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이혼·상간자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신청인의 주거·직장 등에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법원이 미리 금지하는 결정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본안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신청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상간자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가처분(민사집행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르므로(가사소송법 제67조),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로 활용됩니다.
이혼 · 상간관련법: 가사소송법관련법: 민사집행법피해자 보호조치
접근금지사전처분 | 사전처분과 접근금지 가처분의 차이
배우자를 상대로 하느냐 상간자를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 이용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먼저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제도를 써야 하는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상대 -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이 계속 중인 경우,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접근금지, 주거 부근 배회 금지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본안 소송에 부수하는 절차라서 이혼소송 제기 전 단독으로는 신청하기 어렵고, 통상 이혼소송·조정 신청과 함께 또는 그 직후에 진행합니다.
상간자 상대 - 민사 가처분
상간자에 대해서는 부부 관계 소송이 아니므로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대상이 아니고, 일반 민사집행법에 따른 접근금지 가처분(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신청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 성격을 가집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가
접근금지 처분은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법원은 필요성과 소명자료를 함께 봅니다. 막연한 불안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상대방이 실제로 연락·방문을 반복했거나, 폭언·폭행 전력이 있거나, 향후 접근이 예상되는 정황이 있어야 필요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문자·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이 소명자료로 활용됩니다.
본안 사건과의 관련성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조정 등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이거나 접수 예정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 상간자 가처분은 위자료 청구를 본안으로 전제합니다. 본안이 없는 상태에서 접근금지만 단독으로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결정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정황은 이후 이혼 본안 재판에서 유책성 판단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민사 가처분 위반과 형사 절차
상간자에 대한 가처분 위반 자체에는 직접적 형벌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위반 과정에서 스토킹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 등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위반 정황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상담부터 결정까지
1
상황 정리 및 상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접근·연락이 있었는지, 본안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소송을 이미 준비 중인지 정리해 상담받습니다.
2
소명자료 수집 문자·카카오톡·통화내역, CCTV, 목격자 진술서, 진단서 등 접근·연락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배우자 상대는 이혼소송·조정과 함께 가정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서를, 상간자 상대는 관할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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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또는 서면심리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인·상대방 심문 기일을 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 소명자료만으로 심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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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송달 법원이 접근금지 등 조치를 명하는 결정을 하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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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대응 결정 이후에도 위반 정황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신청이나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접근금지 사전처분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인지대·송달료 사전처분·가처분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정액에 가까워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본안 소송과 별도로 소액이 부과됩니다.
착수금 본안 이혼·위자료 소송과 별도로 진행하는지,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착수금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전처분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와 본안과 함께 의뢰하는 경우 비용 구조가 다르게 안내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 정리 비용 통화내역 분석, 진술서 작성 지원 등 소명자료를 정리하는 데 드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추가 대응 비용 결정 이후 상대방이 위반해 과태료 신청이나 추가 조치를 진행하게 되면 별도 비용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접근금지 신청 필요성 확인
상대방이 최근에도 문자·전화·SNS로 반복 연락하고 있나요?
상대방이 집이나 직장 근처에 찾아온 적이 있나요?
과거에 폭언·폭행 전력이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나요?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이미 접수했거나 곧 접수할 예정인가요?
2️⃣ 소명자료 준비 상태
연락 내역(문자, 카톡, 통화기록)을 캡처·백업해 두었나요?
목격자나 지인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나요?
병원 진단서나 상담 기록이 있나요?
접근 정황이 담긴 CCTV나 사진 자료가 있나요?
3️⃣ 신청 대상 구분
접근을 막고 싶은 대상이 배우자인가요, 상간자인가요, 둘 다인가요?
배우자 상대라면 이혼소송·조정 신청과 함께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상간자 상대라면 위자료 청구를 본안으로 함께 검토하고 있나요?
4️⃣ 결정 이후 대응 준비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 이후 위반 시 신고할 절차를 알고 있나요?
위반 증거를 실시간으로 기록할 방법(녹음, 캡처)을 마련해 두었나요?
위반이 반복될 경우 형사 절차(스토킹처벌법 등) 연계 가능성을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접근금지만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나 조정이 계속 중이거나 접수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가사소송법 제62조), 본안 없이 단독으로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다면 이혼소송 접수와 사전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간자에게도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간자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 가처분(접근금지 가처분) 형태로 신청합니다.
Q. 접근금지 결정이 나오면 얼마나 효력이 지속되나요?
A. 사전처분은 통상 본안 사건(이혼소송 등)이 종결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잠정적 조치입니다. 본안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별도의 후속 조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상대방이 결정을 무시하고 계속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법원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위반이 반복되거나 위협적인 방식이라면 스토킹처벌법 등 별도 형사 절차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심문기일 없이도 결정이 나올 수 있나요?
A. 법원이 소명자료만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면 별도 심문 없이 서면 심리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상대방을 불러 심문하기도 합니다. 사안의 급박성과 소명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신청 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소명자료 구성과 본안 소송과의 연계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영통 접근금지사전처분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접근금지 신청 사실이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지나요?
A. 신청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뒤 송달을 통해 상대방이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그 절차에서 상대방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Q.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도 접근금지 범위를 넓힐 수 있나요?
A. 접근금지 대상과 장소는 신청 취지에 명시한 범위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직장·자녀 학교 등 구체적 장소를 특정해 소명자료와 함께 신청 취지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이미 이혼이 확정된 뒤에도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혼 확정 후에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의 전제인 본안 계속 상태가 아니게 되므로,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다른 보호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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