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수출입은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5호 |
| 형량기준 | 판매·알선은 유기징역 1년 이상, 수출입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초범 처리 |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 쟁점 | 거래 횟수와 수량, 수익 취득 여부 |
매매·알선은 제5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 흡연·소지보다 하한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대마 | 흡연·소지 사건 쟁점
단순 흡연이나 소지로 입건되더라도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를 믿을 수 있는지, 소지한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모발·소변 감정이 가진 한계
모발 감정만으로 흡연 시점을 정확히 짚기는 어렵고, 바깥에서 묻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감정 결과가 곧바로 결정적 증거가 되지는 않으며, 감정 방법과 시료 채취의 적법성을 점검하는 데서 방어를 시작합니다.
소지량과 소지 목적의 구분
수사 방향과 형량은 소량이 혼자 쓰려던 수준이었는지, 소분 봉투나 전자저울 같은 판매 흔적이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 압수당한 날의 상황을 하나씩 복기해 보셔야 합니다.
포렌식·통신 기록 검토
휴대전화 분석이나 계좌 추적에서 거래 정황이 드러나면 소지 사건이 매매·알선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확보된 자료를 어떻게 읽을지를 초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대마 | 대마 판매·알선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요소
매매·알선은 법정형부터 무겁기 때문에(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거래 횟수, 규모, 맡은 역할을 하나하나 따져 다투는 것이 중심입니다.
거래 횟수·규모 산정
횟수와 규모는 메시지, 입출금 기록, 압수량을 합쳐 산정합니다. 대화만 오갔거나 중개하려다 중단한 일까지 거래로 집계됐다면 그 부분을 가려내는 것이 자주 쓰이는 방어입니다.
단순 전달자와 판매자 구별
부탁받아 전해 주기만 한 경우와 이익을 남기며 판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득 여부, 횟수,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의 갈림길
유통에 여러 사람이 얽힌 사건이라면 각자의 행위에 따라 공동정범이냐 방조냐가 나뉘고, 그 결정이 곧바로 처벌의 무게로 이어집니다.
대마 | 초범 양형 참작 요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줄어든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를 내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 준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은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담·치료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이 대표적이며, 수사 단계부터 하나씩 모아 두면 재판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 진술 요령
초범이라도 초기 수사 때 한 진술이 이후 공소사실과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불필요하게 혐의가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치료보호와 조건부 기소유예의 여지
처음 대마에 손댄 사람에게는 검사가 치료보호기관 위탁이나 조건부 기소유예를 검토하기도 합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 검사 재량이라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내 사건에 그 가능성이 있는지 송도 대마 변호사와 일찍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마 | 수사 개시부터 처분까지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현장에서 긴급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에 영향을 주므로 이 시점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소변·모발 채취나 휴대전화 포렌식 같은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절차가 법에 맞았는지, 감정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살펴봐야 합니다.
투약, 소지, 매매 가운데 어느 혐의인지에 따라 조사 범위가 달라지며, 이 단계의 진술이 그대로 공소사실로 굳어집니다.
처분은 기소, 약식기소(구약식),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가운데 하나로 나옵니다. 초범이거나 소지·투약 사건이면 여러 선택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형사재판이 열리고, 재범방지 자료와 반성문, 치료 기록을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판결이 확정돼도 보호관찰이나 치료 조건이 붙을 수 있으므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마 | 대마 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 기준
수사 초기 대응이냐 기소 후 재판 대응이냐, 단순 소지·투약이냐 매매·유통이냐에 따라 산정 기준이 갈립니다.
기소유예, 불구속, 집행유예 같은 결과별로 따로 협의하고,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감정 결과 검토, 참고인 지원, 서류 발급 등에 별도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구속 사건처럼 요건이 충족되면 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면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과 준비 정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마 | 대마 사건 점검 목록
1️⃣ 흡연·소지 조사 대비
- 소변·모발 채취에 동의했는지, 채취 시점이 언제였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 보유했던 대마의 분량과 포장 상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나요?
- 피운 시점과 방법을 진술하기 전에 정리해 두었나요?
- 재범 방지 상담이나 진료 기록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2️⃣ 판매·알선 혐의로 조사받기 전이라면
- 거래 대화나 계좌 내역이 압수되었습니까?
- 거래 횟수와 규모가 사실과 달리 부풀려 계산되지는 않았습니까?
- 전달만 한 경우와 직접 판매한 경우가 뚜렷이 구분됩니까?
- 공범이 있다면 각자 맡은 역할을 정리해 두었습니까?
3️⃣ 초범 양형 대비
-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지 점검했습니까?
- 치료·상담 기관에 다닌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까?
- 조건부 기소유예나 치료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 가족, 직장 같은 사회적 연결고리를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4️⃣ 압수수색·긴급체포 직후 대처
-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았는지, 영장에 적힌 범위를 벗어난 압수는 없었는지 확인했나요?
- 긴급체포의 사유와 시각을 명확히 고지받았습니까?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시기를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