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절차로, 재판 없이 이혼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조정이혼·재판상이혼과 다릅니다(민법 제836조).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잡히므로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재산분할·위자료는 법원의 확인 대상이 아니라 당사자 간 별도 합의서로 정리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혼상간관련법: 민법 제836조, 제836조의2협의이혼
협의이혼 |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협의이혼은 부부 두 사람의 이혼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서류만 갖춘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쌍방의 출석과 진의 확인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확인기일에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재확인받아야 성립합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한쪽이 확인기일에 불출석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대리 출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혼숙려기간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준비할 것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은 부부간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정한 양식의 협의서를 제출해야 확인기일이 잡힙니다.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기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그 사항을 정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협의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
협의이혼 시 정한 양육비 부담 내용은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되며, 이는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양육비 액수를 정할 때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실무상 참고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협의이혼 | 재산분할·위자료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확인 절차는 이혼의사와 자녀 문제만 확인할 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직접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의 필요성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법원이 확인해주지 않으므로, 부동산·예금·퇴직금 등 분할 대상과 비율을 협의서나 공정증서로 별도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합의만 하고 이혼신고를 마치면 이후 이행을 거부당했을 때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정하지 못했더라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별도 합의서를 남기지 못했다면 기간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2년 제척기간
협의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할 권리가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신고 전 협의서를 남기지 못했다면 이 기간 안에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 협의이혼, 상담부터 이혼신고까지
1
협의 내용 정리 및 상담 이혼 의사, 자녀 양육 방안, 재산분할·위자료 조건을 미리 정리하고 협의서 초안을 검토받습니다. 영통 협의이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협의서에 빠뜨리기 쉬운 조항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의사확인신청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자녀 관련 협의서(해당 시)를 제출합니다.
3
이혼숙려기간 경과 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4
확인기일 출석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습니다.
5
이혼신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참고 실무 운영).
협의이혼 | 협의이혼 대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률상담료 협의서 검토, 절차 안내 수준의 상담은 상담 시간과 난이도에 따라 별도 산정됩니다.
협의서 작성 및 절차 대리 재산분할협의서·양육협의서 작성 지원, 신청서 준비, 확인기일 동행 여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는 실제 발생액 기준으로 청구됩니다.
추가 분쟁 발생 시 협의 과정에서 양육비·재산분할에 다툼이 생겨 조정이나 소송으로 전환되면 별도 사건으로 보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 협의이혼 준비 체크리스트
1️⃣ 이혼 의사·서류 준비 확인
부부 쌍방 모두 이혼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있나요?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나요?
확인기일에 두 사람 모두 직접 출석할 수 있나요?
2️⃣ 자녀 양육 협의 확인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합의됐나요?
양육비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했나요?
면접교섭 시기와 방법을 협의서에 명시했나요?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절차를 알고 있나요?
3️⃣ 재산분할·위자료 정리 확인
분할 대상 재산(부동산, 예금, 퇴직금 등) 목록을 정리했나요?
협의 내용을 별도 협의서나 공정증서로 남길 계획이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제척기간을 알고 있나요?
4️⃣ 절차 진행 중 확인
숙려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했나요?
확인기일에 결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후 3개월 내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뭐가 다른가요?
A.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 자체에 합의해 법원의 의사확인만 받는 절차이고, 재판이혼은 합의가 안 될 때 법정 이혼사유를 주장해 판결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6조, 제840조). 협의이혼은 법원이 이혼 원인을 심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Q.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꼭 채워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채워야 확인기일이 잡힙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다만 가정폭력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 중에도 재산분할을 정해야 하나요?
A. 법원의 확인 절차에서는 재산분할 여부를 심사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그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별도 합의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이 기간을 유의해야 합니다.
Q. 한쪽이 확인기일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부부 쌍방이 함께 출석해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어, 한쪽이 불출석하면 그 기일에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차 불출석하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이 안 되나요?
A. 자녀가 있어도 협의이혼은 가능하지만,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확인기일이 진행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그 사항을 정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확인서를 받고 이혼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 경우 이혼을 계속 원한다면 처음부터 이혼의사확인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Q. 협의이혼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협의이혼 자체는 당사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나 양육비·면접교섭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영통 협의이혼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자녀가 여럿인 경우 협의서 문구 하나가 이후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Q. 협의이혼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해야 하나요?
A.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두 사람의 주소지가 다르면 편의에 따라 한쪽 관할 법원을 선택해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확인기일 전까지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지만,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까지 마친 후에는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의 효력을 임의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법적 다툼 여지가 있어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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